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34)공창호 공화랑 회장

세금 미납에도 교회 십일조 '꼬박꼬박'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34화는 13억9200만원을 체납한 공창호 공화랑 회장이다.

공창호 공화랑 회장은 자타공인 우리나라 고미술계를 대표하는 '큰손'이다. 미술계 복수 관계자는 "국보급 미술품을 여럿 거래한 능력 있는 미술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인사동의 '터줏대감'인 그는 27살 때부터 미술판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당시 공 회장은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 이병철 명예회장의 고서화 감정인으로 발탁되며 유명세를 누렸다.

이병철과 인연

과거 언론 인터뷰를 살펴보면 공 회장은 "1970년대 서울 관훈동에 표구사를 열었다”라고 했다. 표구사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나 글씨 등을 복제해 액자나 병풍 같은 소품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20대 초반이었던 그는 표구사의 이름을 공창화랑이라고 지었다. 자신의 이름 앞 두 글자를 딴 것이다. 훗날 공창화랑은 공화랑과 공아트를 거쳐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대형 고미술갤러리인 공아트스페이스로 거듭났다.

공화랑은 1983년 고미술상을 표방하며 문을 열었다. 미술품을 발굴·감정하고 매매하는 방법을 통해 수익을 냈다. 고서화, 도자기, 목공예품을 취급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작품도 다뤘다. 공아트스페이스의 건물에는 미술품 경매 회사인 마이아트옥션, 고미술품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 대동문화재연구소가 입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마이아트옥션은 국내 메이저 3대 경매업체로 불린다.

마이아트옥션과 공아트스페이스의 대표는 37살 공모씨다. 공씨는 공 회장의 아들로 수차례 언론에 소개됐다. 서울대 미대를 졸업한 공씨는 일찌감치 공 회장의 후계자로 낙점됐다. 2011년을 전후로 공씨는 공아트스페이스의 대표권한을 공 회장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그러나 공씨는 가업을 이어받은 지 3년도 못돼 위기를 맞았다.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8-31번지에 있는 공아트스페이스의 건물과 부지는 2013년 10월 법원 경매에 넘어갔다. 경매에 앞서 집계된 해당 부동산의 감정가는 220억원으로 추산됐다. 공창호 일가는 공아트스페이스를 건립할 당시 거액의 채무를 떠안았다. 이들에겐 건설 시공사 등이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이 잇따랐다.

관련 토지·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과세당국의 압류처분 사실이 기재돼 있다. 공 회장은 국세청과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있다. 공 회장은 2012년 5월부터 부동산 취득세를 체납했다. 서울시가 징세할 세금은 5억2700만원이다. 공 회장은 2012년부터 부가가치세도 체납했다. 국세청이 거둘 세금은 8억6500만원이다.

서울시 5억2700만원 국세청 8억6500만원
중국·필리핀에 부동산? 부당취득 장물 더 있나

앞서 공 회장에게는 체납 세금에 대한 최종 납부기한이 고지됐다. 2012년 9월30일로 확인된다. 그러나 공 회장은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 가까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공 회장은 고미술품 전문가로서 여러 차례에 언론에 노출됐다. 공 회장의 체납 사실을 문제 삼은 곳은 없었다.

중국 베이징에는 공 회장이 직접 세운 화랑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 회장의 딸인 공모양이 베이징 화랑을 운영했다”라는 내용의 인터뷰가 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공 회장의 중국 내 재산을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 회장이 소유했던 부동산 거래와 관련 그의 아들 공씨는 지난 2013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공씨가 공아트스페이스 건물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102억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했다. 관련 등기부등본 내용과 검찰의 당시 말을 종합하면 공씨는 2011년 3월 해당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전 소유주인 A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납입 예정액은 246억여원이었다.

하지만 공씨는 계약금 15억원과 중도금 102억원만 지급한 뒤 남은 잔금을 치르지 못했다. 대신 공씨는 시가 113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양도담보로 내세워 제공키로 약속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A사는 해당 건물과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그러자 공씨는 A사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미술품에 대한 담보권을 포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제안했다. A사는 공씨의 제안대로 했으나 기대했던 담보물은 없었다. A사는 결국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화랑 측은 언론을 통해 "계약 변경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반박했다. 공화랑의 대표 번호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공 회장의 주소지로 등록된 경기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일대 토지와 건물은 그의 아내 박모씨의 소유였다. 해당 주소지에는 G교회와 공아트스페이스의 사무실이 있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일대 부동산이 종교시설로 묶여있었다는 것이다. 이유는 곧 확인됐다.

G교회의 담임목사는 박씨다. 박씨는 G교회 인근 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이용했다. 공아트스페이스 사무실은 공 회장의 주거지로 의심됐다. 사무실이 있던 G교회의 단독주택은 지난 6월 공매에 넘어갔다. 감정가는 8억7900만원이었다. 세 차례 유찰된 매물은 오는 19일 세 번째 입찰을 앞두고 있다. 채권자 가운데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 회장은 G교회의 장로이자 최근까지 세계예수선교회 이사장을 지냈다. 앞서 이들 부부는 필리핀에 수십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선교사를 직접 파견한 것으로 한 기독교 전문매체는 전했다. 해석을 달리하면 국내에 있는 재산을 해외로 이전했다는 것과 다름없다. 박씨는 "(선교와는) 전혀 상관 없다"라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공 회장은 지난 2012년 1월 사진작가 이모씨로부터 성철스님이 남긴 친필 유시(가르침을 적은 문서)를 불법 취득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13년 "공 회장이 성철스님의 유시 1점을 1000만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며 "(공 회장의) 문화재 거래 경력과 유시의 특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장물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계속되는 의혹

한국고미술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공 회장은 위·변조된 고미술품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거나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린 뒤 가로챈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된 전력이 있다. 하지만 본인은 줄곧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요약하면 미술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높은 탓에 그만큼 적도 많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그는 미술계보다 종교계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기독대학교(서울기독대) 후원회장으로 공식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공 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기독대 이사 임기를 시작했다. 서울기독대 측은 "(공 이사가) 받고 있는 급여는 없다"라고 말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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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