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닮은' 생사불명 도망자들

"돈만 있으면 잡히지 않는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을 둘러싼 온갖 미스터리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그의 위장사망 의혹이 재점화되고 있다. 조희팔은 살아 있는 것일까. 아니면 유족들의 주장대로 무덤에 묻힌 것일까. 조희팔처럼 해외로 도피한 뒤 행방불명된 '도망자들'의 사례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봤다.

단군 이래 최대 사기사건의 주인공, 조희팔과 관련한 미스터리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조희팔을 둘러싼 여러 미스터리 가운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부분은 위장사망 의혹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2년 5월 중국 공안으로부터 전달 받은 서류를 근거로 조희팔이 2011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조희팔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사기꾼 조희팔
살았나 죽었나

각종 매체를 중심으로 조희팔의 생존 가능성이 부각되자 경찰도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 지난 13일 오전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도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할 만한 과학적 증거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강 청장은 "경찰이 별도 수사인력을 붙여 확인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지만 강 청장은 "살아있다면 주변 발언, 중국 측의 첩보 등으로 어떻게든 생존반응이 감지 됐을 텐데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부실 수사 의혹을 해명했다. "조희팔을 목격했다"라는 일부 제보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이번 조희팔 수사의 '키맨'으로 꼽히는 배상혁(구속)씨 역시 "조희팔의 생사 여부를 모른다"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배씨는 "2008년 10월 말 회식자리에서 조희팔을 만난 뒤 현재까지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라고 진술했다.


조희팔은 2008년 12월 측근들과 함께 중국으로 밀항했다. 경찰은 2009년 6월에야 인터폴과 공조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이른바 '조희팔 생존설'은 2014년에도 사정기관 주변을 떠돌았다. 조희팔이 중국 산둥성에서 조직폭력배 출신인 한국인 사업가와 만났다는 등의 내용이다. 조희팔 사건 피해자 모임인 바른가정경제실천을위한시민연대(바실련)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제보를 축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팔 위장사망 여부 재점화
중국·필리핀·캄보디아서 목격담

각종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조희팔은 중국 또는 라오스에서 골프를 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위조여권을 제작해 필리핀, 캄보디아 등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영렬 대구지방검찰청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식 확인된 상황은 아니지만 조씨(조희팔)가 살아 있는 것을 전제로 수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 지검장의 이 같은 언급은 조희팔의 사망 여부를 우리 정부가 직접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해외에 잠적한 도피사범을 찾아내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희팔처럼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혹은 용의자)가 정부 당국의 추적으로 검거된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국을 이유로 기소중지돼 있는 해외도피사범은 5503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경제사범의 비중은 57.2%(3148명)에 이르렀다.

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달 2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해외도피를 이유로 징역형이 중지된 미집행자는 355명이었다. 도피사범은 각각 중국(97명), 필리핀(58명), 미국(40명), 태국(28명), 일본(19명), 호주(10명) 순으로 출국했다. 이밖에 인도네시아, 캐나다, 베트남, 몽골도 다수의 도피사범이 출국한 나라로 확인된다.


기자는 지난 8월 한 중견기업 회장의 해외도피를 도운 A씨를 만날 수 있었다. A씨는 회장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간 뒤 도피생활에 필요했던 여러 편의를 제공한 인물이다. A씨의 증언을 요약한 해외도피 준비 과정은 다음과 같다.

도피자 5000명
행방 오리무중

먼저 해외도피를 위해선 현지 숙소를 찾는 것이 우선이다. A씨가 수행한 회장은 미국 괌·뉴욕 등 여러 곳에 차명 오피스텔을 갖고 있었다. A씨는 "아마 다른 대기업 회장들도 다들 몇 채씩은 갖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서 이들 주거지를 단시간 내에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조여권 등 도피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국내 협조자를 통해 공급받는다. 단 국내와 접촉이 어려운 경우는 현지에서 제작을 의뢰한다. 신분이 노출되지 않은 도피 협조자는 현지 영사관과 가까운 관계자들을 포섭해 정보를 얻는다.

도피자금은 해외 은행계좌에서 자유롭게 인출한다. 거액의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것은 오히려 독이다. 이들은 수년 전부터 차명계좌를 만들어 조금씩 예금을 저축해 놨기 때문에 급작스런 송금으로 당국의 추적을 받을 리 없다.

