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검찰총장 내정설 내막

선거용 교체카드 빼든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과 관련해 온갖 소문이 돌고 있다.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청와대도 그 어느 때보다 신중을 기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7월까지 검찰 안팎에는 '김수남 대세론'이 힘을 받았다. 하지만 어느 틈엔가 경쟁 후보 3인이 치고 올라온 모습이다.

김진태 검찰총장(52년생·사법연수원 14기)의 임기는 오는 12월1일까지다. 전임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59년생·14기)에 이어 40대 검찰총장에 오른 그는 비교적 무난히 조직을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11월 초에는
차기총장 윤곽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야권은 '정치적 중립성'을 시비 삼고 있다. 하지만 김 총장이 직접 수사를 챙겼다고 보는 시각은 야권 내에도 많지 않다. 김 총장의 뒤에서 때로는 김 총장 모르게 하명을 내릴 곳은 청와대 외에는 상상하기 어렵다.

검찰 내부에선 지난 6월께부터 차기 검찰총장과 관련한 정중동 행보가 감지됐다. 한 검찰 관계자는 "올해 검사들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해도 무방하다"라며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저마다 줄을 대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지난 9월 초에는 "개점휴업"이란 표현이 나왔다. 특정 시기, 특정 사건을 수사할 경우 특정 후보자가 유리할 수 있는 까닭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당연히 까다로운 사건은 김 총장의 후임이 맡게 될 것이란 관측이 더해졌다.

올 상반기만 해도 41대 검찰총장 1순위는 김수남 대검 차장(59년생·16기)이었다. 검찰 일각에선 청와대에 충성하지 않는 김 총장을 거르고 대구 출신인 김 차장을 올려보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 안팎에선 "야당이 지금은 검찰을 욕하겠지만 김 총장이 물러난 뒤에는 오히려 김 총장 시절이 그리울 거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들렸다. 옛 안기부처럼 권력기관은 정권에 자발적으로 충성할 때 무시무시한 '괴력'을 발휘한다.


내부적으론 쉬쉬하던 차기 검찰총장의 윤곽이 이달 들어 조금씩 베일을 벗고 있다. 김 총장의 남은 임기와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11월 초에는 차기 총장 후보자가 나와야 한다. 빠르면 이주 내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가 꾸려질 예정이다. 추천위는 검찰 고위직 출신 위원장을 포함해 민간위원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3명(혹은 3명 이상)의 총장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추천위 제도가 처음 도입된 때는 이명박정부 말기인 2013년 1월이다. 같은 해 2월 추천위는 당시 직책 기준 김진태 대검차장, 소병철 대구고검장(58년생·15기), 채동욱 서울고검장을 후보자로 추천했다. 법무부장관은 추천위가 꼽은 세 후보 가운데 한 명의 후보를 택해 청와대에 제청하게끔 돼 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57년생·13기)은 최총 추천할 후보자로 채 전 총장을 선택했다. 문제는 청와대가 채 전 총장을 탐탁지 않아 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첫 검찰총장으로 점찍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56년생·14기)은 추천위 단계에서 배제됐다. 인사권자의 의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셈이다. 때문에 김 총장을 뽑을 때는 만장일치 형태로 네 명의 후보자를 천거해 구색을 맞췄다.

총장 선임 과정에서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물론 서울중앙지검장조차 BH(청와대)와 교감 없이는 임명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채 전 총장은 '권력 공백' 상태에서 뽑힌 이례적인 케이스다.

김진태 후임
김수남 등 3파전

그렇다면 세 번째 추천위가 고를 세 명의 총장 후보자는 누구일까. 그간의 언론 보도와 검찰 관계자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대체적으로 세 명의 후보가 입길에 오르내린다. 가장 앞서있는 후보는 김 차장이다. 이를 추격하는 후보는 박성재(63년생·17기)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여기에 최근 경합 후보로 이름을 올린 이득홍(62년생·16기) 서울고검장이 '3파전'의 축을 이룬다.

김 차장은 지난 이명박정부 당시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 수사'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그는 수원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이른바 'RO' 사건을 지휘하며 이번 정부에서 가장 신임 받는 검사로 거듭났다.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은 유죄(내란음모는 무죄)를 확정 판결 받았다. 바통을 이어받은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냈다.


지난해에는 사실상 검찰 '넘버2'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라 '정윤회 문건 유출 수사'를 매듭지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옛 측근과 친동생이 연루된 중요한 수사를 해결해준 셈이다.

대구 청구고를 졸업한 그는 TK·서울대 출신으로 검찰이 선호하는 출신 배경을 두루 갖췄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김 차장의 청구고 후배다. 단 판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했고, '공안통'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은 불안요소다.


법조계 특정인 내정설·좌천설 돌아
하마평 오르내리는 인사들 누구?
청와대와 붙은 반박계 바짝 긴장

청와대는 내년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삼권분립을 어겨서라도 국회를 장악하고자 '연막'을 피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연일 주고받는 설전은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다툼의 한 단면이다. 야권은 물론 일부 '반박'을 움켜쥐기 위해선 자연스레 정치사범을 다루는 '공안통'에 대한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다.

