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33)박용철 나인스에비뉴 대표

대기업 낀 분양사기 진실은?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33화는 28억7000만원을 체납한 박용철 나인스에비뉴 대표다.

서울 구로구 애경백화점(현 AK플라자) 옆에는 '나인스에비뉴'라는 쇼핑몰이 있다. 2000년대 초반 주상복합건물로 개발된 나인스에비뉴는 인근 부동산 업계에서 실패한 개발사업의 대표사례로 꼽힌다. 앞서 나인스에비뉴는 한 대기업의 비자금 창구로 지목됐고, 거액의 세금을 체납해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다.

나인스에비뉴의 시행사 ㈜나인스에비뉴는 2012년 11월부터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나인스에비뉴가 서울시에 낼 세금은 8억9300만원이다. ㈜나인스에비뉴는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5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거둘 세금은 7억5400만원이다.

비자금 의혹

㈜나인스에비뉴와 같은 계열사인 ㈜나인스개발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2010년 5월부터 등록세 등 7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체납한 지방세는 3억7500만원이다. ㈜나인스개발은 2007년부터 법인세 등 2건의 세금도 체납했다. 국세청이 과세한 세금은 8억4800만원이다.

㈜나인스에비뉴와 ㈜나인스개발이 체납한 세금의 합은 28억7000만원이다. 두 회사의 대표는 박용철씨로 확인된다. 세무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박씨의 주소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한 아파트다.


지난 17일 기준 해당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1억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박씨는 전체 분양가액만 4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시행사의 대표였음에도 파악된 재산이 없었다. 청주에 살던 박씨가 서울에 주소지를 둔 나인스에비뉴의 대표가 된 경위는 무엇일까.

㈜나인스에비뉴는 2009년 3월24일 설립됐다. 사업 목적으로는 '비거주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명시했다. 사실 ㈜나인스에비뉴는 ㈜나인스개발에서 떨어져 나온 분할 회사다. ㈜나인스개발은 분양대행 및 부동산매매 사업부분을 떼어 내 ㈜나인스에비뉴로 넘겼다. 앞서 ㈜나인스에비뉴는 애경백화점과 연결된 지하 5층, 지상 36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애경게이트웨이플라자) 공사 과정에서 지하 5층~지상 4층까지의 상가 분양권을 중도 인수했다.

문제는 ㈜나인스에비뉴가 수분양자 몰래 상가 분양권을 넘겨받았다는 데 있었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애경게이트웨이플라자 투자자들은 대기업인 애경그룹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내용을 살피기 전 ㈜나인스개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서울시 12억6800만원 
국세청 16억200만원
실패한 개발사업 대표사례

㈜나인스개발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회사의 전신은 피앤에이치네트워크다. 피앤에이치네트워크는 2003년 10월 주식회사 나인스에비뉴로 이름을 바꿨다. 주식회사 나인스에비뉴는 다시 2009년 3월 두 회사로 쪼개지는데 그중 한 곳이 ㈜나인스개발이다. 2003년 10월 자본금 2억원에 불과했던 ㈜나인스개발(당시 주식회사 나인스에비뉴)은 무려 890억원을 주고 토지 소유주인 ARD홀딩스로부터 나인스에비뉴 개발 부지를 매입했다.

그런데 ARD홀딩스는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였다. ARD홀딩스는 애경그룹의 모기업인 애경유지공업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양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투자자들은 "애경유지공업이 ARD홀딩스로 땅을 넘겼고 다시 ARD홀딩스가 헐값에 주식회사 나인스에비뉴로 땅을 매각했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애경그룹이 직접 분양할 경우 평균 4000억원대의 수익이 예상됐는데 890억원에 땅을 판 것은 시행사와 짜고 뒷돈을 만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는 주장이었다.

원래 애경게이트웨이플라자는 애경그룹이 직접 추진했던 사업이다. 애경그룹은 지난 2000년 애경백화점 옆 여성전용주차장 부지 1만1359㎡(3400여평) 면적을 주상복합건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공사는 GS건설이 선정됐고, 시행사였던 애경E&C는 지상 5∼36층까지 브랜드아파트인 자이가 들어설 것이라고 홍보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있다. 애경그룹의 관계사로 추측됐던 애경E&C는 그룹과는 아무 관련 없는 용역회사였다. GS건설이 분양을 맡은 아파트 299세대는 완공 직후 정상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반면 ㈜나인스개발이 담당한 상가 분양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입점업체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당시 애경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는 나인스에비뉴에 입점하지 않았다. 자연적으로 브랜드파워가 떨어지는 업체만 상가를 채울 수밖에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나인스에비뉴는 2009년 2월 문을 열었다. 하지만 수익성은 누구도 담보할 수 없었다. ㈜나인스개발과 ㈜나인스에비뉴가 분할한 시점은 상가가 개점한 시기와 맞물려 있다. 앞서 수분양자 모임인 '나인스에비뉴 상가관리단'은 토지를 소유한 ㈜나인스에비뉴로부터 상가 운영 등에 관한 권리를 이양 받았다.

박씨는 2010년 4월 ㈜나인스개발의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같은 해 8월 전임 대표이사였던 이모씨가 물러나면서 자리를 대신했다. 박씨는 2012년 12월 대표이사에서 퇴임했다. 등기부등본상 나인스에비뉴 분양사태는 박씨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다.

ARD홀딩스의 부지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됐던 건 2008년이다. 당시 대표이사는 이씨였다. 이씨는 ㈜나인스에비뉴의 대표를 겸하며 상가관리단과 협상했다.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문제가 불거졌다. 과세당국이 이씨가 대표로 있던 두 회사에 세금을 물린 것이다. 이씨 입장에선 다소 억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 수사결과 나인스에비뉴의 분양대금은 이씨가 아닌 장신호 전 나인스에비뉴 사장에게 흘러갔다. 장 전 사장은 등기이사에도 오르지 않은 일종의 '브로커'였다. 장 전 사장은 일부 주주와 짜고 200억∼30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 전 사장은 애경그룹으로부터 개발 부지를 사들인 장본인이다. 당시 등기상 대표는 권성식씨로 그는 2008년 9월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나인스에비뉴의 대주주로 지목된 ㈜밀라트산업개발의 대표 강모씨도 검찰에 불려갔다. 사건 막바지엔 이들과 공모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은 채형석 당시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이 구속기소됐다.

줄줄이 구속

검찰은 채 부회장이 권씨를 도와 PF대출을 일으킨 뒤 ARD홀딩스 부지를 매각하고 뒷돈을 챙긴 것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채 부회장은 2009년 별건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돼 2010년 사면됐다.

투자자들은 애경그룹을 상대로 민사사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나인스에비뉴의 실소유주가 애경그룹이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경그룹 역시 "(우리는) ㈜나인스에비뉴와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변변한 자산도 없던 소규모 시행사가 수백억원대의 PF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ARD홀딩스가 보증을 섰다는 주장도 있지만 확인되진 않고 있다.

권씨는 서울시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다. 2010년 11월부터 지방소득세 등 모두 3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체납액은 1억1700만원이다. 권씨는 또 2009년부터 양도소득세 등 3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거둘 세금은 13억800만원이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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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