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 ‘황태자의 난’ 전말

돌아온 장남, 그의 반란이 시작됐다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피죤 황태자’가 돌아왔다. 스스로 경영에서 물러난 줄만 알았던 이윤재 회장의 외아들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다. 독기를 품은 모양새. 타깃은 지휘봉을 쥐고 있는 누나다. 양측간 팽팽한 긴장감이 피죤을 휘감고 있다.
 
피죤 경영권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윤재 회장의 외아들 정준씨가 누나 이주연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갖가지 추측이 나오는 상황. 남매간 이상기류가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회사 입장에선 ‘황태자의 난’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바람 잘 날 없다
 
이 회장은 부인 안금산씨와 사이에 1남1녀(정준-주연)를 뒀다. 법원에 따르면 정준씨는 최근 이 대표를 상대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물어내라”며 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정준씨는 “이 회장이 구속된 기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던 이 대표가 져야 한다”며 “이 회장과 이 대표는 횡령·배임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2011년 청부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복역한데 이어 2013년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이 회장은 횡령·배임 소송 과정에서 변제한 113억원 중 96억원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취하했다. 이 회장이 법원에 묶여 있는 동안 회사는 이 대표가 맡았다. 이 대표는 2011년 10월부터 단독으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해 왔다.
 
이 대표는 정준씨의 ‘위치’를 문제 삼고 있다. 회사에 대해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다는 것. 이 대표 측은 “이씨는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 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남매는 소송 연장선상에서 주주명부를 두고도 붙은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정준씨는 지분 32.1%를 소유한 피죤 최대주주. 정준씨는 1978년 피죤이 설립될 때부터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나이는 11세에 불과했다. 이 회장과 이 대표는 각각 22.3%, 15.3%를 보유하고 있다. 피죤 감사보고서엔 ‘주요주주는 이주연 외 특수관계인으로서 지분율은 100%’라고만 기재돼 있다.
 
이 대표 측은 “이씨의 주식은 모두 이 회장이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이씨가 삭제된 주주명부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정준씨는 앞서 지난 6월 법원에 주주명부 열람·복사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 대표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다시 불가 가처분을 낸 상태다.
 
사실 부자간, 남매간 사이에 이상기류가 감지된 것은 꽤 오래전이다. 배당금 소송이 발단이 됐다. 정준씨는 2011년 피죤과 이 회장 등을 상대로 배당금 지급명령 신청을 법원에 냈다. 피죤은 2010년 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38억6600만원을 지급했다. 그전에도 2005년 20억원, 2006년 31억5600만원, 2007년 36억8200만원, 2008년 15억7800만원, 2009년 47억3400만원 등의 배당을 실시했다.
 
정준씨는 “배당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 회장과 피죤은 즉각 이의를 제기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당시에도 명의신탁 논쟁이 벌어졌다. 아들과 법정 다툼을 벌인 이 회장은 “아들 주식은 내가 명의신탁한 것이기 때문에 배당금을 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정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회장은 오히려 명의신탁을 빌미로 탈세와 횡령 등의 의혹을 받았다.
 
누나 상대로 “회사 손해 물어내” 소송
주식 신탁도 도마…결과 따라 후계 요동
 
이번 소송이 세간의 시선을 끄는 이유는 베일에 싸인 정준씨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정준씨는 이력은 물론 얼굴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언론이나 사내외 행사 등 일체 외부에 노출된 적이 없다. 인터넷에서 기본 정보조차 찾기 힘들다. 피죤 직원들 사이에선 “회장님 아드님이 누군지 며느리도 모른다”는 농담이 오갈 정도. 공식적으로도 정확한 신원을 모른다고 했다. 
 
 

워낙 드러난 게 없다 보니 그를 둘러싼 설왕설래도 끊이지 않았다. 다만 현재 미국 거주 사실만 확인된다. 올해 48세인 정준씨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스탠퍼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메릴랜드주립대 타우슨대학에서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 대학에서 종신재직권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당초 회사 경영에 뜻이 없어 일절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소송을 계기로 베일을 벗지 않겠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 지분이라면 언제라도 경영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것. 이 회장은 2011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론이 탄탄한 아들이 피죤 경영에 합류해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도 현재로선 기존의 오너구도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 회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후계자 지명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2세 경영을 구축한 상태다. 주인공이 바로 이 대표다. 올해 51세인 이 대표는 이 회장의 딸이자 ‘경영 파트너’다. 재계에선 드물게 ‘부녀 승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유력 후계자인 이 대표는 서강대 영문학과와 메릴랜드 미술대, 뉴욕 퀸스대 대학원 회화과를 나왔다. 10년 가까이 미술 공부를 하다 1996년 디자인 팀장으로 피죤에 입사해 마케팅 실장과 재무·인사·총무를 총괄하는 관리부문장, 부사장 등을 거쳐 지금의 자리에 앉았다.
 
재계 관계자는 “자녀가 둘인 이 회장으로선 선택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둘 중 한명으로 후계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올해 81세로 은퇴할 나이가 지난 이 회장이 누구를 선택할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진짜 노림수는?
 
정준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한 소송은 9월1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주주명부 사건 역시 조만간 최종결론이 난다. 지금까지 신경전을 벌였던 피죤 남매. 두 결과에 따라 진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사라진 ‘피죤 사위’ 왜?
 
이주연 피죤 대표의 남편 하정훈씨의 거취가 묘연해 궁금증을 낳고 있다. 현재 어디서 뭘 하는지 근황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
 
모친이 경북여고 동창이란 인연으로 만난 두 사람은 1987년 결혼했다. 서울대 경제학과와 같은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하씨는 대우경제연구소, 대우증권에서 경력을 쌓은 후 2003년 피죤에 합류했다.
 
이후 피죤 영업총괄 부사장, 피죤모터스 사장 등을 맡았다. 이 대표와 함께 찰떡궁합을 과시하며 대표적인 ‘부부경영’케이스로 자주 소개됐다. 일각에선 이윤재 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나면 하씨가 전면에 나서지 않겠냐는 조심스런 관측도 제기됐었다.
 

이도 잠시. 하씨의 이름은 언론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그의 마지막 소식이 전해진 것은 2007년. 이후 기사 한줄 나오지 않고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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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