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45)황석천 아르웬 대표

부자들 호화빌라 짓다가 빚더미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45화는 333억9400만원을 체납한 아르웬의 대표 황석천씨다.

아르웬 황석천 대표는 소위 '디벨로퍼'라고 불리는 부동산 개발업자다. 지난 2006년에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발 사업을 수행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996년 세종종합건설이란 회사를 경영했던 황 대표는 2004년 8월 회사 이름을 아르웬으로 바꾼 뒤 사무실 주소지를 서울 강남구 삼성동으로 옮겼다. 현재 그의 사무실 내선번호는 착신이 정지돼 있다.

실패한 개발사업

황 대표는 서울시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다. 아르웬은 2012년 5월부터 지방소득세 등 6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거둘 세금은 15억5900만원이다. 아르웬은 2007년부터 법인세 등 15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과세한 세금은 158억3900만원이다. 황 대표 개인은 2007년부터 법인세 등 15건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징세할 세금은 159억9600만원이다.

총 333억9400만원의 체납기록이 확인된 아르웬의 직원은 1명이다. 한 채용사이트 소개란에는 아르웬에 대해 '2004년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 3억원 사원수 1명 규모의 소기업'이라고 적혀 있다. 아르웬은 부동산개발사업, PFV, 자산관리, 해외투자 등을 사업 영역으로 적시했다. 해외에 보유한 자산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카자흐스탄에 해외개발사업 명목으로 8200만원을 투자한 것이 전부다.

황 대표는 자신과 관련된 여러 소송에 대비해 B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소송 상대로는 삼부토건이 눈에 띈다. 삼부토건은 2000년대 후반까지 국내 시공능력순위 30위권을 유지해 온 중견건설사다. 삼부토건과 아르웬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사업의 파트너였다.


헌인마을 개발사업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13만2379㎡ 부지에 초고급 단독주택을 짓는 프로젝트로 시작됐다. 가구당 분양가는 20억~50억원 선으로 기획 단계부터 상위 1% 부유층을 겨냥했다. 강남 노른자위 땅에 호화빌라 362가구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부동산 시장의 큰 관심을 끌었다. 2006년 4월 개시된 사업의 시행사는 우리강남PFV로 확인된다.

우리강남PFV는 아르웬을 중심으로 한 특수목적회사다. 황 대표는 2011년 6월까지 우리강남PFV의 대표를 맡았다. 앞서 황 대표는 과거 한센인들이 거주하던 헌인마을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2004년 아르웬을 설립했으며 마을조합과 접촉했다. 2003년 헌인마을에는 개발 찬성론자들을 중심으로 주민조합이 결성됐다.

당시 마을 한편에는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도 있었다. 헌인마을은 가구단지와 무허가 판자촌이 혼합된 공공이었다. 황 대표는 2006년 4월까지 약 46억원을 들여 단독으로 사업지분을 획득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조합 집행부는 개발 시행사에 토지를 일괄 매각하는 안에 잠정 동의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토지 보상 과정에서 이견을 보인 일부 지주는 매각을 거부했다. 우리강남PFV의 명목상 최대주주였던 황 대표는 2008년 용역들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진행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는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단 우리강남PFV가 요구한 7층짜리 아파트에 대한 허가는 내주지 않았다. 때문에 사업 범위는 빌라와 단독주택으로만 한정됐다.

아르웬에 대한 감사보고서, 각종 공공기관 공시 등을 살펴보면 아르웬은 황 대표 1인 기업이다. 2011년까지 우리강남PFV의 지분 42%를 소유했다. PFV가 구성되기 전 지분은 93%였다.

그런데 아르웬은 시행사업지분 51%를 분할해 동양건설산업(25.5%)과 삼부토건(25.5%)에 넘겼다. 동양건설산업은 주택브랜드 파라곤으로 명성을 쌓은 업체다. 두 회사는 각각 지분 인수 대가로 아르웬에게 160여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15억5900만원
국세청 318억3500만원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시공사와 몰락


동양건설산업과 삼부토건은 상류층을 겨냥한 주택개발 사업에 비전이 있다고 보고 PF대출을 승인했다. 이들은 무려 8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4270억원을 대출받았다. 아르웬 혼자서는 투자받을 수 없던 돈이지만 시공사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은 나란히 50%씩 연대보증을 섰다. 명목상 최대주주는 황 대표였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도한 곳은 두 시공사였다.

일반적으로 PF대출을 낀 대형 부동산 개발은 분양대금을 굴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시행사가 돈을 빼돌리거나 분양 수요 예측에 실패해 사업 주체가 거액의 금융 채무를 떠안는 경우다.

헌인마을은 사정이 좀 다르다. 우리강남PFV는 분양대금을 받기도 전에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이 각각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재무구조가 비교적 탄탄했던 멀쩡한 건설사가 각각 수천억원의 금융 채무를 떠안게 된 것이다.

먼저 우리은행은 2011년 만기도래한 삼부토건의 ABCP(일종의 기업어음) 상환 연장을 거부했다. 동양건설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역시 자금 지원을 거부했다. 이들 은행이 대출 회수에 나서자 우리강남PFV는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사업을 중단했다. 은행 입장에선 5년째 지지부진한 개발 사업에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리 없다.

반면 건설사는 '금융권이 고리의 이자만 챙기고 무리한 대출 회수로 압박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삼부토건은 대출금 가운데 일부를 상환하고 만기를 2년 연장했지만 미봉책에 그쳤다. 공동시공사 동양건설산업은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져 4년간의 회생절차 끝에 지난 3월 EG건설과 합병했다.

2011년 동양건설산업이 헌인마을 개발사업에서 이탈한 후 삼부토건은 아르웬의 지분을 강제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황 대표는 대주단에 자신의 지분을 매입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주단은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황 대표는 삼부토건의 주채권은행이자 우리강남PFV의 대주단인 우리은행을 상대로 "지분 강제매수가 부당하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아르웬이 대출금을 갚지 못했음으로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결했다.

또 황 대표는 별건의 소송을 통해 삼부토건과 맞붙었다. 소송에서 황 대표의 대표직 직무 정지가 확정되자 경영권을 장악한 삼부토건은 수차례 사업 매각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업권 매각은 번번이 무산됐다. 올 8월11일 삼부토건은 우리강남PFV가 진 채무 3189억원을 인수했다. 은행 대출 기한을 연장하지 못한 것이다.

남은 건 세금

같은 달 18일 법정관리에 돌입한 삼부토건은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을 매각하는 등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헌인마을 개발사업은 9년째 답보 상태다. 지난 12일 헌인마을 개발사업은 채권단에 의해 또다시 매물로 나왔다. 몇몇 투자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협상타결까지는 갈 길이 멀다.

헌인마을의 개발 가치에 주목했던 황 대표 역시 거액의 세금을 떠안았다. 황 대표의 개인전화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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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