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한 폭포여행 ③강원도 태백시

해발 700m 숲의 하룻밤 ‘이색 체험’ 태백 가을 여행

태백시는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와 낙동강의 발원지 황지연못이 있는 땅이다. 4대강 가운데 두 강이 한 고장에서 발원한다는 사실이 놀랍다. 함백산, 금대봉, 매봉산 등 백두대간이 아우르는 산세 역시 장관이다. 그 중심에 태백산이 우뚝하다. 백두에서 비롯한 큰 산줄기로, 남쪽의 백두산이라 여겨 해마다 개천절에 천제를 지내는 민족의 영산이다.

태백의 자연과 탄광촌 역사 둘러보는 여행
365세이프타운의 유익한 재난 대처 체험

태백산과 백두대간의 산하가 태백 땅의 근간이라면, 태백 사람들은 오랜 시간 그 땅이 선물한 석탄에 의지했다. 한때 전국 석탄 생산량의 30%에 달하는 640만 t을 생산했으며, 정부가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펴기 전까지 약 50개 광산이 태백을 이끌었다. 그 가운데 철암 일대는 석탄을 운반하던 철암역과 태백 철암역두 선탄시설(등록문화재 제 21호)로 번성했다. 철암초등학교 앞에 단풍군락지도 있어 태백이 간직한 자연과 역사를 돌아보는 이색 가을 여행에 제격이다.

그 여정은 태백고원자연휴양림에서 출발한다. 철암동이라는 이름은 북쪽의 철 함량이 높고 큰 바위(쇠바우)에서 유래했다. 원래 새터 부근이 철암이었으나 철암역이 생기며 새뜨리를 철암, 본래 마을인 새터를 상철암이라 부르기도 한다. 태백고원자연휴양림은 그중 철암과 동해를 오가던 새터 동쪽 토산령에 위치한다. 사람의 신체가 가장 편안하게 느낀다는 해발 700m 지점이다. ‘행복이 가득한 숲 속에서 하룻밤’이라는 콘셉트로, 휴양림의 구성도 해발 700m 고원에 슬며시 기댄 모양새다. 서둘러 가을을 쫓기보다 계절의 기운이 다가서길 느긋하게 기다리며 머물기에 적합하다.

백두의 줄기
태백산 산세

관리사무소를 지나 좌우 샛길로 접어들면 숲속의 집 2~3단지가 나온다. 2단지는 23㎡ 규모로 독립된 숙소가 여럿이다. 산림문화휴양관의 23㎡ 숙소와 더불어 평일 1박 3만원으로 저렴하다. 계곡 건너 반대편 3단지는 89㎡ 복층 구조다. 2층의 너른 창으로 숲을 품을 수 있으며, 넓고 한적한 별장 분위기라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알맞다. 거기서 500m 정도 들어가면 산림문화휴양관과 숲속의 집 1단지가 나온다. 다락을 갖춘 숙소가 인기다. 태백고원자연휴양림의 넉넉한 인심도 숲의 여유를 더한다. 다른 휴양림과 달리 기준 인원에 1~2명 추가 입실해도 추가 요금이 없다. 


숙소는 계곡에서 멀지 않다. 계곡은 여름이 제격이라지만 가을에도 나름의 정취가 있다. 가을 계곡은 공기와 어울린 계절감으로 다가온다. 물론 손발을 담글 수도 있다. 길가나 다리에서 계곡으로 내려서는 길이 났다. 물빛에 어리는 가을을 좀더 가까이 누린다.

산책하고 싶을 때는 산림문화휴양관 앞에서 다리를 건너 호식총까지 다녀온다. 왕복 30분 남짓한 길을 쉬엄쉬엄 걸어볼 수 있다. 침엽수림이 울창해 피톤치드의 청량감이 좋다. 쉼터의 처마 아래 숨을 고르면 행복이 가득한 숲을 실감한다. 10월 초입에는 그 사이로 살포시 붉은빛이 어른거린다. 성격 급한 활엽수의 가을 손짓이다. 태백고원자연휴양림이 단풍을 뽐내는 숲은 아니지만, 계절의 매혹은 예외가 없다.

