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주식 ‘먹튀’ 논란 통해 본 엔터주 실상

“허울 좇지 말고 내실 꼼꼼히 살피세요”


주식시장에 상장된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들은 스타들의 화려한 명성을 업고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는다. 소속 연예인들이 흥행에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새로운 스타를 영입하면 주가도 덩달아 급등하기도 한다. 하지만 화려한 명성과 달리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만성적자의 늪에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엔터주의 실상을 파헤쳐 보았다.

비 주식 매도 후 제이튠 주가 급락
투자자들 ‘배임죄’적용 고소 움직임


가수 비가 소속사인 제이튠엔터테인먼트(이하 제이튠) 지분을 전부 처분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비는 2007년 9월에 제이튠의 주식을 처음 산 뒤 2008년 7월까지 지분율 13.7%에 해당되는 577만주를 확보했다. 그 후 2009년 6월부터 지분을 조금씩 팔았고 지난 6월30일 나머지 보유분을 모두 처분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제이튠 주가는 280원으로 떨어졌고 지난 7월16일에는 250원이 됐다. 제이튠의 주가는 비가 대주주가 된 2007년 9월에 1800원 수준에서 한 달 뒤엔 5300원까지 뛰어올랐다. 그러나 이후 하락하다가 지난해 11월 1700원 수준을 맴돌다가 재하락, 비가 자신의 지분을 전량 매도하기 직전에는 320원대로 떨어졌다.

비의 주식 매각 소식에 제이튠 소액 주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비에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비를 배임죄를 적용시켜 고소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현재 비를 배임혐의로 고소하는데 뜻을 함께 할 투자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 7월16일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가수 비(정지훈)의 배임죄 혐의 여부를 수사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오기도 해 이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네티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특정 연예인에 편중된 사업구조를 가진 회사의 경우, 그 연예인의 인기의 강도나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꾸준한 주가흐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예계 일각에서는 앞으로 비가 제이튠에 벌어다 줄 수입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톱 가수들은 수익의 80~90%까지 가져가지만 비는 70%만 갖는 등 소속사를 배려했다”고 말했다.

제이튠 소액주주들
청와대 홈피에 청원

금감원은 지난 7월16일 비가 계약금·용역비를 받은 것과 지분을 처분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계약금과 용역비 산정은 제이튠의 대표이사가 하는 것인데 비는 대주주지만 대표이사가 아니라 직접 관련이 없다는 판단이다.

비는 제이튠 투자를 통해 20억원 가량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지만 비의 주식 매각 소식을 접한 투자자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항의했다.

비를 보고 투자했다 손해를 본 주주들은 “매출보다도 더 많은 돈을 받은 비가 경영에 참여해 주주 권익을 보호하겠다던 약속까지 어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명 연예인과 기획사가 주식시장에서 논란이 되는 건 드문 일이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증시에 상장한 상당수의 연예기업들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드라마 제작사, 영화사, 연예기획사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각종 논란에 한류 열풍을 타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가려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관련 연예인들의 이미지 실추마저 우려된다.

2007년 당시 최대 기획사 팬텀엔터테인먼트는 주가 조작 등이 적발돼 결국 퇴출됐다. 한 코스닥업체는 주식회사 ‘이영애’라는 기획사를 만든다고 허위 공시했다 문제가 됐다. 지난해 말 이후에는 유명 연예관련 기업인 초록뱀미디어, IHQ, 디초콜릿이티에프(이하 디초콜릿) 등이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팬텀 주가조작 적발
퇴출되기도

초록뱀미디어는 <주몽>, <지붕뚫고 하이킥> 등을 제작했다. IHQ는 전지현을 비롯해 내로라 하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소속된 매니지먼트 기업이다.

디초콜릿은 강호동, 유재석, 고현정, 신동엽 등 유명 스타들이 포진한 코스닥 기업으로 한국 최고의 MC들이 군웅할거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기업이다. 유명 연예인들이 소속된 데다 <황금어장>, <패밀리가 떴다> 등 지상파 방송의 인기 프로그램을 외주 제작하며 이 회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져갔다.

그런데 지난해 개그맨 신동엽이 소속사인 이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려다 실패했다. 이후 회사는 IHQ 등을 상대로 경영권 매각을 추진했으나 무산되고 말았다. 최근엔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채권단으로부터 가압류 처분을 받아 강호동과 유재석에게도 지난 두 달간 출연료를 정산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주제작하던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손을 뗀 것으로 전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울서부지검은 디초콜릿의 옛 경영진들이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시 상장한 상당수 연예기업들 문제 발생
한류에 찬물 끼얹어…이미지 실추도 우려


그렇다면 이런 논란은 왜 계속 발생하는 것일까.
연예관계자들은 연예관련 사업이 가내 수공업식 운영에서 기업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투자가 몰리며 눈먼 돈이 많았고 경영진 조차 주인의식을 가지지 못했다”라며 “이제는 체계를 세워 회사 모양새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연예산업의 경우 소속 연예인의 변동이나 인기에 따라 주가 변동이 큰 만큼 투자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상장기업이 된 이후에도 연예인 의존도가 높으면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연예관련 기업에서 횡령 등의 사건이 줄이어 등장하는 이유기도 하다.

