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섹스충동, 그리고 원나잇 스탠드

직장·길거리에서 ‘야릇한 상상’… “남녀 따로 없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섹스’를 떠올린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느끼게 되는 강렬한 성적 충동을 참을 수 없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는 꼭 남자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한다. 여성들도 생리 주기 직전을 포함해 일상적인 순간에서도 남성과의 섹스에 대한 상상으로 성적 충동에 휩싸인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만의 은밀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는 법. 일부는 여자 친구나 아내와 성적 욕망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사람들은 그저 그것을 ‘인내’ 하거나 혹은 원나잇 스탠드라는 것을 통해서 해소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원나잇 스탠드를 의도적으로 즐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성적 충동’을 둘러싼 남성과 여성의 진실,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의 원나잇 스탠드에 관한 모든 것을 집중 취재했다.


하루 수차례 성적 충동 느끼는 남성 ‘ 짐승’ 아니라 ‘정상’
여성들도 생리 주기 직전 포함 강한 성적 충동 휩싸이기도 


흔히 남성들은 하루에도 수차례 성적 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길거리에서 섹시한 여성만 봐도 ‘섹스’를 떠올리는 것이 남자라는 것. 이를 두고 ‘생물학적인 본능’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여성들이 보기에 이런 남성들은 ‘짐승’이라는 오명을 벗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남성들이 느끼는 그러한 성적 충동은 어떤 것일까. 40대 중년 직장 남성 최모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일상 속 성적 충동
남자만 느끼는 게 아니더라

“솔직히 여성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남성들은 사랑이 없어도 섹스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 여자는 섹스를 뇌로 하고 남자는 심장으로 한다는 말도 있듯이, 남자는 자신을 흥분하게 하고 가슴 뛰게 하는 여성만 봐도 곧바로 섹스를 떠올리는 것이 사실이다.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었을 때 더 그러한 현상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 젊은 여자들의 하얀 피부만 봐도 가슴이 쿵쾅쿵쾅 뛴다. 남들은 ‘주책’이라고 말할 지 모르겠지만 남성의 본능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돈만 많이 있다면 낯선 여자와의 하룻밤 섹스에 얼마를 투자해도 상관은 없다. 문제는 그 정도의 돈이 없다는 것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에서의 섹스 충동을 남성만 느끼는 것은 아니다. 여성들도 회사 사무실에서, 길거리에서, 혹은 영화를 보다가도 언제든 섹스 충동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한 커리어 우먼의 이야기다. “사무실에는 멋진 상사가 있다. 비록 유부남이기는 하지만 업무 능력도 탁월하고 여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매너를 갖췄을 뿐만 아니라 유머감각까지 뛰어나다. 유부남이라 사랑에 빠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만 보면 좋은 감정이 들고 때로는 낭만적인 하룻밤을 생각하곤 한다. 불가능한 상상이겠지만 그 상상만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게 여자들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여자들도 일상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섹스 충동을 느끼는 것 같다. 내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다. 길거리에서 본 아무 남자하고나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변에 괜찮은 남자가 있다면 그와 섹스 충동을 느낀다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여자도 동물인데 왜 그렇지 않겠는가. 다만 남성들보다는 그런 욕구를 표현하지 않을 뿐이고 그러다 보니 ‘여자는 일상 속에서 성적 충동이 없다’는 인식이 퍼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결국 ‘일상에서의 섹스 충동은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러한 섹스 욕구를 어떻게 해소하냐는 것. 이것을 참고 인내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를 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게 마련이다. 물론 그 중에서 ‘자위’는 가장 평이하고 자기만족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일부 남녀는 이른바 ‘원나잇 스탠드’라는 것을 통해서 머릿속의 상상을 현실에서 구현하기를 원하고 또 실제로 많은 남녀가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실시된 남성포탈 사이트의 설문조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20~30대 남성들을 주요 마니아층으로 확보하고 있는 유흥정보사이트 헤이맨라이프(www.heymanlife.com)가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 접속자 14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는 꽤 이채롭다고 할 수 있다.

일단 ‘원나잇 스탠드가 성적 충동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거의 95%에 가까운 남성들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즉, 결혼 여부를 떠나서 남성들은 자신들이 가진 성적 충동을 원나잇 스탠드로 해소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5% 역시 답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은 ‘원나잇 스탠드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을 뿐이지 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성적 욕구의 충족을 이룰 수 있다고 대답했다.

다만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남성들은 한번 원나잇 스탠드를 한 여성에 대해서 향후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는 않다고 답했다는 사실이다. ‘원나잇 이후 계속 만남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의 40%만이 ‘가능하면 계속 섹스 파트너로 관계를 맺고 싶다’고 대답했을 뿐, 나머지는 ‘원나잇은 원나잇일 뿐이다’고 답했다.

직장 상사 상대로 ‘야릇한 상상’ 펼치는 여성도 많아
갑자기 찾아오는 성적 충동 ‘원나잇 스탠드’로 해소  

일반적인 예상을 조금 빗나가는 응답이기도 하다. ‘열 여자 마다할 남자는 없다’는 통상적인 생각에 비춰봤을 때 굳이 잠자리를 한 여자를 그냥 ‘하룻밤 상대일 뿐’이라고 여기고 다시 연락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네티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사실 원나잇 스탠드는 지극히 본능적인 것에 불과하다. 좀 과격하게 말하자면 그냥 ‘한번 싸고 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여성들은 다음에도 얼마든지 만나볼 수 있다. 그런 여성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나의 일상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지는 않다.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이는 남성들이 ‘쿨’하다기보다는 그냥 ‘귀찮다’라고 여기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처음 보는 남자에게 몸을 줄 정도의 여자라면, 내가 아니라도 다른 남성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겠나. 별도의 직업만 있을 뿐이지 사실 마인드 자체는 창녀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본다. 그런 여성들과 굳이 오랜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다.”(직장인 이모씨. 35)

어찌됐든 남성들은 원나잇을 통해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 자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여성의 경우는 어떨까. 아직 남성처럼 압도적인 숫자는 아니지만 일부 여성들은 원나잇 스탠드를 ‘생활의 즐거움’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 직장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사실 대부분의 직장여성들은 자신이 임원이 되고 CEO가 되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저 시집을 가기 전, 혹은 시집을 가서라도 일을 해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면서 자신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 뿐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니 직장에만 모든 것을 다 올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경우라면 나이트에 가서 남자들을 만나고 그들 중에 괜찮은 남성을 골라서 하룻밤 즐기는 것을 크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다. 술도 남자가 사고, 모텔비도 다 남자가 내주지 않는가. 여자가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오락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물론 임신이나 성병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자가 미리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성’ 개방된 지 오래…
이제는 즐겨야 할 하나의 놀이

이러한 원나잇 문화에 대해 헤이맨라이프의 서준 대표는 “밤문화는 시대적인 상황과 남녀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잣대라고 할 수 있다”며 “원나잇에 대해 개방적인 문화는 점점 더 격해지는 생존 경쟁 속에서 자신들만의 여유와 즐거움을 찾으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이라는 것이 지켜야할 대상이 아니라 즐겨야할 대상으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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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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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