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한 폭포여행 ①강원도 동해시

등줄기가 오싹, 소름이 오스스!

동해시는 산과 바다, 계곡을 두루 갖춘 이상적인 피서지다. 망상, 대진, 추암 같은 청정 해변을 비롯해 산세가 빼어난 두타산과 청옥산, 트레킹과 물놀이 장소로 각광받는 무릉계곡까지 입맛대로 골라 가는 재미가 있다. 이 중 동해안의 내로라하는 해변을 제치고 강원도 국민관광지 1호로 지정된 곳이 두타산과 청옥산 등반의 들머리인 무릉계곡이다.

두타산·청옥산 들머리 무릉계곡, 국민관광지 1호 지정
절묘한 이중주 선보이는 쌍폭의 아름다운 풍경 감상

이곳의 이름은 신선이 노닐었다는 중국의 무릉도원에서 따왔다. 매표소부터 약 3km 구간에 맑고 풍부한 계곡물과 기암괴석,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 이름값을 한다. 하이라이트는 계곡 트레킹 끝 무렵 등장하는 쌍폭이다. 바위를 타고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 앞에 서면 이마의 땀은 어느새 사라지고 팔뚝엔 오스스 소름이 돋는다.

쌍폭까지 한 시간 안팎 걸리는 트레킹 코스는 경사가 완만하고 평탄하다. 울창한 나무 터널이 뜨거운 햇볕을 가려 시원하고, 무릉반석과 삼화사, 학소대, 선녀탕 등 변화무쌍한 절경이 이어져 지루할 틈이 없다. 매표소를 지나면 가장 먼저 거대한 너럭바위가 나타난다. 1000명이 앉아 쉴 수 있다는 무릉계곡의 명물 ‘무릉반석’이다.

가벼운 차림으로 나선 피서객이 곳곳에 자리를 펴고 둘러앉아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고, 바위를 적시며 흐르는 계곡물엔 빨갛고 노란 튜브가 가득하다. 텐트만 치지 않으면 자유롭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자녀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에게 인기다. 선인들도 이곳에서 더위를 피하고 풍류를 즐긴 모양이다. 바위에는 조선 전기 4대 명필 중 한 사람인 봉래 양사언이 강릉부사로 있을 때 썼다는 석각을 비롯해 수많은 시인 묵객의 시가 새겨졌다.

야간 공포체험
천곡동굴


무릉반석을 지나면 두타산과 청옥산을 병풍 삼아 아늑하게 들어앉은 삼화사를 만난다. 신라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진 삼화사 적광전에는 철조노사나불좌상(보물 제1292호)이 봉안되었고, 적광전 앞마당에 삼층석탑(보물 제1277호)이 있다. 템플 스테이도 활발하게 진행된다.

삼화사 경내를 둘러보고 울창한 숲길을 10분쯤 걸으면 깎아지른 바위를 타고 폭포가 쏟아지는 학소대의 장관이 펼쳐진다. 감탄사는 아껴둘 것. 발걸음을 재촉해 물빛이 옥처럼 맑은 옥류동,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했다는 선녀탕을 지나면 이윽고 쌍폭의 압도적인 자태가 드러난다. 왼쪽 폭포는 계단 형태 바위를 타고 층층이, 오른쪽 폭포는 단숨에 내리꽂히며 절묘한 이중주를 선보인다. 감탄사는 이곳에서 터뜨리자. 아닌 게 아니라 쌍폭 앞에서 너도나도 휴대폰을 꺼내 촬영에 여념이 없다. 주변에 안전을 위한 난간이 설치되어 마음 놓고 폭포를 감상할 수 있다.

쌍폭에서 2분 더 올라가면 용추폭포다. 3단으로 구성된 용추폭포의 마지막 단에는 깊은 소가 형성되어 있다. 계곡물에 발 담그고 앉아 폭포와 소를 바라보면 찬 기운이 온몸을 감싸 지금이 여름인가 싶다. 

폭포 못지않게 오싹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또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도심 한복판에 있는 천곡동굴이다. 4~5억년 전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동굴은 1991년 아파트 공사를 하던 중 발견됐다. 동굴 안 조명을 모두 끄고 헤드 랜턴만 가지고 동굴을 관람하는 ‘천곡동굴 야간 공포체험’프로그램이 7월25일~8월23일에 진행된다. 천둥과 번개, 귀신 출현 등 공포감을 극대화한 이벤트다.

