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과 프로선수 등 특별관리대상자의 올해 국민연금 체납액이 2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19일 국민연금공단이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연예인과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업자 등 특별관리대상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은 22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난 5월말까지 징수액은 110억원(5%)에 그쳤다.
특별관리대상자란 공단이 체납기간 6개월, 체납금액 50만원 또는 소득과세금액 200만원 이상자를 따로 분류해 추징을 관리하는 대상이다.
특별관리대상자 가운데 연예인은 94명으로 지난해 84명보다 다소 늘었고, 일반자영업자는 4만270명으로 전년 3만870명보다 증가했다. 전체 특별관리대상자도 4만816명으로 지난해 3만8628명보다 2188명 늘었다.
정 의원은 “상습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외에 실효성 있는 징수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단은 “보통 소득과세금액은 매년 5월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특별관리대상자 가운데에는 상당수 현재 소득이 떨어져 실제 납부할 수 없는 사람도 포함돼 있다”라며 “금액기준으로 보면 징수액은 전년보다 높아졌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