최근 경쟁 대열에 합류한 이 고검장은 공안통은 아니다. 그렇지만 선거 국면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고검장은 지난 2005년 첨단범죄수사부의 초대 부장을 맡았으며, SNS 등 온라인에서 나도는 '정치적인 글'을 잡아내는 데 일가견이 있다. 박근혜정부가 유독 '괴담 유포자 색출'에 집착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 고검장의 첨단범죄 수사 경력은 강점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이 고검장은 서울 관악고를 나왔지만 대구 출신이다. 검사 생활의 상당기간을 대구와 부산에서 보냈다. ▲부산지검 울산지청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대구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대구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부산지검장 ▲대구지검장 ▲부산고검장 등 부산·대구의 거의 모든 요직을 거쳤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는 사촌동서 사이다.

지난 7월21일 법무부는 이 고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깜짝 전보 조치했다. 서울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인천지검 등 수도권 모든 권역을 관할하는 수석 고검장이다. 검찰총장에 이르는 한 관문이기도 하다. 이 고검장의 발탁을 놓고 일각에선 '저돌적인 스타일의 박 지검장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당시 <한겨레> 등은 이 고검장의 합류를 놓고 'TK출신 검찰총장 후보들의 충성 경쟁을 유도했다'는 분석을 전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과거 이 고검장이 '모발 감식' 기법을 도입, 마약사범을 잡아들이는 데 공을 세웠다는 것이다. 지난 2007년 이 고검장은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에 재직하며 '마약사범의 1년 전 대마 흡입 사실을 밝혀내는 수사기법'을 강구했다고 전해진다.

총선 앞두고
공안통 필요

물론 이 고검장에게도 약점은 있다. 이 고검장은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김현웅(59년생·16기) 법무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보다 더 낮은 기수를 임명해 온 것이 검찰의 관례다.

그럼에도 김 장관보다 나이가 3살 어린 것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과 나란히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 차장은 1959년생으로 감 장관과 나이가 같다.

3파전의 남은 한 축은 박 지검장이다. 박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17기로 기수 안배를 고려하면 가장 유리하다. 박 지검장의 임명은 16·17기의 '전원 물갈이'를 의미한다. 검찰 내에는 사법연수원 동기생 혹은 후배가 총장이 되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관습이 있다.

최근 검찰 안팎에선 박 지검장을 김 차장의 대항마로 띄우려는 시도가 눈에 띈다. 출입 기자들을 통해 "요즘 BH가 박 지검장을 눈여겨보고 있다" "박 지검장에 대한 신뢰가 상당하다"라는 등의 소문을 흘리는 식이다.

박 지검장은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은 '부패와의 전쟁'을 추진해 온 책임자 가운데 하나다.
포스코 수사를 비롯해 자원외교 수사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구속기소했고, 중앙대를 손보는 과정에선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잡아넣었다. 대한체육회·농협·KT&G 비리 수사도 뚝심 있게 밀어붙였다. 모두가 지난 정권을 노린 사실상의 '하명수사'다.

이외에도 박 지검장은 야당을 겨냥한 대대적인 공세로 청와대의 환심을 사고 있다. 무소속 박기춘 의원은 일사천리로 구속됐고,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 역시 기소를 피하지 못했다. 같은 당 문희상 의원에게도 1차 서면조사를 통보하며 서서히 목을 죄는 형상이다.


여권에서조차 "박 지검장이 자리 욕심에 일을 너무 벌이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온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26일 칼럼을 통해 우회적으로 박 지검장을 비판했다. 포스코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5일 오후 'MB 형님' 이상득 전 의원을 소환할 계획이다.

박 지검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를 나왔다. 현 정권 실세 가운데 한 명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그의 고교 선배다. 박 지검장이 요즘 '대세'로 불리는 건 든든한 배경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단 고려대 출신이란 점은 '양날의 검'이다. 박 대통령은 이명박정부 때 권력을 가졌던 고려대 출신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검장 역시 고려대 출신이란 점은 최종 후보 선정 과정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안통'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영향력을 미친다면 박 지검장에게는 불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지검장은 '특수통'으로 분류되며, 정무적 감각은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더구나 박 지검장과 같은 고려대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직행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59년생·13기)은 '검란' 사태로 낙마한 바 있다.

소위 '빅3' 외에 물망에 오른 또 한 명의 법조인은 임정혁 법무연수원장(56년생·16기)이다. 임 원장은 앞선 세 명의 후보와 달리 '공안통'로 분류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 대검 공안부장 등을 역임한 그는 18대 대선 당시 공안부장을 맡아 선거를 관리했다.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은 그의 고교 후배다. 단 서울 출신으로 지역색이 흐릿하다는 것은 '단점'으로 꼽힌다.

유승민 변수
끝까지 혼전


당초 독주체제를 구축한 김 차장은 흔들리는 모습이다. 양강, 3파전, 4파전 양상으로 후보군이 점차 확대된 건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란 변수가 작용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박 대통령이 직접 '배신의 정치인'으로 매도한 유 의원은 김 차장과 서울대 선후배 사이다. 김 차장은 부인하고 있지만 유 의원과의 친분이 드러날 경우 박 대통령의 선택은 달라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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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