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속는 '보이스피싱' 예방법

우물쭈물 하다 ‘골든타임’ 놓친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막상 본인이 사기를 당하면 피해자들은 무엇부터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려고 해도 ARS를 통해 여러 단계를 거쳐 상담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고 만다.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의 흐름과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보이스피싱’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 +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며 사례에 따라 ‘컴퓨터 등 사기이용죄’ 또는 ‘공갈죄’ 적용이 가능하다.

아리송한 수법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보이스피싱 방지 사이트 ‘보이스피싱 지킴이’에는 보이스피싱의 주요 특징과 사기과정 및 주요유형이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다. 피싱사기의 특징은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기관사칭의 경우 사기범이 검찰, 경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번갈아 사칭한다. 그리고 개인정보노출, 범죄사건 연루, 자녀납치 등 거짓사실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한다.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창에 나타나도록 조작하기도 한다.
 
보이스피싱 발생 초기와 달리 최근에는 사기범이 어눌한 우리말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해 피해자를 공략하는 경우가 많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텔레뱅킹 정보 등) 편취를 통해 직접 돈을 인출한다. 또 대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획득한 예금통장을 사기에 이용하기도 한다. 사기과정은 사기이용계좌 확보-전화·문자 메시지 시도-기망·공갈-계좌이체-인출·송금 순으로 요약된다.
 
보이스피싱의 주요유형은 ▲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해 송금을 요구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금융회사, 금감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로 기망, 피싱사이트로 유도해 예금 등 편취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 금전 편취 ▲피해자를 기망해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에게 자금을 이체토록해 편취 ▲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 편취 ▲물품대금 오류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해 편취 등이다.
 
최근에는 정부 기관으로 사칭한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75번꼴로 금융사기가 발생했다. 특히 경찰 등 사법부라고 속인 사기가 절반 이상에 달했다. 금감원이 지난달 24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사기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금융사기 범죄가 총 5만8435건 발생했다.
 
일단 의심되면 받지도 클릭도 말아야
즉시 112·금융사 콜센터에 도움 요청
 
금융사기단이 가장 자주 사칭하는 기관은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부로 범죄 건수가 3만1000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총 피해액의 60.5%를 차지했다. 이어 금융회사 사칭이 1만7930건(피해액 570억원), 우체국과 전화국 사칭이 4898건(317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사칭도 3355건(201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만319건에서 2013년 2만561건, 지난해 2만7555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피해액은 2년 새 두 배 넘게 증가했다. 2012년 503억원, 2013년 896억원에서 지난해 1492억원으로 뛰었다. 3년간 총 2829억원에 발생한 것이다.
 
 
신학용 의원은 정부기관 사칭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들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2011년 9월에야 금융사기에 대한 신청을 받았고, 2012년 금융사기 근절대책을 내놨지만 무용지물이었다는 설명이다. 금융사기의 1차 접수처인 경찰청은 금융사기에 대한 별도의 통계도 집계하지 않았고 대책도 없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이를 사칭한 금융사기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다른 금융사기와 달리 금융당국을 사칭한 사기는 서민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커 금감원, 경찰청이 공조해 차별화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사기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또한 ‘파밍’ 예방을 위해 컴퓨터·이메일 등에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 저장을 하지 말고, 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 보안토큰(비밀정보 복사방지)을 사용하고 보안카드번호 전부를 절대 입력하지 않는다.

진화하는 수법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지인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에 전화 확인해야 한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클릭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이메일 등을 발송해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로 유도한 뒤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가는 ‘피싱’을 경계해야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불명 또는 금융기관 주소와 다른 주소로 발송된 이메일은 즉시 삭제하고 이메일 첨부파일에 확장자가 ‘exe, bat, scr’ 등 압축파일이면 열람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해 피해금환급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 피해액이 53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남아 있는데도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은 돈은 539억 원이며 21만5000명이 아직 환급받지 않았다. 100만원이 넘는 돈을 찾아가지 않은 피해자도 1만9446명이나 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전화나 우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고, 영업점에도 관련 홍보물을 부착해 피해구제 방법을 적극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사기 피해자는 거래 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주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피해구제신청서와 함께 금융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돈이 빠져나간 계좌와 입금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모두 가능하다. 금융회사 및 금감원의 심사절차와 채권소멸공고, 피해자별 환급액 결정을 거쳐 보통 3개월 이내에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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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