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 세상> 교감-여교사 불륜 스토리

수학여행 가서도 애들 몰래 ‘그짓’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불륜교사에 대한 해고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비윤리적인 이성교제를 했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여교사와 불륜관계인 초등학교 교장의 퇴직급여 제한 징계도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경기도의 한 공립중학교의 유부남 교감 A씨와 불륜관계로 밝혀져 해고당한 여교사 B씨에 대해 ‘부당해고’임을 인정했다. B씨에 대해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이 판정 취소 소송을 내자,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부적절한 관계

교육지원청의 주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수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교내에서 수시로 신체 접촉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수학여행에 갔을 때도 1시간 가량 숙소를 이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는 교감인 A씨에게 ‘특정 교사를 학년부장에서 제외한다’ ‘특정기간제 교사들에 대해 인사조치를 한다’ 등의 부당한 내용이 담긴 각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행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3월, 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은 공립중학교 여교사 B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업무방해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해고 조치했다. 교육지원청은 유부남인 학교 교감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B씨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교감에게 부당한 요구를 포함한 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요구해 ‘업무방해금지의무 위반’도 적용했다.

해고 직후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 판정을 받자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는 업무방해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고는 과하다며 ‘부당해고’임을 인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조치를 내린 것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판단해 B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교육지원청은 중앙노동위의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해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로 징계를 한 점은 인정하면서 해고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성 교제는 개인의 지극히 내밀한 영역의 문제이므로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비윤리적인 이성교제를 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학교 내에서 비윤리적인 이성 교제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교감이 각서를 작성해 주기는 했지만, 이 내용대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차례 성관계…교내서 수시로 신체접촉
다른 교사는 들통 나자 성폭행 허위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도 동료 남교사와 불륜을 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장 C(여)씨의 퇴직급여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고 지난 3월19일 밝혔다.

해당 학교 교장에 대해 불륜 의혹이 제기되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감찰을 실시, 불륜 관계가 사실임을 입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감찰 과정에서 학부모와 직원들로부터 선물과 식사 대접 등 향응을 수수했다는 사실까지 밝혀내고 C씨를 그해 7월 징계위에 넘겨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64조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수수, 공금 횡령이나 유용으로 징계해임된 경우 퇴직급여를 감액’에 의거, C씨의 퇴직급여를 4분의1 감면 징계 조치했다.

C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 제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C씨가 학부모 및 직원으로부터 받은 금품 및 향응 수수가가 37만1000원 상당으로 공무원연금법 64조로 판정하기에는 부당하다고 판단, 퇴직급여 감면 징계 조치가 부당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해임처분을 받게 된 것은 여러 징계사유 중 초등학교 교장의 신분으로서 같은 학교 교사와 불륜관계를 맺은 데 대한 성실의무위반과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주된 사유로 한 것”이라며 “학부모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했다는 점은 부수적 추가사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원고가 수수했다는 금품 및 향응은 비교적 소액이고 수수한 종류, 경위 등에 비춰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품 및 향응 수수 사유만으로 원고를 징계해임할 정도는 아니고 공무원연급법상 퇴직급여 등 지급제한 사유인 ‘금품 및 향응수수로 징계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했던 여교사 D씨가 남편에게 동료교사 E씨와의 불륜관계가 들통 나자 E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정도)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E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D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한다고 지난 4월6일 밝혔다.

학교서 무슨 짓

지난해 4월, D씨의 남편으로부터 불륜관계가 들통 나자 D씨는 E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했다. D씨는 경찰 진술에서 “임신한 태아까지 유산했다”고 밝혔으나 경찰 조사에서 간통 피소 전력과 D씨와 E씨가 웃으며 걸어가는 장면이 CCTV 녹화장면에 포착돼 D씨의 진술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은 2005년부터 해당 학교에서 동료 교사로 지내오다 201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는 등 불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법은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E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vernur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퇴직교원도 정부포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지난달 1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 퇴직교원 정부포상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나 형사처벌 경력이 있는 퇴직교원 214명이 정부포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도박, 쌀직불금 부당 수령, 근무태만, 불륜, 폭력 등의 사유로 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은 퇴직교원은 전체 정부포상자 9938명 가운데 2% 수준이다. 이 중 불륜으로 품위유지를 위반한 퇴직 교원은 4명이다.


안 의원은 “정부 포상은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줘야 하는데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징계를 받은 교원도 받고 있다”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들에게 조금 더 엄격한 포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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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