가을 산행도 무난하다. 숲속의 집 1단지를 출발해서 토산령 정상과 덕거리봉을 거쳐 하산하는 약 7km 구간이 3시간30분 정도 걸린다. 이른 산행에 나서 토산령 정상에서 동해 일출을 감상하는 이도 있다. 단풍을 더 즐기고 싶을 때는 휴양림 초입 철암초등학교 방면으로 걸음을 옮긴다.

철암은 비교적 이른 시기인 10월 9~10일 사이 ‘태백 철암단풍어울마당’을 연다. 철암초등학교 도로 건너편 철암천변의 단풍군락지가 주 무대다. 철암단풍어울마당의 가장 큰 장점은 태백고원자연휴양림이 가깝고, 단풍 구경에 험한 산행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도로와 나란한 하천을 걸으며 가득 찬 단풍을 감상한다. 긴 구간은 아니라도 물에 비친 단풍이 탄성을 자아낸다.

철암단풍군락지에서 철암천을 따라 조금 더 내려가니 철암탄광역사촌이 기다린다. 처음 찾는 이들은 도로와 접한 상가라고 여긴다. 실제로 몇몇 식당은 영업 중이다. 하지만 이들 식당은 석탄 산업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생활사 박물관이기도 하다. 페리카나치킨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역사촌 안내소가 나타난다. 리플릿 한 장 들고 이웃한 호남슈퍼로, 봉화식당으로, 한양다방으로 미로처럼 열리고 닫히는 전시 공간을 탐험한다. 남쪽 신설교에서는 하천 위에 다리를 세운 탄광촌 까치발 건물이 또렷하다. 한때 철암의 인구는 4만5000명에 이르렀고, 까치발 건물 맞은편 산등성에도 집이 가득했다. 

교육+놀이 결합
에듀테인먼트 체험

태백에 와서 놓치지 말아야 할 공간이 또 있다. 철암과 장성을 아우르는 365세이프타운이다. 체험으로 배우는 안전 테마파크이자, 교육과 놀이를 결합한 에듀테인먼트 시설이다. 크게 장성지구(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와 중앙지구(챌린지월드), 철암지구(강원도소방학교)로 나뉜다. 그 사이를 곤돌라로 이동할 만큼 넓고 다채롭게 꾸며졌다. 전체를 알차게 체험하고 싶을 때는 서울의 테마파크에 갈 때처럼 하루를 비워둔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이다. HERO 체험관을 중심으로 소방문화전시관, 곤충체험전시관, 키즈랜드 등을 돌아본다. HERO 체험관은 산불, 설해, 풍수해, 지진, 대테러 등 다섯 가지 체험으로 구성된다. 모든 체험은 프리 쇼, 메인 쇼, 포스트 쇼로 진행한다. 해당 재난 상황을 전달하고 실제 체험을 한 뒤, 사후 조치를 설명하는 순서다. 3D와 4D 영상 속에 라이더를 타고 체험해서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재난 대처 요령을 익힌다.

챌린지월드에서는 최고 높이 11m 트리트랙, 호수 위를 가로지르는 100m 거리 플라잉폭스 등 극한 도전이 이어진다. 자연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구성원의 친밀감을 도모한다. 만 11세, 키 145cm 이상 아이들부터 체험이 가능하며 예약제로 운영한다.  강원도소방학교 HERO 아카데미에서는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보다 진지하게 재난 대처법을 익힌다. CPR 체험, 소화기 체험, 암흑 미로 피난 체험 등을 실습한다. 하루 세 차례 두 시간 동안 진행하며, 7일 전 예약 필수다. 20명 이상에 한해 운영하므로 주말 이용 시 예약하는 게 유리하다.

