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발 ‘택시’ 남모르는 ‘천태만상’

“어머머! 기사님, 왜 이러세요?”


택시는 지하철, 버스와 함께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대중교통 중 하나다. 비교적 요금이 비싸기는 하지만 막히는 시간이 아니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다. 하지만 최근 한 50대 택시기사가 여성 승객을 성추행 한 뒤 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살한 사건이 발생, 택시의 ‘안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이번에 자살한 기사는 상습 성추행범으로 과거 유사 혐의로 21년 간 복역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줬다. 이에 여성 네티즌들은 택시를 이용하면서 경험한 크고 작은 성희롱·성추행 사례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게재, 공유함으로써 유사 피해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음담패설 기본, 여성승객 성희롱·성추행 비일비재
“차비 없다” 먼저 유혹하면 택시기사도 순간 당황


게시판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경험은 대부분 일부 택시기사들의 음담패설과 야한 농담, 작업(?) 등 성희롱·성추행에 관한 것이었다. 평일 계속되는 아르바이트로 주말에만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최모(22·여)씨는 지난 3일 친구들과 만나 오랜만에 회포를 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택시를 잡아탔다. 집 앞에 다다른 최씨가 뒷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택시 기사가 최씨를 불러 세우고, “아가씨 진짜 내가 맘에 들어서 그러는데 같이 소주 한 잔 하면 안 될까?”라고 물었다.

갑자기 바지는 왜 벗어?

당황한 최씨는 “제가 왜요?”라고 되물었고, 기사는 “너무 피곤하고 정 들어가 봐야 하면 나한테 연락처 주고 다음에라도 만나자”면서 “아가씨가 진짜 내 스타일이어서 그래”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그러지 말고 나 만나주면 내가 아가씨 무슨 일을 하든, 어딜 가든 집 앞으로 태우러 오고 집에 갈 때도 연락만 주면 20분 안에 택시 끌고 달려갈게”라면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만나서 나랑 밥 먹어주고 술 한 잔 먹어주면 내가 용돈도 주고, 옷도 사주고, 가방도 사줄게. 내가 몸을 요구하는 건 아니야. 어때?”라고 제안했다.

외모만 봐도 40대 초반의 아버지뻘은 돼 보이는 기사의 도발에 최씨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고, 이때다 싶은 기사는 “잠깐 조수석에 앉아보라”고 말했다. 순간 기지를 발휘한 최씨는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길 것처럼 차에서 내려 집까지 무작정 달려갔다. 또 다른 20대 여성은 택시 안에서 더욱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전했다. 이태원 모 옷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한다고 신원을 밝힌 A씨는 지난 6월7일 택시를 탔다가 떠올리고 싶지 않은 모습을 목격했다.

이날 A시는 출근시간에 늦어서 오전 9시께 택시에 올랐고, 너무 피곤해서 택시 안에서 잠이 들었다. 하지만 잠결에도 뭔가 자꾸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택시 기사가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채, 운전을 하고 있었다.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에 굳어버린 A씨는 입 밖으로 한 마디도 내뱉지 못한 채 혼자 쓴 눈물만 흘렸고, 택시의 속도가 느려지자 무작정 뒷문을 박차고 나와 옆 택시에 옮겨 타 위기를 모면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이모(27·여)씨는 택시기사에게 저질 질문 공세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퇴근 후 친구들과 약속장소로 향하던 이씨는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아 택시에 올랐다. 평소처럼 앞자리에 앉아 목적지를 말하고 창밖을 보고 있으니 택시기사가 “아가씨 혹시 담배 피우면 나랑 같이 한대 피우지. 혼자 피우면 눈치 보여서”라며 말을 걸어왔다.

이씨는 “저는 괜찮으니까 창문 열고 피우세요”라고 말했고, 담배에 불을 붙인 기사는 입에도 불을 붙인 듯 말문을 트기 시작했다. “요즘 여자들은 담배도 많이 피우던데 아가씨는 왜 안 피우느냐” “듣자하니 젊은이들은 엔조이를 한다던데 아가씨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같이 나이가 있는 남자들은 삽입(?)하는 순간 여자가 처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요즘 커플들은 하루에 얼마나 잠자리를 갖는지 궁금하다”는 등 이상야릇한 질문만 해댔다.

사람 다루는 일을 하는 이씨는 적당히 대꾸해줘 가며 자연스럽게 상황을 넘겼고, 목적지에 도착해서야 그 기사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택시기사들의 이 같은 성희롱은 비단 여성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최모(17)군은 지난 4월 택시를 탔다가 더러운(?) 경험을 했다고 털어놨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최 군은 소개팅 약속이 잡혀있어 집을 나섰다.

택시로 15분이면 갈 거리였는데 그날따라 차가 막혀 시간이 좀 더 걸렸다. 약속시간에 늦을까 초조해 하고 있을 무렵, 소개팅을 하기로 한 여자아이에게 전화가 와서 상황을 설명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때 택시기사가 “학생 방금 여자친구랑 통화 한거야?”라고 물었고, 최 군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일일이 소개팅 상대라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여자친구라고 둘러댔다.

그랬더니 기사의 질문이 이어졌다. “학생은 여자친구랑 뽀뽀해? 키스해?” 기습질문에 당황한 최 군은 “저는 그냥 뽀뽀 하는데요”라고 답했고,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택시기사는 “아 남자면 키스를 해야지 키스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택시기사의 당황스러운 시츄에이션에 최 군은 “아저씨 아내분하고 하세요”라고 최대한 예의를 지켜 말했고 순간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잠잠했던 택시기사는 “여자친구 가슴은 만져봤어? 말랑말랑 하디?”라며 저질 농담을 시작했고, “젊은 여자들 가슴이 말랑거린다”면서 “더 늦기 전에 만져봐라”고 강조했다. 더이상 대꾸를 했다가는 이야기가 더 이상한 쪽으로 흐를 것 같아 최 군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도 택시기사는 “오늘 만나면 꼭 가슴 만져”라고 거듭 강조하더니 최 군이 목적지에 다다르자 “학생 오늘 가슴 만지고 느낌을 나한테 말해줘”라며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이와 반대로, 택시기사를 노리는 여성 승객도 존재한다. 과거 택시기사 경험이 있는 선모(35)씨는 놀라운 얘기를 털어놨다. 일부 여성 승객 가운데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면 “돈이 없다”면서 “몸으로 때우면 안 되겠느냐”고 묻는다는 것. 실제 이런 식으로 성관계가 이뤄지는 경우도 여러 번 봤다고 전했다.

남자도 예외는 아냐

또 몇 년 전만해도 카바레나 성인 나이트 주변에 주차된 택시기사에게 “부족한 사납금 채워주고 모텔비도 내가 낼 테니 함께 가자”고 제안하는 아줌마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나이트나 카바레에서 부킹에 성공하지 못한 아줌마들의 경우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해결하곤 했다는 것. 이어 선씨는 “일부 택시기사들의 언행으로 모든 택시기사가 그럴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박수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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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