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야동전쟁' 막전막후

AV 여신들 못볼판…마니아 초비상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국가는 '야동'을 좋아하지 않아 이를 유포한 사람을 처벌한다. 이런 이유로 야동은 저작권도 보호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야동에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재판부 결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로 국내 P2P사이트들이 비상에 걸렸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된 해외 야동 업체들이 대규모 소송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야동 제작 불모지인 한국에서 앞으로 야동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비보도 들린다. 

 
1990년 10월 누드 사진을 무단으로 월간지에 게재한 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저작재산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누드 사진도 음란물이긴 하지만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한 최초 판결이었다. 그로부터 25년만에  ‘음란 동영상’ 야동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됐다. 그동안 P2P(온라인 파일 공유 업체)와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유통된 야동들이 모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야동도 인간이
노력해 얻은것”
 
일본 음란동영상 업체들이 자신들이 제작한 영상의 불법 유통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법원에 제기된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 가운데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음란한 동영상이라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보호해야 하므로 현재 이뤄지는 불법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달 29일 부산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형천)는 성인동영상 업체 16곳이 P2P(온라인 파일공유 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상물복제등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업계에서 손꼽는 대형업체들로 이 가운데는 한국 업체 1곳도 포함됐다.
 
일본 성인동영상 업체들 국내 P2P에 승소
잇달아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인정”판결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은 사상 또는 감정을 말과 문자, 음, 색 등을 이용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다”며 “표현된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사이트 회원 중 일부는 4000여건의 영상을 업로드·다운로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를 “복제권 침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며 “A사는 회원들이 문제의 영상물들을 불법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유인·조장하고 있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음란 동영상 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영상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이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는 파일을 업로드한 자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등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이와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려 경제적 이득을 취한 피고가 이에 대해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하면서 음란 ‘동영상’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음란물을 포함한 불법 복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정아무개(41)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6월19일 밝혔다.
 
제작은 불법 
저작은 합법
 
정씨는 2008∼2010년 음란물을 포함한 영상 4만여건을 파일 공유 사이트 ‘디스크펌프’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다”며 “정씨가 영리 목적을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저작권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그 자체의 윤리성은 문제 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음란물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야동의 저작권 인정에 말이 많다. 그 중 “야동 제작이 불법인데, 저작권은 인정하느냐”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불법과 불법’ 중 어느 쪽 손을 들어줘야 하느냐는 의문을 던진다.
 
 
판결의 핵심은 누가 봐도 야동이지만 제작 및 창작을 했기 때문에 창작성이 인정됐다는 점이다. 야동이 예술의 범위에 속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충분히 남기는 대목이다. 하지만 현행범상 음란물 제조·유포는 처벌 대상이다. 한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일본 음란물 제작 업체들의 영상물은 성인물을 벗어난 하드코어 음란물도 많다. 저작권법의 근본 취지는 보호할 만한 것을 보호자는 것 아닌가”며 “과연 일본 음란물 제작 업체들의 성인물들이 그럴 만한 예술적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또 있다. 일본 야동이 한국에서 저작권을 인정받은 만큼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 야동 업체들이 대규모 소송전을 벌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해당 업체들이 국내 P2P와 웹하드 사이트 및 야동 마니아(?)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 수 있다. 벌금형 및 합의 하에 돈을 지급해줘야 한다. 어쨌든 야동은 제작 자체는 불법인데도, 해외 음란물 제작 업체의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모순을 낳게 된다.
2009년 검찰이 일본 야동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저작권 위반 수사를 할 때도 이를 고민했다. 자칫 수사가 또 다른 음란물 산업을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서다. 
 
일본 성인동영상 업체 협의체인 일본지적재산진흥협회(IPPA)는 몇년 전부터 저작권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2009년 일본·미국 성인동영상 업체들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헤비 업로더’(동영상을 대량으로 올리는 이용자)들을 상대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법적으로 유포가 금지된 음란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수사권을 발동할 수 없다”며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음란물 백화점
비상 걸린 P2P
 

그러자 2013년 11월 이 협회는 과녁을 헤비 업로더에서 P2P 사이트로 바꿨다. 일본 성인동영상 업체 13곳으로부터 판권을 구입한 뒤 성인물로 수위를 낮춰 편집해 국내에 유통시키려던 한국 업체는 4만여건에 이르는 야동의 저작권 보호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P2P 사이트 10여곳에 보냈다. 또 이들 업체 가운데 4곳을 서울남부지검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4월 대검 지침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죄를 물어 업체 1곳은 약식기소, 1곳은 기소유예 처분만 했다.
 
이번 판결로 P2P 사이트들이 비상에 걸렸다. P2P 사이트가 해외 야동을 유통하는데 제동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해외 음란물 제작 업체의 소송을 치러야할 위기에 처했다. 
 
한국 내 일본 야동 마니아층은 두텁다. 일부는 한 일본 배우가 출연한 야동의 배경이 된 곳을 모조리 찾아가 찍은 인증샷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릴 정도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정품’을 구입하는 대신 P2P사이트를 통해 다른 이용자가 올린 야동을 내려받는다.  
 
P2P사이트는 ‘음란물 백화점’이라고 불릴 만큼 야동이 많다. P2P 사이트에 올라 있는 콘텐츠는 평균 수십만개. 그 중 다수가 야동이라고 보면 된다. 일부 대형 사이트의 경우에는 게재된 야동의 수가 수백만개에 이르기도 한다. 
 
해외섹스물 불법유통 제동?

현지 업체들 줄소송도 감지 
 
국내 최대 P2P 사이트인 W사에 게시되는 음란물 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최근 조사결과 평일 평균 하루 5100여건, 8500GB에 이르는 음란물이 올라왔다. 시간 당 200건이 넘는 음란물이 평일 낮에 게시되고 있는 것이다. 주말동안 올라온 음란물은 1만건이 넘어가 수를 집계할 수 없을 정도다. 이를 200여개에 이르는 P2P 사이트로 확대해서 생각하면 음란물 백화점이라는 현실을 실감케 한다.
 
회원 수도 엄청나다. 중위권 업체의 회원 수는 평균 100만 명 이상이다. 작은 업체도 수십만 명에 이른다. 대형 업체의 경우 700만∼1500만명이 회원으로 있다고 한다. 업계에서는 게재된 “야동의 수와 회원 수는 비례한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이용자들이 올린 야동을 내려받으려면 P2P사이트에서 현금으로 구입한 ‘코인’이 필요하다. 결국 야동 유통이 많을수록 P2P사이트엔 이득이다.
 
P2P가 불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출 통계는 없다. 하지만 담당 부처와 단체 등에 따르면 P2P사이트는 200여개, 전체의 연간 매출은 7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에서도 상위 10위에 속하는 대형 P2P 사이트는 연간 매출액 5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추산된다. 음란물 백화점이라고 불릴 만큼 매출의 상당 부분이 야동 다운로드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야동시장 위기설
자체 제작 느나?
 
이런 연유로 한 네티즌은 “일본이나 미국 야동 업체들에게 한국은 그야말로 거대한 새로운 시장일 것이다. 그들은 이제 해외 야동에 길들여진 한국 네티즌들을 무더기 고소하고 합의금을 뜯어내는 시도를 벌일 것이다. 한국은 이미 야동 전쟁에서 패배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 이후 일본 야동 업체가 한국의 법무법인을 선임해 P2P사이트와 유포한 이들을 무더기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챙기는 식으로 달려들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min1330@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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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