태백을 찾은 날이 끝 자리 5일이라면 꼭 통리장에 들러봐야 한다. 통리장은 태백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으로, 열흘마다 장이 선다. 석탄 산업이 번창한 도시를 대변하듯, 옛 경동탄광 사택(경동아파트)을 에둘러 걷는 길 주변이다. 삼척과 울진에서 올라온 통리역의 어물전부터 통리초등학교 입구까지 농산물, 약초, 농기구 등 옛 재래시장의 풍경이 고스란히 펼쳐진다.

통리장을 나와서 닭갈비로 여행을 갈무리해도 좋겠다. 태백 닭갈비는 광원이 즐겨 먹던 음식이다. 춘천 닭갈비와 달리 국물을 넣고 끓여 ‘물닭갈비’ ‘국물닭갈비’로 불린다. 겨울이 긴 태백의 기후와도 무관하지 않다. 물론 가을의 적적한 기분을 달래기에도 그만이다.
<자료제공: 한국관광공사>

---------------------------<여행 정보>---------------------------
당일 코스

· 풍경 여행 코스 : 태백고원자연휴양림→철암단풍군락지→철암탄광역사촌
· 체험 학습 코스 : 태백고원자연휴양림→365세이프타운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365세이프타운 강원도소방학교→철암탄광역사촌
1박 2일 코스
· 첫째 날 : 태백고원자연휴양림→철암단풍군락지→철암탄광역사촌
· 둘째 날 : 365세이프타운(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365세이프타운(강원도소방학교)→통리장(혹은 구문소)
관련 웹사이트
· 태백시 문화관광 http://tour.taebaek.go.kr
· 태백고원자연휴양림 http://forest.taebaek.go.kr
· 365세이프타운 www.365safetown.com
문의 전화
·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033)550-2081
· 태백시관광안내소 033)550-2828
· 태백고원자연휴양림 033)582-7440
· 철암탄광역사촌 033)582-8070
· 365세이프타운 033)550-3101~5
· 태백 철암단풍어울마당(철암동주민센터) 033)550-2608
대중교통
· 기차 : 청량리역-태백역, 무궁화호 하루 6~7회(07:05~23:25) 운행, 약 3시간 50분 소요. 태백역에서 버스 이용 상철암 정류장 하차, 태백고원자연휴양림까지 약 1.4km 이동.
서울역-철암역, O-train 하루 1회(08:15) 운행, 약 5시간 40분 소요. 철암역에서 버스 이용 태백고원자연휴양림 입구 정류장 하차, 휴양림까지 약 1.4km 이동.
*문의 :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 버스 : 서울-태백,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34회(06:00~23:00) 운행, 약 3시간 10분 소요. 태백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이용 상철암 정류장 하차, 태백고원자연휴양림까지 약 1.4km 이동.
*문의 :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www.ti21.co.kr 태백시외버스터미널 1688-3166, www.bustaja.com
자가운전
중부고속도로 제천 IC→1.2km 직진 후 신동 IC 육교 앞 영월·단양 방면 우회전→북부로 31km→강원남로 67km→황지교사거리 동해 방면 좌회전→강원남부로 4.2km 직진 후 철암 방면 우회전→동태백로 4.86km 직진 후 태백고원자연휴양림 방면 좌회전 2km→태백고원자연휴양림
숙박
· 태백산한옥펜션 : 태백시 소롯골길, 033)554-4732, www.hanoak.kr
· 태백고원자연휴양림 : 태백시 머리골길, 033)582-7440, http://forest.taebaek.go.kr
· 오투리조트 : 태백시 서학로, 033)580-7000, www.o2resort.com
· 태백산민박촌 : 태백시 천제단길, 033)553-7440, http://minbak.taebaek.go.kr
식당
· 태백닭갈비 : 닭갈비, 태백시 중앙남1길, 033)553-8119, http://cityfood.co.kr/h9/taebaeg11
· 태백한우골 : 한우, 태백시 대학길, 033)554-4599
· 시장실비식당 : 한우, 태백시 시장북길, 033)552-2085
주변 볼거리
구문소,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검룡소, 태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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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