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야동전쟁' 막전막후

AV 여신들 못볼판…마니아 초비상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국가는 '야동'을 좋아하지 않아 이를 유포한 사람을 처벌한다. 이런 이유로 야동은 저작권도 보호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야동에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재판부 결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로 국내 P2P사이트들이 비상에 걸렸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된 해외 야동 업체들이 대규모 소송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야동 제작 불모지인 한국에서 앞으로 야동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비보도 들린다. 

 
1990년 10월 누드 사진을 무단으로 월간지에 게재한 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저작재산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누드 사진도 음란물이긴 하지만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한 최초 판결이었다. 그로부터 25년만에  ‘음란 동영상’ 야동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됐다. 그동안 P2P(온라인 파일 공유 업체)와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유통된 야동들이 모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야동도 인간이
노력해 얻은것”
 
일본 음란동영상 업체들이 자신들이 제작한 영상의 불법 유통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법원에 제기된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 가운데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음란한 동영상이라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보호해야 하므로 현재 이뤄지는 불법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달 29일 부산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형천)는 성인동영상 업체 16곳이 P2P(온라인 파일공유 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상물복제등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업계에서 손꼽는 대형업체들로 이 가운데는 한국 업체 1곳도 포함됐다.
 
일본 성인동영상 업체들 국내 P2P에 승소
잇달아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인정”판결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은 사상 또는 감정을 말과 문자, 음, 색 등을 이용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다”며 “표현된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사이트 회원 중 일부는 4000여건의 영상을 업로드·다운로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를 “복제권 침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며 “A사는 회원들이 문제의 영상물들을 불법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유인·조장하고 있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음란 동영상 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영상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이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는 파일을 업로드한 자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등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이와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려 경제적 이득을 취한 피고가 이에 대해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하면서 음란 ‘동영상’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음란물을 포함한 불법 복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정아무개(41)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6월19일 밝혔다.
 
제작은 불법 
저작은 합법
 
정씨는 2008∼2010년 음란물을 포함한 영상 4만여건을 파일 공유 사이트 ‘디스크펌프’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다”며 “정씨가 영리 목적을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저작권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그 자체의 윤리성은 문제 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음란물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야동의 저작권 인정에 말이 많다. 그 중 “야동 제작이 불법인데, 저작권은 인정하느냐”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불법과 불법’ 중 어느 쪽 손을 들어줘야 하느냐는 의문을 던진다.
 
 
판결의 핵심은 누가 봐도 야동이지만 제작 및 창작을 했기 때문에 창작성이 인정됐다는 점이다. 야동이 예술의 범위에 속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충분히 남기는 대목이다. 하지만 현행범상 음란물 제조·유포는 처벌 대상이다. 한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일본 음란물 제작 업체들의 영상물은 성인물을 벗어난 하드코어 음란물도 많다. 저작권법의 근본 취지는 보호할 만한 것을 보호자는 것 아닌가”며 “과연 일본 음란물 제작 업체들의 성인물들이 그럴 만한 예술적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또 있다. 일본 야동이 한국에서 저작권을 인정받은 만큼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 야동 업체들이 대규모 소송전을 벌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해당 업체들이 국내 P2P와 웹하드 사이트 및 야동 마니아(?)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 수 있다. 벌금형 및 합의 하에 돈을 지급해줘야 한다. 어쨌든 야동은 제작 자체는 불법인데도, 해외 음란물 제작 업체의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모순을 낳게 된다.
2009년 검찰이 일본 야동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저작권 위반 수사를 할 때도 이를 고민했다. 자칫 수사가 또 다른 음란물 산업을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서다. 
 
일본 성인동영상 업체 협의체인 일본지적재산진흥협회(IPPA)는 몇년 전부터 저작권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2009년 일본·미국 성인동영상 업체들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헤비 업로더’(동영상을 대량으로 올리는 이용자)들을 상대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법적으로 유포가 금지된 음란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수사권을 발동할 수 없다”며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음란물 백화점
비상 걸린 P2P
 

그러자 2013년 11월 이 협회는 과녁을 헤비 업로더에서 P2P 사이트로 바꿨다. 일본 성인동영상 업체 13곳으로부터 판권을 구입한 뒤 성인물로 수위를 낮춰 편집해 국내에 유통시키려던 한국 업체는 4만여건에 이르는 야동의 저작권 보호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P2P 사이트 10여곳에 보냈다. 또 이들 업체 가운데 4곳을 서울남부지검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4월 대검 지침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죄를 물어 업체 1곳은 약식기소, 1곳은 기소유예 처분만 했다.
 
이번 판결로 P2P 사이트들이 비상에 걸렸다. P2P 사이트가 해외 야동을 유통하는데 제동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해외 음란물 제작 업체의 소송을 치러야할 위기에 처했다. 
 
한국 내 일본 야동 마니아층은 두텁다. 일부는 한 일본 배우가 출연한 야동의 배경이 된 곳을 모조리 찾아가 찍은 인증샷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릴 정도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정품’을 구입하는 대신 P2P사이트를 통해 다른 이용자가 올린 야동을 내려받는다.  
 
P2P사이트는 ‘음란물 백화점’이라고 불릴 만큼 야동이 많다. P2P 사이트에 올라 있는 콘텐츠는 평균 수십만개. 그 중 다수가 야동이라고 보면 된다. 일부 대형 사이트의 경우에는 게재된 야동의 수가 수백만개에 이르기도 한다. 
 
해외섹스물 불법유통 제동?

현지 업체들 줄소송도 감지 
 
국내 최대 P2P 사이트인 W사에 게시되는 음란물 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최근 조사결과 평일 평균 하루 5100여건, 8500GB에 이르는 음란물이 올라왔다. 시간 당 200건이 넘는 음란물이 평일 낮에 게시되고 있는 것이다. 주말동안 올라온 음란물은 1만건이 넘어가 수를 집계할 수 없을 정도다. 이를 200여개에 이르는 P2P 사이트로 확대해서 생각하면 음란물 백화점이라는 현실을 실감케 한다.
 
회원 수도 엄청나다. 중위권 업체의 회원 수는 평균 100만 명 이상이다. 작은 업체도 수십만 명에 이른다. 대형 업체의 경우 700만∼1500만명이 회원으로 있다고 한다. 업계에서는 게재된 “야동의 수와 회원 수는 비례한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이용자들이 올린 야동을 내려받으려면 P2P사이트에서 현금으로 구입한 ‘코인’이 필요하다. 결국 야동 유통이 많을수록 P2P사이트엔 이득이다.
 
P2P가 불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출 통계는 없다. 하지만 담당 부처와 단체 등에 따르면 P2P사이트는 200여개, 전체의 연간 매출은 7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에서도 상위 10위에 속하는 대형 P2P 사이트는 연간 매출액 5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추산된다. 음란물 백화점이라고 불릴 만큼 매출의 상당 부분이 야동 다운로드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야동시장 위기설
자체 제작 느나?
 
이런 연유로 한 네티즌은 “일본이나 미국 야동 업체들에게 한국은 그야말로 거대한 새로운 시장일 것이다. 그들은 이제 해외 야동에 길들여진 한국 네티즌들을 무더기 고소하고 합의금을 뜯어내는 시도를 벌일 것이다. 한국은 이미 야동 전쟁에서 패배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 이후 일본 야동 업체가 한국의 법무법인을 선임해 P2P사이트와 유포한 이들을 무더기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챙기는 식으로 달려들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min1330@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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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