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인물> 어깨 무거운 원유철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

박근혜-김무성 중간책 역할 잘 할까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원유철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간의 회동에서 당청 간에 ‘찰떡같은 공조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박 대통령이 웃었다. 비박계 의원으로 그가 앞으로 청와대 입맛에 잘 맞을지 주목된다.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는 1962년 9월 평택에서 태어났다. 1978년 수원 수성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1986년 고려대학교를 졸업했다. 원 원내대표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평택으로 다시 돌아온다. 원 원내대표는 어린 나이 일찍이 정치에 뜻을 뒀다. 1987년 그는 통일민주당 중앙청년위 송탄시지부장으로 활동한다. 
 
최연소 도의원
철새정치 오명
 
30년 만에 지방선거가 부활한 1991년, 원 원내대표는 28세 나이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계에 발을 디뎠다. 당시 조직력이나 자금력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그의 당선은 기적에 가까웠다. 원 원내대표는 역대 최연소 도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다. 그는 고향인 평택에서 풀뿌리 정치인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져갔다.
 
원 원내대표는 1995년 3대 경기도 의원 임기를 마치고, 경기 평택시 갑으로 15대 총선에 출마를 결심했다. 주위에서는 아직 나이가 젊으니깐 도의원을 한 번더 하고 도전하라고 충고했다. 그는 총선 출마를 결심했고 신한국당에 공천신청을 했지만, 3선 중진의원에 밀려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에 원 원내대표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선거결과 33살의 원 원내대표는 3선 의원을 이기고 15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 15대 국회의원 299명 중 두 번째 젊은 나이였다. 

원 원내대표는 1997년 대선 당시 이인제 후보와 함께 탈당, 국민신당 창당 작업을 주도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국민신당이 새정치국민회의와 합당하면서 여당의원으로 변신했다. 그는 선거마다 기염을 토하면서 여권의 영건으로 조명받았다. 원 원내대표는 2000년 16대 총선에서 재선까지 성공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특유의 친화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원 원내대표는 2002년 대선 땐 반노 세력으로서 대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민주당 탈당했다.
 
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탈당 직후 당시 이회창 대선 후보를 지지하며 한나라당에 들어가 제1정책조정위원장을 맡았다. 원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2004년 17대 총선에 출마했다. 하지만 그는 총선에선 철새 정치인이라는 공격과 더불어 한나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다 역풍을 맞는 바람에 낙선했다.
 
20대 도의원, 30대 국회의원이라는 쾌속질주 도중 찾아온 첫 시련이었다. 이후 2005년 1월 유 원내대표는 미국 스탠퍼드대학 후버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초청받아 유학길에 오른다. 1년간 미국에서 생활하며 재충전을 한다. 
 
2006년 2월 귀국 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남부권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선거 후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정무부지사직을 제안한다. 정무부지사직을 수행하며 원 원내대표는 평택항과 경부선을 산업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여러 행정 경험을 쌓으며 정계에 진출할 기회를 엿봤다.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원 원내대표는 정무부지사직을 내려놓고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 그는 어렵지 않게 3선 의원의 위업을 달성하게 된다. 18대 국회가 열리고 전반기에는 경기도당 위원장에 선출됐다. 당시 친이·친박을 아우르는 탕평인사를 통해 ‘용광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 공천 기간 내내 잡음이 없었다는 평이다. 쌍용차 사태와 노사정 여·야 중재단을 구성, 적극 중재로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냈다. 
 
4선 중진의원
당직 못 맡아
 

18대 국회 후반기에는 국방위원장을 맡았다. 천안함 대북규탄 결의안채택을 여·야 합의로 이끌어냈다. 원 원내대표가 국방위원장을 맡을 당시 유독 북한 도발이 많았던 시기였다.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이 일어났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잇따라 당선된다. 50대라는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4선 중진 의원의 반열에 올랐다. 당 원내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출마했으나 탈락했다. 그해 대선 때는 박근혜 캠프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재외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특히 원 원내대표는 도의원 출신으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지방분권, 지방행정개편 등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또 2013년 10월 새누리당 국회의원 31명은 원 원내대표 주도로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었다. 이외 당 북핵안보전략특위와 재외국민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했다. 특히 원 원내대표는 국가안보와 외교·통일정책에 전문성을 갖췄다.
 
원 원내대표는 4선 의원이었지만, 그 동안 이렇다 할 당직을 맡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지사 출마에 도전했으나 남경필 경기지사에 밀려 경선 고배를 마셨다. 
 
친박-비박 양쪽 모두 흡수 카드
당청 간 ‘찰떡같은 공조’ 공언
 
지난 2월 원내대표 경선에서 원 원내대표는 수도권 중진으로서 출마를 고려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 단일화 난항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는 지난 2월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함께 정책위의장에 선출되면서 또 한 차례 전기를 맞게 됐다.
 
