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3사 신화’ 이순진 신임 합참의장

“대한민국 군인들이여 고개를 들라”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신임 합참의장으로 이순진 대장이 취임했다. 이 대장은 육군 3사관학교 출신 최초로 합참의장이 됐다. 그동안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의 전유물로만 여기던 군령권을 3사관 출신도 거머쥘 수 있게 됐다. 3사 출신이란 점에서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창군 이후 첫 3사 출신 합참의장에 오른 이순진(61) 합참의장은 군내 대표적인 강골 인사로 뚝심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록 162cm의 작은 키지만 다부진 체구와 강한 체력의 소유자로 ‘작은 거인’으로 알려졌다.
 
전통적으로 현역 군인 중 서열 1위인 합참의장직은 그동안 4년제 육사 출신 대장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해군 출신 최윤희 전 의장에 이어 3사 출신인 이 의장이 임명된 것은 안팎의 눈총을 불식시키고 군내 다양한 인재풀을 강조한 조치로 풀이된다.
 
육사 제친
작은 거인
 
이 의장은 고교를 졸업한 뒤 당시 고졸자 입학도 허용하던(현재는 전문대 이상 학력) 3사에 입학해 1977년 소위로 임관했다. 같은 해 임관한 육사 기수가 33기라는 점에서 현 육군참모총장 김요한(육군34기) 대장보다 먼저 임관한 셈이다. 3사는 2년제라는 점을 감안해 3사 출신들은 4년제 육사 출신들보다 진급이 2년 이상 늦는 등 불이익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 의장은 생도 시절 명예위원장 생도를 맡을 만큼 동기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웠다. 또 엄청난 독서로 ‘공부하는 지휘관’으로 불렸으며, 군 안팎에서 이 의장은 강인한 의지로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관 후 위탁교육을 통해 경북대 교육학과를 졸업할 정도로 학구열이 뛰어났다. 그는 육군대학에서 전술학 교관을 맡는 등 통합 전투력 운영과 지상작전에 대한 식견이 뛰어나다고 정평이 나 있다.
 
2작전사령관으로 재임하면서 전·평시 후방지역 작전수행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미연합 전술토의를 수차례 개최하고, 주한미군사령부와의 연합 훈련을 통해 한·미 연합작전 발전에 공을 세웠다. 육군 제2사단장·수도군당장 등을 역임할 때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했다. 
 
육군 3사관학교 출신 최초로 임명
파격적 인사…부하들 신망 두터워
 
지휘관으로선 온화한 리더십으로 덕장으로 알려졌다. 육군 2사단장으로 복무하던 시절 제설작업에 투입된 병사들에게 따뜻한 차를 직접 타 운동복 차림으로 격려하고 다녀 병사들이 사단장인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일화가 있다.
 
부하 장병 생일에는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보냈고, 지난해 8월 제2작전사령관 취임 후에는 공관에서도 공관병에게는 전화 등 잡무만 맡기고 아내가 직접 식사를 챙기도록 했다. 또 수도군단장 재직 시절에는 신병휴가를 떠나는 이등병의 짐을 관용차에 직접 실어 부대 근처 역까지 데려다준 일화도 있다. 
 
 
소장 시절 3사 출신 동기생이 먼저 중장으로 진급했을 때에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소임을 다했을 정도로 자기 절제력이 뛰어나다는 전언이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주류인 육군 내에서 3사 출신임에도 이 의장은 능력이 출중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인사 때마다 하마평에 오르내렸다.
 

하지만 이 의장의 취임에 일가에서는 “이번 인사가 또 대구고와 TK(대구·경북) 파워가 작용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경환 1년 선배
윗선 입김 작용?
 
이 의장은 대구고 14회로 최경환 경제부총리(15회 졸업)의 1년 선배다. 이런 탓에 야당은 ’대구고 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 부총리의 모교인 대구고 인맥이 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며 비판했고,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대구고 공화국‘도 아니고, 특정 고교 출신들이 권력과 모든 것을 장악해서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현재 대구고 출신으로 요직에 있는 인사는 임환수 국세청장, 임경구 서울국세청 조사 4국장,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 등이 있다. 일각에서는 연말에 물러나는 현 검찰총장 후임에 역시 대구고를 졸업한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의장은 TK출신이라는 점도 한몫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100일과 비교했을 때 집권 후반기가 막 시작된 지금을 비교하면 TK 출신 파워 엘리트수가 급증했다. 고위 공직자 218명 중 22.5%가 TK출신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이 의장은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청문회 당시 집중포화를 맡았다. 이 의장은 자신의 석사논문에서 ‘5·16군사 쿠데타’를 ‘군사혁명’이라고 지칭하고 ‘군사독재 기간을 미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일 이 의장에게서 제출받은 석사 논문 ‘21세기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민군관계 발전방향’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표현돼 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2001년 충남대 행정대학원에서 이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 의장은 논문에서 5·16 쿠데타를 군사혁명이라고 여러 차례 표현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기 기간에 대해선 “5·16 군사 혁명 세력에 의해 국가 발전이라는 국가 목표를 수행한 시기”라고 평가하고 “군의 강력한 권위주의가 산업화의 기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박정희 군사독재 기간을 미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장은 5·16쿠데타 원인이 “기회주의적 처신에 익숙한 민간정치인들의 능력 제한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군부가 자연스레 정치개입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이후 현재까지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역사 교과서들은 ‘5·16군사정변’으로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5·16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군사독재를 미화한 분이 합참의장에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스스로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의장은 ‘5·16쿠데타’에 대한 답변 회피 등으로 여·야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이 의장의 이런 태도 때문에 청문회가 파행을 겪기도 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의장의 석사 논문에서 적시한 ‘5·16혁명’을 거론하며 현재 의견을 물었다.
 
