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와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제교육 의혹

국가기관·관변단체 앞세워 '종북몰이'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수백명의 공무원을 상대로 '강제교육'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실상 청와대의 지침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무부·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외곽 지원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9월16일 일반 공무원을 상대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교육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에 나선 연사는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자총) 소속 A씨다. 자총은 행정자치부 소관의 관변단체로 출발했으며, 연간 70억원 상당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다.

국고 지원받아…

앞서 자총은 같은 달 8일 허준영 자총 총재 명의로 성명을 내고 "좌편향 역사 교과서가 청소년들을 정신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라며 "국정교과서로 단일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자학의식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9월11일 자총 국정감사에서 허 총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로부터 5일 뒤인 16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는 '9급 공채시험 합격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450여명의 신입 공무원은 공식 스케줄상 '공직 가치'에 대한 교육을 받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이 수여식에 외부강사로 초청됐으며, '공직 가치'가 아닌 '종북 세력의 문제'라는 주제로 1시간가량 강연했다.

특히 A씨는 강연 서두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소주제로 꺼낸 뒤 "검인정 국사교과서가 친북 세력을 양산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좌편향 교육을 받은) 반대한민국 세력이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라며 "국정교과서 반대가 자학사관을 확산시킨다"라고 주장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9월23일 관련 사실을 포함한 정보공개청구 질의에서 '행사 당일(9월16일) 외부강사가 없었다'는 답변을 회신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해당 수여식에는 A씨 외에도 탈북자 출신 유명 방송인 B씨가 연단에 선 것으로 드러났다.
 

자총 측 언론담당관은 16일 첫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확인해 본 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외부 강연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두 번째 통화에선 "간부인 A씨가 개인 자격으로 강연을 요청 받아 일정을 소화한 사실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A씨는 같은 날 통화에서 "인사혁신처 실무 담당자의 요청을 받아 강연했지만 강연 내용에 대해선 결코 사전 조율이 없었다"라며 "30년된 북한 전문가로서 국가 정체성을 중점으로 강연했고, 강의료도 따로 지급 받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앞선 정보공개청구 문서에서 "강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16일 허위문서 작성 여부를 인사혁신처에 묻자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답했다. 교과서 국정화 교육과 관련해선 "발목 지뢰 문제로 안보교육만 했을 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다. 기자가 입수한 당시 강연자료에 따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교육은 북한 권력구도에 대한 설명에 이어 PPT 세 페이지 분량으로 진행됐다. 

공무원 상대 "현 교과서 친북세력 양산" 주장
정부부처 교과서 수정·편향적 역사 기술 지원

문제의 강연이 이뤄진 9월16일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검토하고 있던 시기다. 결과적으로 교육부 외에 다른 정부부처에서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교육을 진행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누가 그런 교육을 기획했는지는 모르지만 BH(청와대)와 조율했거나 눈치를 본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실제 법무부 등 정부부처는 '교과서 수정 및 역사 수정'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먼저 법무부는 지난 2013년 5월 헌법교육강화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해 모두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 집행된 돈은 1060여만원이다.


법무부로부터 명단을 제출 받아 확인한 결과 사회교육과 교수, 교육부·법무부 등 정부부처 공무원, 초·중·고 현직 교사로 구성된 추진단은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개정을 이뤄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심는다’는 명목으로 ‘2015 초·중·고 교과서 집필 과정’에 관여했다. 관련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 중인 <위클리 공감> 9월호를 통해 일부 홍보됐다.

통일부는 각급 교육기관의 참고자료로 인용되는 간행물 '통일문제의 이해'(2014)에서 박정희정부의 통일정책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12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항목에서 집필진은 이승만정부에 4단락, 박정희정부에 8단락을 할애한 반면 김대중·노무현정부는 각각 2단락을 서술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김대중·노무현정부의 통일정책은 남은 1단락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서술했다. 특히 노무현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내기에 미흡한 것이었다"라고 적은 데 반해 박정희정부에 대해서는 "'선 평화, 후 통일'의 통일정책 기조는 우리 정부 통일정책의 기본이 되고 있다"라고 총평했다. 통일부 측은 "분량은 문제가 아니"라면서 "정치적 중립을 목표로 객관성 있게 기술했다"라고 해명했다.

이 밖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약속한 교학사 주식 매각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교학사 2대 주주이며, 주식 16만4235주(지분율 11.74%)를 갖고 있다. 이번 국정교과서 집필진 후보군에 오른 권희영 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교학사 교과서를 만든 저자 가운데 한 명이다.

지난해 2월 외교부는 "<뉴욕타임스>에 손세주 주 뉴욕총영사 명의로 '한국 정부는 교과서 집필이나 검인정 심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기고문을 실었다"라고 전했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Politicians and Textbooks'(정치인과 교과서)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고등 역사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국제적인 거짓말