원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을 맡는 동안 도시가스 요금 인하, 쌀수급 안정대책, 가계통신비 절감, 서민금융지원 강화 등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한 당정협의를 스무 차례 넘게 개최했다, 특히 ‘새줌마 투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위원회를 만들었다는 평이다. 지난 14일 유 전 원내대표 뒤를 이어 원 원내대표는 합의추대로 신임 원내대표가 됐다.
 
 
정치권에서는 원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로 추대된 것에 대해 “그 동안 말을 하지 않은 게 신의 한수였다”고 말한다. 지난 6월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유 전 원내대표를 두고 “배신의 정치”라고 지목했다. 
 
최고위원들은 대부분 대통령과 뜻을 함께한 상태였고, 최고위원회의는 늘 일방적이었다. 공격을 받으면 유 전 원내대표는 입을 닫았다. 최고위원회의 때 유 전 원내대표를 대변할 사람은 원 원내대표뿐이었다. 그는 유 전 원내대표가 당선될 때 러닝메이트로 정책위의장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 발언 후 일주일간 원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원 원내대표가 발언한 것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에서 김태호 최고위원이 유 의원에게 거듭 사퇴요구를 하면서다. 
 
계파 없어

신의 한수?
 
당시 원 원내대표는 “유 원내대표 본인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김 최고위원의 발언을 맞받아쳤다. 처음 의견을 낸 것이다. ‘오죽하면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그랬을까’라는 말이 나왔고, 발언의 파괴력은 강했다. 이어진 김 최고위원의 반론을 김무성 대표가 막으면서 회의중단까지 이어졌다.
 
그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러 의견이 나왔다. “지켜봐달라”는 그의 말이 유 전 원내대표를 ‘더 압박하게 되는 것’이라는 반응과 ‘잘 말했다’는 말이 나왔다. 다만 이때부터 원 원내대표가 유 전 원내대표와 다른 길을 선택한 것 같다는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유 전 원내대표가 사퇴하기 전날인 지난 6일 본회의를 마친 늦은 밤 여의도 모처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유 전 원내대표만 빠진 상태였다. 이 자리에서 원 원내대표는 ‘결의안 형태로 유 전 원내대표 사퇴를 유도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인 7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의 미래와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한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을 위한 의총’을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비박계 재선 의원들 반대로 결의안 방식이 채택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유 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논의 결과를 전달받고 사퇴했다. 이후 신임 원내대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원 원내대표가 물망에 올랐다.
 

원 원내대표는 친박계도 비박계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였다. 말을 아껴온 탓에 친박계와 청와대에 등을 돌린 상태도 아니었다. 유 전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였기에 비박계도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친박계 원내대표를 앉히기에는 친박계에서도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무골호인 온화한 인품 평가
일찌감치 정치권 뛰어들어
지역구에선 전폭적인 지지
 
원 원내대표는 평소 무골호인(뼈가 없이 좋은 사람)으로 통할 정도로 겸손하고 온화한 성품에 합리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 계파를 아우르는 폭넓은 리더십과 정치의 본령인 타협과 협상’을 중시하는 조화로운 리더십을 바탕으로 당내 갈등 수습은 물론, 대야 협상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왔다. 
 
특히 원 원내대표는 유승민 거취 정국에서 유 전 원내대표의 명예로운 퇴진을 위한 역할을 하는 등 중재력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는 그의 정치적 스타일이 당내 친박계나 비박계 의원은 물론 청와대로부터도 큰 거부감을 사지 않았던 게 합의 추대의 배경으로 꼽힌다.
 
그는 국정 현안을 두루 꿰뚫어야 하는 정책위의장을 맡자마자 매일 밤늦게까지 의장실에서 혼자 책상에 불을 켠 채 공부에 몰두했다고 전해진다.
 
아마추어 바둑 5단의 실력을 갖춘 그의 기풍(바둑을 두는 특징)에도 이처럼 인내와 끈기로 ‘대마’를 살리는 기질이 반영돼 있다고 한다. 현재 한국기원 이사이면서 국회 기우회장이다. 원  원내대표는 최근 11년 만에 한·일 의원 친선 바둑교류전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청와대 손발
‘잘 맞출까’
 
지난 14일 국회 본청에서 원 원내대표는 이날 수락연설에서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듯 이제 서로 상처를 보듬고 더 건강한 새누리당으로, 국정운영을 책임진 집권여당으로, 책임 있는 모습 보여야 할 때”라며 “선당후사, 선공후사의 심정으로 견마지로를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여야 협상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그는 이제 올해 정기국회와 내년 4월 20대 총선에서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min1330@ilyosisa.co.kr>
 

[원유철은?]
 
▲1962년(53세)
▲경기 평택
▲수성고
▲고려대 철학과·정치외교학과
▲고려대 정책과학대학원 고위정책결정과정
▲미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객원연구원
▲경기도의회 의원
▲제15·16·18·19대 국회의원
▲신한국당 부대변인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경기도당위원장
▲경기도 정무부지사
▲18대 국회 국방위원장
▲19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장
▲새누리당 무상급식·무상보육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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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