 
이 의장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논문을 작성했다”며 답을 피했다. 문 의원이 “지금의 역사적 판단이 무엇이냐”고 재차 물었지만, 이 의장은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긴 힘들다”며 답을 꺼렸다. 비슷한 대화가 수차례 오가자 문 의원은 어처구니없다는 듯 “정말 실망스럽다. 무슨 눈치를 보느냐”며 질타했다. 


“5·16은 혁명”
여야 모두 질타
 
뒤이어 유승민·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같은 질의를 했지만, 이 의장은 “군의 정치적 중립은 중요하다”며 빗나간 답만 반복했다. 유 의원은 “주요 직위장병들은 대한민국 정부 공식 입장을 따르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도 이 의장은 입을 다물었다.
 
이어 주 의원은 “공인이 되면 공식적인 국가의 견해를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질문에 침묵을 지키던 이 의장은 “유념하겠다”고 답해, 순간 의원들이 허탈한 표정으로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보다 못한 정두언 국방위원장이 직권으로 정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중단할 정도였다.  
 
이 의장은 지난 8월4일 일어난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밝혀진 8월9일 제2작전사령관으로 재임하면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이 의장은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발언해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그 시간에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비롯해 저도 전날쯤에 확인했는데 사령관 정도 수준의 계급 직책에서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묻자, 이 의장은 “제가 골프하는 시간에는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인지 시점에 대한 여러 의원들 질문에 같은 답변만 되풀이하던 이 의장은 결국 “상황 전파는 없었다 하더라도 지휘관이 골프를 친 것은 사려깊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구고 나온 TK출신
부적절한 처신 도마
 
이 의장은 자신 소유 주택의 전세 계약 과정에서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의장이 소유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 모 아파트의 임대인으로서 기존 계약이 연장된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전세를 반전세로 하자고 ‘갑질’을 한 일을 추궁했다. 
 
이 의장은 “재계약 시점에 군 생활을 마칠 시기를 예측했을 때 2년 이내 해당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전세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 임대인(이 의장)이 원하는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이는 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난 합의사항이다. 
 
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계약서를 통해 거주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임대인, 즉 이 의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합의한 것은 세입자에 대한 갑질이라는 것이다.
 
권 의원은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에서 ‘을’인 세입자는 ‘전세금에 월세를 더 내라’는 갑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며 “후보자는 임대인과 합의 하에 재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답했지만 명백하게 임대차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 의장은 “(세입자) 배려하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연병장에서 이 의장이 제39대 합참의장에 취입했다.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육·해·공군참모총장, 현역 장성과 주한미군 장성, 역대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취임식이 열렸다.
 
이날 이 신임 의장은 취임사를 통해 “북한은 앞으로 예상하지 못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며 “적이 또다시 우리의 영토와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 얻게되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갑질·골프 질타
청문회 집중포화
 
이 의장은 “지난 8월 북한은 지뢰 및 포격도발을 자행해 우리 군의 대응태세와 의지를 시험했다”며 “이에 우리군은 단호하게 대응해 적의 의도를 무력화시켰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지난 2년간 우리 군을 이끌어온 최윤희 전 의장에 이어 합참의장직을 시작했다.
 
이 의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군은 존재 의미가 없다. 또한 고개 숙인 군대는 적과 싸워 이길 수 없다”며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자신감과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함께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min1330@ilyosisa.co.kr>
 
 
[이순진은?]
 
▲수도기계화사단 소대장 ▲15사단 38연대 중대장, 50사단 부대훈련장교 및 작전장교 ▲25사단 70연대 대대장 ▲66사단 작전참모 ▲육군대학 전술학처 지상작전·방어 교관 ▲71사단 163연대장 ▲합참 남북군사협력담당관 ▲합참 연습과장 ▲2작전사 교육훈련과장 ▲2군단 참모장 ▲부사관학교장 ▲제2보병사단장 ▲합참 민군심리전부장 ▲수도군단장 ▲항공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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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