외출 시에는 변장을 통해 정체를 숨긴다. 가급적 외출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숙소에만 머무는 도피사범은 없다. 단 가족과 직접적인 통화는 금물이며, 제3자를 통해 접촉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설 병원을 알아두면 큰 도움을 받는다. 잠적도 용이할 뿐더러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근거로 각종 출입국 과정에서 신분 노출을 피할 수 있다. A씨는 의사의 협조를 얻어 입국 과정에서 회장을 이송할 구급차를 호출한 바 있다.

A씨는 "일단 해외로 나가면 잡힐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며 "돈이 있으면 잡히지 않는다"라고 했다. 대부분 돈이 떨어지는 시점에 일을 벌이다 현지 당국에 의해 적발된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이는 조희팔을 포함한 해외도피사범들의 향후 행적을 이해할 수 있는 한 단서다.

돈 있으면
안 잡힌다

조희팔의 유족 측이 촬영했다는 장례식 동영상, 응급진료기록부, 화장기록 등이 '조희팔 사망설'의 증거로 꼽힌다. 하지만 조씨 사망 발표 당시 시신은 이미 화장된 상태였고, 동영상 역시 조작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에는 사망증명서와 화장기록 등이 위조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또 조희팔의 유가족은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팔의 경우처럼 상세한 증거는 없지만 사망 보도가 논란이 된 도피사범이 있다.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이다. 장 전 회장은 지난 4월 중국 베이징에 있는 자택에서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장 전 회장이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장 전 회장의 사망 보도를 놓고 주중대사관은 이례적으로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다"라는 언급을 내놨다. 장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해외도피 기간 중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됐다. 캄보디아에 있을 것으로 추측된 장 전 회장은 도피 10년 만에 중국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정태수·정용욱·유혁기 행방 오리무중
호화 도피생활에도 정부 당국은 뒷짐

일각에선 '측근과 연락했다'는 등의 위장 사망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6월 중국대사관이 공증한 사망진단서와 주중 한국대사관 측의 진술을 인용해 "장 전 회장이 사망했다"라고 확인했다. 검찰은 장 전 회장의 800억원대 배임 사건 등을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장 전 회장의 오랜 측근은 지난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다 확인해주지 않았느냐"라며 "그런 건 묻지 마시라"라고 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생사여부가 불분명한 케이스다. 올해 나이 92세인 정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일본을 경유해 카자흐스탄으로 날아간 뒤 행방불명됐다. 특히 정 전 회장은 그가 설립한 강릉영동대학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 중 '치료를 받겠다'며 해외로 도피했다.

지난 8월 세무당국 관계자는 "정 전 회장이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며 살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한보그룹에 정통한 관계자 역시 "정태수가 해외자원개발로 재기를 노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의 신병 확보를 위한 관계 당국의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 전 회장의 4남 정한근씨는 아버지보다 일찍 행적을 감췄다. 그는 1998년 미국으로 도피한 뒤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한근씨를 봤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실제 소재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전윤수 전 성원건설 회장도 해외도피사범의 대표 사례로 지목된다. 전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3월 100억원대 임금 체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지만 미국으로 도피했다. 언론을 통해 전 전 회장의 호화 도피생활이 공개됐지만 전 전 회장의 국내 송환은 번번이 무산됐다.

기업인은 아니지만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리며 수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았던 정용욱씨도 도피생활을 잇고 있다. 정씨는 지난 2009년 9월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EBS 이사에 선임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하지만 정씨는 2011년 12월 태국으로 도피한 뒤 이듬해 말레이시아로 거처를 옮겼다고 전해진다.

정씨는 지난 2008년 최 전 위원장의 지시로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의원 3~4명에게 3500만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정씨에 대해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으며 아직까지 강제 구인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정씨의 마지막 행적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곳은 미국이다.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2013년 미국 현지에서 그를 만났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정부는 범죄 혐의자가 해외로 도피했을 때 사실상 사태를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다. 각 정부 대사관 직원 혹은 국정원 요원들을 투입해 행방을 수소문할 수도 있었지만 실제 지침이 하달됐는지는 미지수다.

관망하는 정부 
퍼지는 설설설

정권이 사활을 걸고 덤벼든 유벙언 수사에서도 핵심 용의자는 체포하지 못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의 소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미국 뉴욕 거주설, 프랑스 파리 이주설, 멕시코 멕시코시티 은신설 등 온갖 설만 무성하다. 실제로 그를 목격했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각국 치안·수사당국은 우리 정부의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의무가 없다. 외국 공문서로 발급됐다는 문서가 재판에서 조작된 문서임이 드러나기도 했다. 조희팔 미스터리의 핵심은 이 같은 '신뢰의 부재'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만약 2012년 우리 수사당국이 적극적으로 조희팔의 생존 가능성을 조사했더라면 어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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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