<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46)금도매상

수조원 국고 빼먹고 시치미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46화는 6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한 금지금업자들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 법인 가운데 체납액 기준 1위에 올라 있는 업체는 어디일까. 흔히 부도를 맞은 대기업을 떠올리기 쉽지만 기대와 달리 중소도매상이 자리를 꿰차고 있다.

부동의 1위인 삼성금은은 2003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14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이 거둘 세금은 1239억1300만원이다. 삼성금은은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도 올라 있다. 2005년 7월부터 주민세 등 4건의 세금을 체납했고, 체납한 세금은 2억1900만원이다.

1∼5위 올라

삼성금은은 이른바 '금지금' 무역업체다. 금지금은 무역용어로 순도 99.5% 이상의 금괴를 가리킨다. 요즘 말로 하면 골드바다. 삼성금은의 2003년 기준 매출액은 5800억원에 달했다고 전해진다.

삼성금은의 법인등기부상 대표는 '박덕순'으로 확인된다. 반면 실제 운영은 동생 박모씨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부가가치세 등 수백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008년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국세청이 공개한 체납 법인 가운데 체납액 기준 상위(1∼5위)에 올라 있는 업체는 과반 이상이 금지금 무역업체다. 먼저 3위를 기록한 골드매니저는 2004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4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체납 세금은 940억1000만원이다. 5위에 오른 경빈쥬얼리도 2001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21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이 과세한 세금은 647억500만원이다.

2009년 12월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체납자 신규 명단 상위 10명'은 금지금업자들이 절반을  채웠다. 엘엠골드의 대표 이만근씨(부가가치세 등 4건·560억원), 대신골드의 대표 윤태영씨(종합소득세·454억원), 신세계골드의 대표 한주영씨(법인세 등 2건·320억원)가 나란히 1·2·3위로 나타났다. 남은 2명의 체납자도 각각 금지금업자로 소개됐다.

특히 대신골드는 법인 명의로 458억3500만원(법인세 등 10건)의 국세를, 28억3600만원(주민세 등 10건)의 지방세를 추가 체납했다. 이밖에 고액체납자 7위인 동화금은(부가가치세 등 4건·576억7900만원), 9위인 삼정금은(부가가치세 등 14건·495억3400만원) 등의 체납액까지 더하면 금지금업자들이 떼먹은 세금은 6000억원을 훌쩍 넘겼다.

관련 업체들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는 남아 있지 않다. 대부분 폐업한데다 돈을 벌 때에도 유령회사를 동원해 이른바 ‘폭탄거래’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구 귀금속 거리를 중심으로 활동한 불법 금지금업자들은 2008년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 가운데 90%를 형사 고발했다.

당시 적발된 업자 가운데는 박지만 EG 회장의 친구로 알려진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도 있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폭탄거래는 각각의 업체를 따로 떼어서 놓고 보면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이런저런 업체가 서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판결문 등을 인용한 불법 금지금거래 사건 경위와 범행 수법은 다음과 같다.

개인·법인 체납 상위권 "거미줄처럼 얽혀"
바지사장 앞세워 회피…해외도피 중 덜미도

정부는 2003년 7월1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금지금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면세 금지금 제도'를 도입했다. 당초 취지는 밀수 일변도의 금지금 거래를 양성화하고 왜곡된 유통체계를 바로잡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상당수 업자는 이 제도를 악용했다. 금 도매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삼성금은 등 금지금업체는 '수입업체 → 1차(도매)업체 → 폭탄업체(일명 바지업체) → 쿠션업체 → 바닥도매업체 → 수출업체' 등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만들어 정부를 기망했다.

구체적으로 금지금 거래에서 생긴 돈은 수출업체로 입금돼 다시 수입업체로 돌아갔다. 중간 거래 과정에서 폭탄업체는 면세 제도를 악용해 금지금을 도매가로 구입하고 이를 쿠션업체에 넘겨 부가가치세를 챙겼다.

이 같은 방식으로 돈을 만든 폭탄업체는 폐업 처리되며 쿠션업체는 폭탄업체가 폐업 전 끊어준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자신들이 낸 부가가치세를 정부로부터 면제 받는다. 쿠션업체는 다시 바닥도매업체로 금지금을 넘긴다.

금지금을 받은 바닥도매업체는 수출업체로 물건을 넘기고, 수출업체는 다시 해외로 금지금을 판 뒤 수입업체를 통해 금지금을 들여온다. 쉽게 말하면 '돌려막기'다. 또 궁극적으로는 수출업체가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는 데 이는 폭탄거래의 주요 자금줄이 된다.

도매에서 시작해 소매를 거쳐 수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득은 폭탄거래에 가담한 각 업체가 일정한 비율로 분납 받는다. 이른바 '전주'로 불리는 금지금 결제업자는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양의 금을 확보해 유통한다. 일반적으로 전주는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를 겸한다.

특이한 점은 이 같은 폭탄거래가 불과 하루 사이에 벌어진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허위거래다. 폭탄업체, 쿠션업체는 대부분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다. 당연히 국세청은 폭탄업체, 쿠션업체의 과도한 이득을 의심하게 되는데 주로 폐업 처리된 폭탄업체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다.

폭탄업체 운영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소위 '바지사장'을 섭외한다. 다른 중개업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과정에서 전주는 폭탄업체와 거래한 중개업체를 방패막이로 세워 당국의 추적을 회피한다.

예를 들어 삼성금은은 J무역, K골드, N물산, S아이피, D금은, L무역 등의 폭탄업체를 앞세워 7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당 편취한다. 그런데 삼성금은은 중개회사에 불과하며, 수출업체인 G골드의 방패막이로 활용된다. 나아가 G골드는 다른 금지금 거래에서 수출업체가 아닌 중개회사의 역할을 맡는다. 이처럼 복잡한 사건 구조 때문에 당시 수사기관은 이들의 연관성을 묶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해진다.

또 다른 문제는 사건에 연루된 금지금업자가 폭탄거래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자금난을 이유로 싼값에 금을 유통하고, 시세차익을 올리기 위해 금을 재매입한 것이 범죄행위는 아니라는 판결도 나왔다. 현재 폭탄거래에 연루됐던 업자들은 대부분 풀려난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는 서민

지난 2008년 검찰은 금지금 폭탄거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41명에게 실형을 선고해 그 합계가 징역 161년6개월에 이르렀다"라고 설명했다. 또 "벌금 액수만 2조4627억원에 달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벌금을 내지 않고 태국 등 해외로 도피하는 업자가 속출했다.

당시 국세청은 2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수천억원에 달하는 체납 세금이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로 도피한 업자 가운데는 올해 들어서야 본국으로 송환된 사례도 있다. 결과적으로 시민이 성실히 납부한 세금은 일부 금도매상의 도피자금으로 쓰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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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