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등대여행 ①울진 죽변등대

용의 꼬리 밝히는 100년의 빛

죽변등대로 가는 길, 먼저 죽변항을 통과한다. 수많은 어선이 드나드는 포구를 따라 활처럼 휜 죽변 중앙로를 지나 항구 끄트머리에 다다랐을 때 왼쪽 언덕길을 따라 오르면 늘씬한 등대가 나타난다. 흰색 팔각형 콘크리트 건물로 높이 16m, 첫 점등일은 1910년 11월24일이다.

죽변항은 동해안 항로의 중간 지점에 있고, 직선거리로 울릉도까지 가장 가까운 항구다. 예부터 군사상 중요한 위치에 속했기에 왜구가 자주 침범했다. 신라 시대에는 왜구를 방어하는 성을 쌓고 군대가 상주했다.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이 봉수대가 있던 자리에 해상을 감시하는 망루를 설치했고, 1910년에는 등대가 세워졌다.

등탑 건물의 오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5년 경상북도 기념물 제 154호로 지정됐다. 등대원의 안내를 받아 등탑에 오른다. 열쇠로 철문을 열자 아담한 내부가 드러난다. 밖과 마찬가지로 하얀색이다. 4층 구조인데 각층을 연결하는 나선형 계단이 이국적이다. 각층 천장에 태극무늬가 선명하다.

사다리처럼 가파르게 연결된 계단을 기다시피 올라 등탑 꼭대기에 이른다. 외부로 나가는 문을 여니 등대에 불을 밝히는 등명기가 눈높이에 있다. 등명기 주위로 빛을 반사해서 더 강하게 해주는 반사경이 둘러싸고, 가장 바깥 부분은 등명기를 보호하는 등롱(투명한 유리 덮개)이다. 등대마다 불빛과 간격이 다른데, 죽변등대는 백섬광을 20초에 한 번씩 비춘다. 가까운 후포등대가 10초에 1섬광, 호미곶등대가 12초에 1섬광, 경주 감포의 송대말등대가 백섬광을 20초에 한 번 비춘다. 인근 지역과 섬광 주기를 달리해서 어선들이 안전하게 원하는 항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불구불한
대숲 길 산책

죽변등대에 오르면 죽변항 일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등대는 탁 트여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지점에 세우기 때문에 등대가 있는 곳은 주변에서 전망이 가장 좋다. 죽변등대는 지명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주변에 대나무가 많다. 예전에는 훨씬 넓었으나 지금은 등대 주변에만 군락지가 남았다. 흔히 보는 키 큰 대나무가 아니라 손가락 굵기의 가는 대나무다. 예전에는 이 대나무로 화살을 만들어 썼다고 한다. 


등대 쪽에서 내려다보면 작은 듯한데, 막상 대숲에 들어가니 어른 키를 넘길 정도로 크다. 구불구불 이어진 대숲 길은 ‘용의 꿈길’이라고 부른다. 해안 암초 사이에서 용이 승천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죽변곶이 용의 꼬리처럼 생겨서 ‘용추곶’이라고도 부른다. 죽변곶은 포항 호미곶 다음으로 동해안에서 육지가 바다로 많이 돌출한 지점이다. 죽변등대는 죽변곶 끄트머리에 있으니 용의 꼬리와 그 앞바다를 100년이 넘도록 비추는 셈이다. 

용의 꿈길 시작 지점에서 바다 쪽으로 보이는 집이 드라마 〈폭풍 속으로〉 세트장 ‘어부의 집’이다. 바위 절벽에 우뚝 선 짙은 주황색 지붕이 인상적이다. 내부에 들어가 2층에서 바라보는 바다 빛깔이 환상적이다. 세트장에서 내려다보이는 백사장이 하트처럼 생겼다고 ‘하트 해변’으로 알려지면서 일부러 찾아오는 커플도 많다. 해안에 암초가 많아 암초 지대에 모래가 쌓여 해변이 하트 모양이 된 것. 갯바위에서 낚시를 즐기는 이도 자주 보인다. 어부의 집 바로 위 교회도 촬영 세트로, 두 곳 모두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다. 용의 꿈길을 산책하고 세트장에서 기념사진을 찍다 보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간다.

해가 지면 등명기에 불이 들어온다. 멀리 37km 떨어진 곳에서도 이 불빛을 보고 죽변항으로 찾아든다. 안개가 짙을 때는 불빛 대신 사이렌을 울린다. 사이렌 역시 등대마다 울리는 주기가 다르다고 한다.
등대는 도로의 교통표지처럼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길잡이다. 야간에 빛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하는 등대가 가장 대표적이고, 음파 표지와 전파 표지, 주간에 모양과 색깔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하는 형상 표지도 항로표지에 해당한다. 배를 운항하는 데 항로표지와 등대가 꼭 필요하듯, 여행자에게 등대는 바다의 낭만을 상징하는 표지다. 그 등대를 밝히기 위해 오늘도 등대원은 밤낮없이 등대를 지킨다.

