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데자뷰' 박근혜정부 묻지마 개발 왜?

MB는 강 팠고 GH는 산 깐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의 '산악관광 활성화' 대책을 둘러싸고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국회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쪽에선 경기부양을 근거로 낙관론을 펴고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선 환경파괴와 대기업 특혜 논란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선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이번 대책을 비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규제 완화가 핵심인 이번 발표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 또 피해자는 누가될 것인가.

지난 10일 행정자치부와 전북도는 '전북지역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걷어내는 산·들 규제 확 살아나는 전북경제'라는 주제로 열렸다. 주요 토론 의제는 산악관광 규제 완화였다. 토론에서 전북도는 ▲지리산 산악철도(궤도)설치 제한 완화 ▲지리산 산악관광개발사업 허가기준 완화 ▲내장산 관광호텔 신축부지(일부) 보전산지 해제 등을 요구했다. 전북도는 지리산을 포함한 관내 토지의 56%가 임야로 구성돼 있다.

선거 앞두고…

산악관광 규제 완화는 전경련이 지난 수년간 끈질기게 요구해 온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전경련은 지난달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풍부한 산악 자원을 보유하고도 개발과 투자가 불가능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국토연구원도 힘을 실었다. 장철순 선임연구위원은 이달 끝장 토론회에 참석해 스위스 알프스 등 유명 산악관광지 사례를 열거하며 "친환경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9일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을 공식화했다. 정부안의 핵심은 전체 산지의 70%에 해당하는 지역에 관광·휴양·레저시설(스키장, 골프장, 온천, 호텔, 콘도 등) 입지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개발에 참여한 사업자에게는 재정지원 및 세제 혜택, 부담금 감면 등을 제공해 투자를 유치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관련법이 통과되면 개발이 제한됐던 산 중턱과 정상에 골프장이나 호텔을 지을 수 있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한라산과 지리산 일대에 복합 리조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정부는 국립공원 개발을 유보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대기업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만큼 빗장은 언제든 풀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무부처로 지목된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안에 '산악관광 활성화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법안에는 산악관광진흥구역 개발면적이 최소 3만㎡ 이상으로 적시될 전망이다. 이는 진입장벽을 높여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에게만 투자 및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일부 환경단체에서 '대기업 특혜' 시비를 제기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정부는 '개발면적 3만㎡'를 심사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못박았다.

박근혜정부는 취임 초부터 산을 수익모델로 삼은 재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정된 지난 7월 이후로는 본격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 '산지관광특구제도' 도입을 공론화하는 한편 평균 경사 25도, 표고 50% 초과(산 중턱에서 산 정상) 지역 개발을 허가하도록 유관 부처에 주문했다. 사실상 전국 대부분의 산을 개발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내 손꼽히는 '골프광'으로 알려진 최 부총리는 산악개발을 위한 근거 마련에 골몰한 모습이다.

전경련·지자체 한목소리로 산악개발 촉구
국립공원인 한라산·지리산 대기업 먹잇감

실제 정부는 전경련 내부 보고서를 수차례 인용했다. 최근 있었던 대책 발표 역시 전경련의 민원을 들어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전경련은 지난 6월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정부 쪽에 건의했다. 보고서에서 전경련은 "산악 규제가 풀리면 18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웃 일본의 사례를 들며 "철도를 산 정상까지 연결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당초 정부가 작성한 초안에는 국립공원이 산악관광진흥지역에 선정돼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최종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이를 두고 전경련 측은 언론을 통해 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 국립공원 개발은 시기상의 문제일 뿐 허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당장 정부는 국립공원 내 산악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난 14일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공청회를 열었다. 앞서 정부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당시 설악산 오색지구부터 대청봉까지 연결되는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밝혔다. 설악산뿐 아니라 지리산 4곳(구례·남원·산청·함양)에서도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한 구역당 공사비는 200~500억원대로 추정된다.

지역 환경단체는 "설악산 훼손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케이블카 설치에 반발하고 있다. 반면 경기침체의 출구를 찾고 있는 지자치 단체는 몸이 달은 분위기다. 지난해 9월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전하면서 "스위스 융프라나 마테호른 같은 산악지대에는 해발 3000미터에도 호텔이 있는데 우리가 (산악개발을) 환경문제로 금기시 하는 것에선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 역시 6·4지방선거를 전후로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게 케이블카 설치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 경우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의 환경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온 강이 초토화된 것도 모자라 30년을 가꾼 녹지를 훼손하느냐'는 것이다. 지난 11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산악관광 활성화 대책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나무가 과밀하기 때문에 전체 산지의 70%를 관광단지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뻔뻔한 논리에 허탈할 지경"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관광산업 육성 대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도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직접 겨냥했다. 윤 의원은 "개발업자에게 부담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면서까지 대한민국 산림을 훼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가늠하기 어렵다"라며 "개발이 목표가 아니라 대통령 보고를 위한 대책은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또 "산악개발을 허용하기 위해선 국유림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등 12개가 넘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법률들을 어떻게 고쳐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란 원론을 되풀이했다.

야권은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믿지 못하는 눈치다. 실제 정부는 2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경기는 회복되지 않았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5조원+α'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효성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선심성 정책

사실 이번 대책은 경제효과보다는 선거를 노린 '선심성 정책'으로 의심 받는다. 해당 정책으로 대규모 건설공사가 시행되면 득을 보는 곳은 결국 정부·여당이다. 이들은 대기업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총선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낙후된 지역개발이란 명분으로 표심을 살 수 있다.

따지고 보면 산악개발로 정부와 지자체, 대기업 어느 곳도 손해보지 않는다. 비슷한 예로 4대강 사업 당시 건설업계가 이명박정부를 밀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화다. 멀쩡한 국립공원이 훼손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지역경기는 살아난다. 경기가 살아나면 표심은 정부에 몰리게끔 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별명인 '선거의 여왕'은 허언이 아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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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