또 <뉴욕타임스>는 "박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는 일제식민지 기간 일본군 장교를 지냈고,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일제식민지에 협력한 한국인에 대해 교과서 내 비중을 축소시키길 원한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손 영사는 "한국의 역사교과서는 민간출판사가 집필한다"라며 "(박 대통령의 개입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외교부의 해명은 결론적으로 사실과 달랐다. 당시 교육부는 별도의 상설위원회를 설치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민감한 문제"라며 답변을 유보했다. 교육부 대변인 역시 '청와대 지침'과 관련한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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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계속 거부되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 첫 법안이 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검찰에게 독이 될지, 정부에 독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한 1호 법안이 3대 특검이 됐다.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수사팀이 구성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특검을 반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력을 보여줄 기회이자 최근 검찰 출신을 반기지 않는 로펌으로의 이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직이냐 영전이냐 이재명정부 출범 이틀 만에 전임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사정 수사에 발동이 걸렸다. 국회는 지난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3개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외환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특검(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특검(순직 해병 특검)’ 등 3개 법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집단 퇴장했지만 안철수·배현진 의원 등 5~6명이 각각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지난 1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이 출범한다. 윤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 3개가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며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어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며 “이재명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선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공포 4건, 대통령령 3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의결 검사만 120명·총 수사팀 577명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의결한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번 3대 특검에서는 전례없는 규모의 특검이 가동될 예정이다. 파견 검사의 수만 해도 120명으로 전체 검사 인력의 6%에 달한다. 내란 특검의 경우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해병대원 특검은 20명에 달하는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파견 검사(20명)의 6배 수준이다. 전체 수사 인력은 577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등 총 267명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 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다. 특검별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로 규정돼있다. 늦어도 오는 7월 중순에는 각 특검 사무실이 출범해 연말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검법 공포 전부터 특검 후보를 물색하고 후보자들에 연락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수사팀장은 통상 부장검사, 특검보는 차장검사, 특검은 검사장급 인사가 맡는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 당시 수사팀장을 차장급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맡은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특검 역시 사건 성격과 수사 난이도에 따라 유동적인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수가 많아 복수의 차장급 간부가 함께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너무 많은 인력들이 특검에 몰려 주요 수사가 불가능해 민생 수사에 위험이 된다는 입장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최대 6개월에 가까운 기간에 서울남부지검 검사 수(107명)보다 많은 검사들이 3개 특검에 투입되면, 검찰의 주요 수사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관련 특검에 기존 수사팀이 합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문제는 해당 부서가 맡고 있는 사건이 특검에 속한 사건 외에도 많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인원으로 부서를 다시 꾸린다고 해도 수사기록을 훑어보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수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 검찰 수사관은 “특검팀으로 파견되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이 산적해 있는 모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과중돼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특검으로 파견을 가서 원활하게 수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수사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난이도 유동적 인선 한 부장검사는 “특검으로 지정된 사건의 규모가 만만치 않기에 수사 베테랑이 파견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수사 지휘부는 물론 베테랑도 일선청에 남아있지 않아 수사를 하더라도 미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을 경험한 적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는 한창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파견된다”며 “하나의 특검만 시작하더라도 일선청에서는 업무과중이 일어나는데 3개의 특검, 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3개의 특검을 한번에 하는 것은 검찰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으로는 특검을 통해 수사력을 인정받아 새롭게 개편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서 영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은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성공적인 특검으로 평가받는 ‘ 드루킹 특검’의 허익범 전 특검도 “수사 검사가 특검 성공의 기본”이라며 “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비정치적으로 풀어야 하기에 무엇보다 수사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검찰 특수부 소속 평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으로 파견 요청이 온다는 것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평검사들 사이에선 ‘파견 이후 특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으면 이후 중수청에서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윤 전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을 잘 이끈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으며 그와 같이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도 한 자리씩 꿰찼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차장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기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지검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에서 수사력을 인정받고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특검은 지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보다 파견 검사가 많아 수사력뿐만 아니라 지휘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휘부 눈도장 부장 및 차장급 검사들은 특검과 더불어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윤정부 들어서 로펌으로 이직이 잦던 검사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이후 검찰을 퇴직하더라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하는 것 외에는 법조계에 남을 방도가 없던 검찰 간부들이 특검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이직해 검찰개혁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수의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겸직과 영리행위가 금지돼있는 만큼 특검 이후에는 돌아갈 검찰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로펌들은 이 때를 위해 실력있는 검찰 출신 법조인을 로펌으로 데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3대 특검에 검찰만 다수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로펌 업계에서도 다수 파견을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자리가 없다며 이직을 받아주지 않던 로펌들이 문을 열고 다른 사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검찰 출신 인재 스카우트 제의도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최근 동기들에게 기업 법무팀 이직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이 늘었다”라며 “이재명정부가 나온 후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충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과 관련된 법안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에 기업은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권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 검사는 지난 13일에 지명됐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는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다. “민생 수사에 차질 있어” 검 개혁과는 모순적 태도 조 특검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장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인력으로 신속한 수사 착수와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사팀 인원과 특수통 출신 검사 차출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3대 특검은 수사팀을 구성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초에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면서 전 정권 수사엔 검사를 쓰겠다는 모순적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없애겠다고 외치면서,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 수사에 검사를 끌어다 쓰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10년 차 검사는 “이재명정부가 검찰청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직장을 잃게 생긴 검사들이 특검에 들어가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이다 보니, 선뜻 특검에 가겠다는 검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부장검사도 “굳이 특검에 발을 담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육아휴직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당시 검찰에 재직했던 한 변호사는 “과거 특검팀은 검찰총장에게 편지까지 써가며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젊은 검사들이 많았다”며 “지금은 개혁과 수사를 동시에 하겠다고 하니, 후배 검사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에 참여” 젊은 검사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칼이 이정부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정부 시절 전 정권 수사를 이끌었던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19년 ‘조국 사태’를 집중 수사하며 정권에 맞선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는 “전 정권 수사와 검찰개혁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수사도, 개혁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국 특수부 검사들의 힘이 훨씬 더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