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원 외곽조직' 양우공제회 골프연습장 폐업 내막

'수십억 현금' 어디다 쓰려고?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국가정보원의 외곽조직으로 지목된 양우공제회가 최근 한 골프연습장을 폐업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초법적 친목단체'인 양우공제회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일까. 양우공제회와 관련한 여러 의혹에도 국정원은 묵묵부답이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양우공제회라는 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2000년 7월 법인화한 양우공제회는 회칙에서 "국정원 직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국가 안전보장 및 국익의 신장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했다. 조직의 실제 성격은 상조회에 가깝다.
 

양우공제회는 그간 위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국정원은 양우공제회의 정확한 자산 규모와 운영 내역 등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직 특유의 폐쇄성에 '국가안보'라는 명분이 더해져 양우공제회와 관련한 정보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다.

퇴직금이
국가안보?

지난해 양우공제회는 뜻밖의 사건을 계기로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정원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의혹을 제기한 근거 가운데 하나로 '양우공제회가 선박사업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 시장은 "양우공제회는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사장을 맡고 국정원 현직 직원들이 운영하는 법적근거도 없는 투자기관으로 모든 운영사항이 비밀로 취급된다"라며 "수천억대 자산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국정원이 선박을 취득·운항한 사실까지 확인됐으니 '세월호는 국정원 소유'라는 확신이 더 커졌다"라고 적었다.


양우공제회의 위법성을 우려하는 쪽에선 "양우공제회 기금이 정치자금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지적한다. 과거 국정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금품을 여당 정치인들을 상대로 건넨 바 있다.

또 다른 논란거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다. 국가공무원법 64조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는 모든 공무원의 겸직과 공무 이외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양우공제회는 선박은 물론 펀드·건물·기타 부동산 등에 투자해 이득을 남겨 왔다. 양우공제회의 운영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은 늘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일요시사>는 '국정원 비밀조직 양우공제회 실체, 소문과 진실'이란 기사에서 양우공제회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기사의 중심축은 국정원과 세월호의 연관성을 찾는 데 있었다. 그로부터 약 7개월이 흐른 현재, 세월호와 관련한 이슈는 자취를 감췄다. 그렇다면 남은 한 축인 양우공제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기금이 검은돈?…위법시비 끊이지 않아
자산규모·운영내역 등 비공개 '의문투성'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지난 3월11일 양우공제회는 '양우회'로 이름을 바꿨다. 명확한 개명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잇따른 언론 노출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추정됐다. 포털사이트에서 '양우회'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지역 친목단체나 종교단체가 기사로 검색됐다. 검색 첫 화면에서 양우공제회는 노출되지 않았다.

양우공제회 이사로는 이모씨, 장모씨, 송모씨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대표권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는 이씨(이씨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음)는 한 골프클럽의 대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골프클럽의 이름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나이스골프클럽'이다. 실외 골프연습장인 나이스골프클럽은 양우공제회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지난 18일 기자는 나이스골프클럽을 직접 찾았다. 나이스골프클럽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골프클럽이 있던 부지에는 돌무더기가 무성했다. 골프클럽 옆길에는 지상 3층 규모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골조를 올리고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기술자는 "나이스골프클럽이 지난 봄 철거됐다"라고 말했다. 나이스골프클럽과 언덕을 경계로 마주본 경쟁 골프클럽 관계자도 "나이스골프클럽이 올 봄 사라졌다"라고 말했다. 나이스골프클럽의 내선으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양우공제회는 지난 2004년 11월18일 권모(1942년생)씨로부터 나이스골프클럽을 매입했다. 경기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 236-13번지 임야를 경계로 오산리 236-10번지 외 2필지(1만5599㎡)를 사들였다. 국도와 인접한 골프장 출입구(오산리 산 45-42, 오산리 647번지)는 모두 국유지로 확인됐다. 건물 공사 중인 터의 토지 소유주들은 민간인이었다. 분할 소유자 가운데는 미국인 A씨와 옛 청와대 관료로 알려진 B씨가 눈에 띄었다.

이날 구청 관계자는 "골프장 부지에 곧 창고가 들어설 것"이라며 "옆 건물은 주거용으로 허가를 내줘 골프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말했다. 실제 관련 임야는 증여 등이 이뤄진 사유재산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체육용지'로 허가받은 오산리 236-10번지 일대에 들어설 '창고'는 여전한 의문으로 남았다. 아직 양우공제회는 관련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름 바꾼
양우공제회

이후 취재 과정에서 골프연습장과 관련한 흥미로운 사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월 고시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그 단서가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시에서 골프연습장과 인접한 236-13번지에 개설된 신용인-동서울 345kV 송전탑에 대한 보상 및 보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2015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로 고지됐다. 양우공제회는 골프클럽을 포기하더라도 인근 땅이 수용당해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래 전에 세워진 송전탑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며 "금액 등 구체적인 협상은 한국전력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나이스골프클럽은 사라졌지만 양우공제회의 골프에 대한 '애착'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양우공제회는 강원도에서 파크밸리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양우공제회는 자신들이 임대한 시유지를 놓고 원주시와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양우공제회가 투자한 또 다른 골프장인 '제피로스'는 지난 5월8일 충주시로부터 골프장 변경 공사에 대한 허가를 따냈다. 공사 면적 137만9817㎡, 퍼블릭 27홀에 달하는 이 대형 공사의 시행사로는 중원레저개발㈜이 낙점됐다. 중원레저개발㈜은 양우공제회가 설립한 골프장 개발업체이며, 총 투자 규모는 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 외에도 양우공제회가 전국 곳곳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정확히 가늠되지 않는다. 양우공제회는 지난 2009년 지리산 일대에 자체 연수원을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 같은 해 구례군청은 해당 연수원 입구에 도로를 터주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수원 설립과 도로 확장은 모두 계획이 취소됐다.