투자자들은 연예인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기업의 내용을 들여다 봐야한다는 충고도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엔터테인먼트 주는 기업규모가 작다 보니 제대로 된 분석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일부 세력의 움직임이나 루머에 따라 출렁이는 경우가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인기 연예인을 앞세워 기업으로서 면모를 갖춰가려던 연예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한계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업화 과정서 문제 발생
“심사 엄격해야”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 가치와는 무관한 특정 연예인의 지분출연 소식이나 특정영화의 흥행 소식 같은 단기성 호재에 영향을 받아서 투자하는 것은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연예기획사들은 대부분 인수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한 만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심사도 보다 엄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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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19 장례비 토사구팽 소송전 후일담

[단독] 코로나19 장례비 토사구팽 소송전 후일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를 패닉 상태로 만든 감염병이 우리나라를 덮쳤을 때 최전선에서 일한 사람들이 있다. 방진복을 입고 사망자의 유해를 수습해 화장장까지 옮긴 장례지도사들은 감염의 공포를 무릅쓰고 수천 명의 고인을 모셨다. 하지만 대유행의 시기를 지난 지금까지도 이들은 감염병에 대한 ‘정산’을 끝마치지 못했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감염병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대부분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라는 이름의 감염병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2020년 1월20일 30대 남성의 감염으로 우리나라에도 상륙했다. 전 세계 덮친 감염병 공포 코로나19는 기침, 재채기 등에서 발생하는 비말(침방울)을 매개 삼아 빠른 속도로 확산했다. 감염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자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기 시작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동을 통제했다. 집합시설의 이용 시간이 정해졌고 인원도 제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는 빠른 속도로 늘었다. 코로나19는 2020년부터 2023년 5월 윤석열정부가 사실상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선언을 할 때까지 3년여 동안 사회를 크게 흔들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각계각층은 코로나19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 경제는 침체기에 빠졌고 문화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희비가 엇갈렸다. 2020년 4월11일 권준욱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의 말처럼 코로나19는 전 세계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놨다. 경제 회복을 위해 시중에 엄청난 양의 돈이 풀렸다. 영화계, 공연계 등 관객 친화형 문화 콘텐츠는 나락에 빠졌다.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현재, 사회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로 접어들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바뀐 소비 패턴이나 생활 방식은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는 오히려 코로나19 시기에 일어난 변화로 드러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사회든 개인이든 저마다의 방식으로 코로나19라는 ‘암흑기’를 지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코로나19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당시 최전선에서 정부와 발맞췄던 장례지도사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병원, 집 등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감염자를 화장장으로 옮겨 화장한 후 유골을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았다. 시신 수습·화장장 운구 업무 방진복 입고 2년 동안 일해 코로나19 사망자의 유해는 화장장의 마지막 타임인 오후 6시 이후에 화장됐다. 지자체 등의 의뢰를 받은 장례지도사들은 주말도 없이 매일 같이 약 2년 동안 코로나19 사망자를 운구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방진복을 꼼꼼히 챙겨 입었어도 감염에 대한 공포는 남아 있는 상태였다. 최근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전국의 장례지도사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A 단체가 서울, 경기, 충청 등의 일부 지자체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관련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회장 B씨에 따르면 아직 소송으로 가지 않은 곳까지 따지면 서른 개가 넘는 지자체가 A 단체에 채무가 있는 상황이다. 2020년 2월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시신 처리 및 장례 지원으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 불안 요인을 차단한다는 취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내놨다. 화장을 원칙으로 하고 유가족의 동의하에 ‘선 화장, 후 장례’를 진행한다는 게 골자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감염자의 사망이 임박하면 가족에게 알리고 장례식장에 장례지도사가 대기하도록 요청한다. 감염자가 사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보건소 등에 상황을 통보한다. 보건소는 장례지도사에게 개인 보호구를 지원하고 사망자가 머물던 장소를 방역·소독한다. 이후 사망자는 화장장으로 옮겨진다. 이 과정에 장례지도사들이 투입된다. 장례지도사들은 사망자의 유해를 비닐로 감싸고 보디백에 넣은 뒤 관에 담아 화장장으로 운구한다. 감염 위험 때문에 염을 하거나 수의를 입히는 등 통상적인 절차는 할 수 없다. 화장장에 도착해서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은 후 화장한다. 유가족은 유골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완전 바뀐 사회 상황 B 회장은 “매일 아침 지자체에서 모셔야 할 고인이 몇 분인지, 어디에서 돌아가셨는지 등의 정보를 전달한다. 그러면 오후 6시 전까지 장례지도사들에게 연락해 고인을 모실 준비를 하는 것”이라며 “어디로 몇 명을 보낼지, 운구차는 어떻게 할지 등 일종의 교통정리를 하는 셈이다. 