묵호항 시간여행
논골담길 벽화

동해시에는 멋진 해변도 즐비하다. 울창한 솔숲과 눈부신 백사장, 수심이 얕은 바다가 매력인 망상해변이 대표적이다. 국내 1호 오토캠핑장인 망상오토캠핑리조트는 오토캠핑 사이트뿐만 아니라 캐러밴, 캐빈 하우스, 아메리칸 코티지 등 다양한 숙박 시설을 갖춰 휴가철이면 예약 경쟁이 치열하다.

망상해변 남쪽 대진해변은 서핑을 즐기는 청춘 남녀로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삼척과 경계에 위치한 추암해변은 기암괴석과 촛대바위가 만드는 수려한 풍경이 일품이다. 조선 세조 때 강원도 제찰사로 있던 한명회는 그 풍경에 반해 능파대(미인의 걸음걸이)라 부르기도 했다.


바닷가에 왔으니 싱싱한 회 한 접시, 시원한 물회 한 그릇 맛보자. 묵호항 활어판매센터에서 횟감을 구입할 수 있고, 횟집명소거리에 맛있는 물회를 내는 식당이 많다. 물회는 그날 잡힌 재료를 쓴다. 요즘은 오징어, 붉은가자미 등이 제철이다. 묵호에 가면 묵호등대와 논골담길에 꼭 들러야 한다. 푸른 동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묵호등대는 드라마 〈찬란한 유산〉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등대 바로 아래 펜션을 겸하는 예쁜 카페가 있다.

묵호항의 역사와 묵호항을 배경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벽화로 표현한 논골담길은 묵호의 과거와 현재를 알려주는 감성 충만한 공간이다. 논골1·2·3길과 등대오름길로 구성되는데, 어느 길로 올라가든 묵호등대에서 만난다.

끝자리 3·8일에 열리는 북평오일장은 장날에 맞춰 여행을 계획해도 좋을 만큼 전통시장 특유의 재미와 활기가 넘친다. 1700년대 말에 시작됐다는 북평장은 강원도에서 가장 큰 오일장답게 큰길가에서 안쪽 골목까지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공산품 등이 빼곡하다. 소머리국밥, 메밀전병, 묵사발, 어묵, 족발, 찹쌀 도넛, 찐빵 등 군것질거리도 넘쳐난다.

자료제공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 정보>-----------------------------
당일코스

무릉계곡(주차장-무릉반석-삼화사-학소대-두타산성 입구-쌍폭-용추폭포)→추암해변→천곡동굴

1박 2일 코스
· 첫째 날 : 무릉계곡(주차장-무릉반석-삼화사-학소대-두타산성 입구-쌍폭-용추폭포)→추암해변→천곡동굴→망상해변
· 둘째 날 : 묵호항→묵호등대→논골담길

관련 웹사이트
· 동해관광 www.dhtour.go.kr
· 논골담길 http://mukho.org 

문의 전화
· 동해시청 관광과 033-530-2232             ·무릉계곡 관리사무소 033-539-3700
· 천곡동굴 관리사무소 033-539-3630       ·추암관광안내소 033-530-2801

대중교통
버스> 서울-동해 :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루 20여회(06:30~23:30) 운행, 약 3시간5분 소요.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30여회(06:30~21:35) 운행, 약 2시간50분 소요.
*문의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588-6900
· 코버스 www.kobus.co.kr
·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www.ti21.co.kr
· 동해고속버스터미널 033-531-3400, http://donghae.dongbubus.com
· 동해공영버스터미널 033-532-3800, www.donghaeterminal.co.kr

자가운전
동해고속도로 동해 IC→7번 국도(삼척 방향)→효가사거리 우회전(정선 방향)→42번 국도→삼화삼거리 좌회전→무릉계곡 주차장

숙박
· 동해보양온천컨벤션호텔 : 동해시 동해대로, 033-530-0700
· DQ모텔 : 동해시 부곡복개로, 033-535-2903, www.동해모텔.kr
· 뉴동해관광호텔 : 동해시 평릉길, 033-533-9215, www.hotelnd.com
· 동해현진관광호텔 : 동해시 동굴로, 033-539-2000, www.dhhjhotel.co.kr
· 망상오토캠핑리조트 : 동해시 동해대로, 033-539-3600~2

식당
· 동북횟집 : 물회·회덮밥, 동해시 일출로, 033-532-7156
· 부흥횟집 : 모둠회·물회, 동해시 일출로, 033-531-5209
· 천곡해물탕 : 해물탕․해물찜, 동해시 한섬로, 033-533-7013


주변 볼거리
두타산, 청옥산, 동쪽바다중앙시장, 약천문화마을, 추암조각공원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