국가가 지정한
소나무의 고장

울진은 소나무, 그중에서도 금강송의 고장이다. 올곧게 뻗은 단단한 기둥이 감탄을 자아낸다. 조선 시대 경복궁 기둥으로 쓰이면서 왕실에서 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벌채를 막는 금산으로 지정했으며, 현대에 들어서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해 국가에서 관리한다. 

금강송면 소광리에 가면 전문 가이드와 함께 금강소나무숲길을 걸어볼 수 있다. 하루 탐방 횟수와 인원을 제한하고 예약이 일찍 마감되므로, 서둘러야 원하는 시기에 걸어볼 수 있다. 탐방 구간에 따라 걷는데 5~7시간이 걸린다.
천연기념물 제 155호 울진 성류굴은 금강산을 동굴 안에 옮겨놓은 듯 아름답고 신비롭다. 천연 석회석 자연 동굴로, 연중 15~17℃를 유지해서 냉장고에 들어온 기분이다. 다양한 종유석과 석순, 석주를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1년에 0.4mm씩 자라 지금 형태를 갖추기까지 2억5000만년이 걸렸다.
덕구온천은 온천욕장 외에 사계절 운영하는 스파월드의 야외 온천탕과 어린이 풀장, 원목으로 꾸민 가족 온천실 등을 갖춰 가족 단위로 즐기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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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코스

자연 탐방 코스 : 금강소나무숲길→성류굴→죽변등대
명소 탐방 코스 : 성류굴→울진엑스포공원→죽변등대→덕구온천
1박 2일 코스
첫째 날 : 금강소나무숲길→죽변등대→덕구온천(숙박)
둘째 날 : 울진엑스포공원→성류굴→망양정→쪽빛바닷길 해안 드라이브→후포항
관련 웹사이트
· 죽변등대(포항지방해양수산청) http://pohang.mof.go.kr
· 관광울진 www.uljin.go.kr/index.sko
·  금강소나무숲길 www.uljintrail.or.kr
· 덕구온천스파월드 www.deokgu.com
문의 전화
· 울진군청 문화관광과 054-789-6902 ·죽변등대 054-783-7104
· 금강소나무숲길 054-781-7118
· 덕구온천스파월드 054-782-0677
대중교통
버스> 서울-죽변 :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12회(07:10~20:05) 운행,
약 4시간 소요
대구-울진 : 대구동부정류장에서 직행은 하루 12회(09:00~18:10) 운행, 완행은 04:30~19:40까지 30분~1시간 간격으로 운행, 직행 약 3시간, 완행 약 4시간30분 소요
* 문의 :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www.ti21.co.kr
            대구동부정류장 1666-0017, www.gobus.co.kr
자가운전
· 중앙고속도로 풍기 IC→소백로→죽령로→중앙로→광복로→상망교차로에서 울진·봉화 방면 우회전→원당로→창평터널→파인토피아로→노루재터널→소천로→현동1교차로에서 울진 방면 우회전→36번 국도→소천로→수산교차로에서 울진 방면 좌회전→울진북로→울진남부교차로에서 삼척·원덕 방면 좌회전→동해대로→죽변교차로에서 죽변 방면 오른쪽→울진북로→등대길→죽변등대
· 익산포항고속도로 포항 IC→새마을로→대련 IC에서 영덕 방면 오른쪽→동해대로→죽변교차로에서 죽변 방면 오른쪽→울진북로→등대길→죽변등대
숙박
· 백암스프링스호텔 : 온정면 온천로, 054-787-3007, www.springshotel.co.kr
· 덕구온천스파월드 : 북면 덕구온천로, 054-782-0677, www.deokgu.com
· 구수곡자연휴양림 : 북면 십이령로, 054-789-5470, http://gusugok.uljin.go.kr
식당
· 바다횟집 : 물회·활어 회, 울진읍 현내항길, 054-783-9966, www.uljinbada.net
· 망양정횟집 : 해물칼국수, 근남면 망양정로, 054-783-0430
· 왕돌수산 : 울진대게, 후포면 울진대게로, 054-788-4959, www.kingston.or.kr
· 유일대게회센타 : 대게찜, 죽변면 죽변항길, 054-782-6639
축제와 행사
· 울진금강송 송이축제 : 2015년 10월2~4일, 울진엑스포공원, 054-789-6820~2
주변 볼거리
망양정, 월송정, 울진봉평신라비전시관, 울진엑스포공원, 불영사, 후포항, 울진대게홍보전시관, 백암온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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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