이 일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덥거나 2년 동안 매일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망자가 많은 날에는 하루에 20명도 모셔봤다. 방진복을 챙겨 입었지만 다들 감염될까 무섭지 않았겠나. 그래도 최대한 예우를 다해 한 분, 한 분 잘 보내드리려고 노력했다. 그게 장례지도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그에 따르면 A 단체가 2년여 동안 모신 사망자 수는 수천 여명에 이른다. 그로부터 2년여 뒤 A 단체가 직면한 상황은 법정 공방이다. 단체는 코로나19가 한창 퍼질 무렵 서울시로부터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 처리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지침에 따라 시신 수습과 화장장까지의 운구를 담당하는 일이었다. B 회장은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사망자를 수습하는 경우 우리 단체의 장례지도사들이 투입됐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비용이다. 당시 정부는 ‘전파 방지 비용’이라고 해서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 중이던 환자가 사망해 장례를 치를 경우 감염 예방 및 관리 조치에 소용되는 비용을 300만원 한도로 지원했다. 2022년 6월19일 이전까지 사망자에게 지급된 비용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에게 주던 1000만원가량의 위로금과는 별개였다. 시신 수습, 안치, 입관 등 장례 절차 관련 비용과 관, 보디백 등 장례 물품, 운구 등 기타 전파 방지 관련 비용 등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주먹구구 일 처리 B 회장은 “당시 우리 단체가 먼저 용역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질병관리청에 청구해 돈을 받아 다시 우리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비용이 문제로 떠올랐다. 그는 “장례 관련 모든 절차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진행해야 했기에 비용 지급 과정에서 우리 단체가 후순위로 밀리는 일이 종종 일어났다. 장례 과정에 많은 인력이 동원되다 보니 말 그대로 먼저 (비용을) 청구하는 쪽이 우선이었다. 늦어지면 말 그대로 돈을 못 받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렇게 32개 지자체에서 받지 못한 비용이 4700여만원에 이른다. A 단체가 서울시의 협조 요청을 받아 일을 진행했지만, 전파 방지 비용은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하기에 일어난 일이었다. 예를 들어 천안시에 주소지를 둔 감염자가 서울의 병원에서 사망하면 서울에서 화장 절차를 진행하지만 비용 지급은 천안시에서 하는 식이다. A 단체는 받지 못한 돈이 큰 지자체를 상대로 ‘용역비’ 지급 명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지역 8곳, 경기 1곳, 충청 1곳 등 총 10개 지역 지자체에 2500여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는 판결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낸 후 여의치 않으면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A 단체는 “지자체는 이 비용에 관해 질병관리청에 질의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와 질병관리청의 관계는 우리 단체와는 별개다. 지자체가 추경 예산을 사용하거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교부받는 등의 문제는 우리와 무관하다. 우리가 비용 수령을 포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지자체는 우리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상대로 초과 비용 달라 법원마다 판결 천차만별 ‘분통’ B 회장이 분통을 터트리는 대목은 또 있었다. 지자체마다 같은 내용으로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의 판결이 제멋대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나도 법을 공부했다. 아무리 민사소송이라지만 법원 판결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오는 게 말이 되는 건가”라고 오히려 반문했다. 실제 A 단체가 제기한 소송은 대부분 ‘화해권고결정’으로 이어졌다. 지자체가 A 단체에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고 특정 날짜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이 붙는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어떤 지자체는 전액, 어떤 지자체는 반액, 또 다른 지자체는 ‘줄 수 있는 만큼’ 지급하는 방향으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A 단체에 따르면 10개 지자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중 7건의 판결이 나왔다. 비용 전액을 준 지자체는 두 곳에 불과했고 대부분 절반, 일부 지자체는 1/3 수준의 비용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 총 1800여만원을 청구해 1200만원가량을 받은 셈으로 전체 비용의 70% 정도다. B 회장은 “우리 단체가 초과 비용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면 이 돈은 그냥 없어지는 거였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판결이 나온 직후 바로 비용을 지급했다. 거꾸로 말하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말 그대로 직무유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방식에도 우려를 표했다. 지침 등 안내서를 주먹구구식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 관련 비용 지원> 안내서는 8판까지 나왔다. 그는 “일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 안내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는 식이다. 문제는 사안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안내서도 휴짓조각이 된다는 점이다. 초과 비용 청구 문제도 초기 안내서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일어나면 그땐 누가? B 회장은 “우리 단체는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때도 장례 관련 업무를 맡아 일했다. 사망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때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어 놨다면 이번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요청에 따라 목숨 걸고 일했는데 그 대가가 이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자체마다 받지 못한 돈이 몇십 만원 단위인 곳도 있고 많아야 수백만원 수준인데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정부의 태도가 너무 괘씸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중에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단체가 발 벗고 나서겠느냐”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