지난 21일 행정당국 관계자는 "당시 국정원이 연수원에 딸린 골프장까지 원했지만 주민들이 반발해 골프장을 짓지 못하게 되자 설립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골프장은 물론
전국에 부동산

도로점용허가를 수차례 신청한 것도 눈에 띈다. 도로점용은 토지주나 건물주 혹은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할 때 그에 필요한 도로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넘겨받는 것을 뜻한다. 바꿔 말하면 양우공제회가 건물이나 시설 공사를 수차례 벌였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밖에도 양우공제회는 법원 경매에 나온 부동산 매물에 일부 질권을 걸어놓기도 했다.

그러나 양우공제회는 자신들의 투자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현대라이프가 발행한 한 채권에 100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우공제회의 이름은 '모 공제회'로 바뀌거나 노출이 중단됐다. 투자에 따른 정당한 평가를 막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양우공제회가 설립한 우양개발은 2009년부터 매출이 잡히지 않고 있다. 우양개발의 직전 대표는 양우공제회 이사로 등기된 송씨다. 우양개발은 2008년 자본금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는데 이후부터 매출이 오히려 없는 상황이다. 우양개발은 중원레저개발㈜과 같은 내선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무실도 같다. 지난 21일 해당 내선으로 통화한 사무실 관계자는 "양우공제회가 맞다"라고 했다.

우양개발의 현 대표는 박모씨다. 박씨는 양지개발이란 건설 회사의 대표를 지냈다. 양지개발은 국정원 퇴직자들의 모임인 양지회 소유다. 양지회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지상 7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다.

4700평 부지 밀고 송전탑 수용 보상
'100억원 채권 투자' '골프장 개발' 쉬쉬 

양지회가 양우공제회와 구별되는 점은 국정원 현직 직원의 개입 유무다. 퇴직자들의 모임인 양지회는 비교적 운신의 폭이 넓다. 수익사업을 한다고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지만 양우공제회는 다르다. 국정원 현직 간부가 운영에 개입하고 있으며, 국정원 외곽조직이란 의심이 끊이지 않는다.

양우공제회와 관련한 의미 있는 첫 번째 판결은 한 여인의 끈질긴 법정싸움에서 나왔다. 국정원 직원의 부인이었던 C씨는 남편과 6년에 걸친 소송 끝에 양우공제회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C씨는 국정원 직원이 받는 퇴직금의 종류가 두 가지이며, 이중 한 가지는 양우공제회를 통해 지급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C씨는 "국정원 직원이 받는 특수활동비(업무관련금) 가운데 일부가 퇴직금으로 적립된다"라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남편의 월급명세서 등을 각 온라인 사이트에 공개했다.


C씨의 주장에 따르면 일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급과 달리 국정원 직원은 정보비와 부근속수당 등을 매달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이 가운데 일부 현금이 처음부터 '공제'된 상태에서 나온다. 그 현금의 저수지는 양우공제회다. 정부로서는 자신들이 승인해 준 특수활동비가 '특수활동'이 아닌 양우공제회에 적립되는 셈이다.

C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2010두1****)의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국정원 직원은 '기타 보너스' 항목(창립기념일, 휴가, 크리스마스, 김장, 명절 등)으로 국정원에게서 별도의 현금을 받고 있다. 급여명세서에는 양우회(양우공제회) 항목이 적시돼 있다. 국정원 역시 양우공제회의 존재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들이 공개를 껄끄러워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이다.

당시 법원은 국정원 직원이 받는 급여(특수활동비 포함)를 '비공개'라고 판단했다. 반면 C씨는 특수활동비가 배제된 급여명세서를 자신이 받아봤기 때문에 정확히는 급여가 아닌 특수활동비가 비공개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양우공제회가 지급하게 될 퇴직금을 '비공개'로 보지 않았다. 어떤 측면에선 C씨가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남편과 이혼소송 중이던 C씨는 남편이 받게 될 '제2의 퇴직금'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국정원으로서는 본인들이 급여를 모아 양우공제회를 관리한다는 사실을 간접 시인한 격이다.

하지만 C씨의 싸움은 비극으로 끝났다.  C씨는 2012년 2월16일 재산분할 소송 선고를 앞두고 서초동 법원 벽 아래로 목을 맨 채 투신했다. C씨가 궁극적으로 증명하고자 했던 건 양우공제회 기금 명목으로 분류돼 있는 국정원의 돈이다. 그 돈은 골프장에 있고, 펀드에 있으며, 국민이 모르는 '비자금'으로 관리된다.

출처는 세금
그대로 적립?

C씨의 투신 4일 뒤인 2월20일 남편이자 전직 국정원 직원인 D씨는 판결정본을 발급하고, 송달 및 확정 증명서도 뗐으며, 집행문부여신청도 했다. 민사소송상 일련의 과정은 상대의 재산을 강제집행함을 의미한다.

2013년 6월 법원은 변론재개를 결정하고 C씨에게 출석하라는 통보를 했다. C씨에게 보내진 소환장은 수취인불명으로 처리됐다. 이후 C씨는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원은 2013년 9월24일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양우공제회와 관련한 진실은 언제쯤 가려질 수 있을까.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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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