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봐주는 세무당국 내막

멍 때린 사이 해외로 8200억 송금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국세청이 2011년 한국씨티은행에 해외용역비를 문제 삼아 세금을 추징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즉각 조세심판원에 ‘불복의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안 나고 있다. 조세심판원이 판결을 ‘보류’하고 있어서다. 통상 1년내 조세심판이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긴 보류다. 이 사이 한국씨티은행은 해외용역비 과다 지출에 따른 국부유출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이 국부유출을 돕는 모양새다. 
 

한국씨티은행은 2011년에 이어 2015년 세금을 추징당했다.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해외용역비 규모는 총 1450억원 규모. 문제는 세금을 추징의 원인이 비슷하다는 점에 있다. 두 차례 모두 해외 본사로 보내는 용역비가 문제가 됐다. 

국부유출 도우미?
 
씨티은행 그룹은 미국 뉴욕에 본사가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씨티은행 본사에 로고사용 및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매년 해외용역비를 납입한다. 이들 항목은 모두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법인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 법인세의 경우 24.2%의 세율을 적용받는데 비해 비용처리를 통해 10%의 세금만 과세됐다. 비용은 배당보다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데 씨티은행은 배당에 비해 비용에 포함되는 해외용역비가 압도적으로 많다. 때문에 씨티은행은 편법 탈세 의혹과 과다 해외용비 지출 의혹을 동시에 받으며 국부유출 논란에 시달렸다.
 
지난 10년 동안 씨티은행의 해외이전금액은 1조2948억원인데, 이중 배당금은 4713억원인 반면 해외용역비는 8235억원으로 2배에 달했다. 조세당국은 일찍이 이를 주시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2011년 한국씨티은행이 본사로 송금한 비용 600억원을 부인하며 세금을 추징했다.
 
한국씨티은행은 2012년 즉각적으로 조세심판원에 불복의 소를 제기했으며, 심판 보류를 신청했다. 조세심판원은 보류 신청을 받아들여지면서 한국씨티은행이 제기한 불복의 소에 대한 판결은 미뤄졌다. 조세심판이 미뤄지는 사이 한국씨티은행의 해외용역비 관련 국부유출 논란은 거세지는 양상이었다.
 
 

국세청에 이어 최근에는 금융당국까지 한국씨티은행의 해외용역비에 대한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27일 해외용역비에 대한 관련 증빙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제재조치를 내렸다. 상당 기간 지속된 국부유출 논란이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이 장기간 한국씨티은행이 제기한 ‘불복의 소’에 대한 판단을 지연하면서 국부유출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심판원이 판결을 장기간 미루면서 한국씨티은행의 해외용역비 과다 지출을 방조한 셈이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은 판결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상호합의 절차 때문에 (조세심판이) 보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상호합의란 국제조세에 있어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양 조세당국 간 분쟁을 조율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 해외용역비 문제 삼아 추징
즉각 불복…조세심판원 4년째 보류
 
하지만 조세심판원이 4년 넘게 판결을 미루는 이유로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관련 소관부처에 따르면 상호합의는 조세심판을 보류할 법률적 근거가 되지 못 한다. 상호합의를 이유로 조세심판을 보류하는 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조세심판원은 장기간 조세심판을 미뤄 추징된 비용이 우발성 채무로 계상되면서 한국씨티은행의 재무제표를 악화시켰다. 우발 채무로 계상된 규모는 씨티은행이 가지고 있는 전체 채무에 비해 액수는 크지 않지만, 4년 뒤인 2015년 또다시 해외용역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세금을 추징당한 점을 감안하면 국부유출을 도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관련 부처의 한 담당자는 개인 사견임을 전제하면서 “법률적으로 강제하지 않는 이유로 ‘불복의 소’에 대한 판결이 4년씩이나 보류되는 것은 다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역시 지속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지나치게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심판이 지연돼 추징된 세금이 국고로 제대로 귀속되지 상황에서 국세청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제재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국세청이 부인한 항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해외용역비를 지급했다. 국세청의 세금 추징 약발이 약하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나아가 국세청의 세금 추징 강도가 너무 약해 한국씨티은행이 해외용역비 과다 지출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동시에 나올 수 있다.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이 씨티은행 측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해결하지 못한 해외용역비 과다 지출 문제는 한국씨티은행의 구조조정(희망퇴직)의 빌미를 만들어줬다. 한국씨티은행은 결국 소매금융 부분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대규모 점포폐쇄와 희망퇴직을 단행한 것.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씨티은행과 관련한 질문에는 현재 계류 중인 사안이라 대답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씨티은행 측은 조세심판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은행측이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할 말이 없다면서도 “해외용역비 과다 지출과 관련 국세청과 금융당국에 제재를 받은 것을 두고 당국에 충분히 소명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추가로 소명할 것을 시사했다.
 
 
이어 지난해 점포폐쇄 및 구조조정에 대해 “지난해 소매금융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점포를 축소한 것은 수익성 악화가 아닌 수익의 극대화 조치였다”며 “소매금융 부분에서 구조조정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씨티은행이 점포폐쇄 단행하면서 내세운 이유를 생각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이다.
 
한국씨티은행이 지난해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은행측은 소매금융의 순이익은 2011년 685억원에서 2014년 -861억원으로 급감했다며 점포폐쇄를 단행했다.
 
특혜 의혹도 
 
한국씨티은행 노조측은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이 조세심판을 미루면서 은행 측에 일종의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2011년 제기한 ‘심판의 소’에 대한 판결이 현재까지 보류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해외용역비가 부인된 상황이 또 발생했다”며 조세당국의 특혜를 의심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씨티은행 APA 논란
 
한국씨티은행은 취재 과정에서 올해 ‘이전가격 승인제도’(APA:Advanced Pricing Arrangement)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PA는 납세의무자가 향후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해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는 제도다. 은행 측은 “그동안 해외용역비와 관련 과다지출 논란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APA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씨티은행 노조는 “APA는 기업에 특혜시비가 있어 시행하는 나라가 극히 드물다”며 APA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국씨티은행이 APA를 신청할 경우 한국씨티은행 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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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