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이스크림의 비밀

편의점-마트 2배 차이 ‘부르는 게 값’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빙과류(이하 아이스크림)를 찾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 아이스크림 판매처마다 무차별 할인정책을 펼쳐 소비자들의 가격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일요시사>가 직접 아이스크림 가격을 알아보고, 제각각인 가격의 비밀을 파헤쳐봤다.

<일요시사>에서는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아이스크림 판매처 15곳을 조사, 아이스크림 가격 현황을 조사해봤다. 권장소비자가 900∼1200원인 아이스크림 바의 경우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는 권장소비자가로 판매, 일반마트와 대형마트에서는 420∼5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S25, 세븐일레븐, CU, 미니스톱 등 편의점 4사의 경우 ‘투 플러스 원’ 할인이 적용돼 3개 구매 시 2개치 가격만 받고 있었다. 대형마트 3사(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빙그레·해태제과·롯데제과·롯데푸드의 아이스크림을 낱개 구매 시 500원, 10개 묶음에 4990∼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15∼80% 할인

권장소비자가가 6000원인 홈 타입 아이스크림(떠먹는 아이스크림)의 판매가를 알아본 결과, 슈퍼마켓과 편의점이 권장소비자가 그대로, 일반마트와 대형마트가 20∼50% 할인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빙그레 투게더의 판매가를 알아본 결과, 이마트가 4950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롯데마트가 3000원, 홈플러스가 4940원(두 개 구매 시 6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일반마트의 아이스크림 판매가는 최대 80%의 할인이 이뤄지고 있었다.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한 마트의 경우 권장소비자가 2000원인 아이스크림 콘을 8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해당 점주는 “여름철이 되면 소비자들이 아이스크림 할인율을 보고 마트를 선택하기 때문에 마진을 포기하고 아이스크림을 판매할 수밖에 없다”며 “아이스크림이 싸면 소비자들이 전 상품 할인도 높다고 판단해 타 상품 구매도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편의점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다보니 이맘때면 편의점보다 매출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이스크림 판매처마다 제각각 할인정책을 펼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권장소비자가 미표시에 따른 아이스크림 판매처의 가격 꼼수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아이스크림 50% 할인’을 내세우면서 실제 판매가는 20∼30% 할인에 그친 아이스크림 판매처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장소비자가가 포장지에 표기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7월 오픈프라이스 정책 시행 이후 아이스크림 판매처 간 가격 경쟁이 심화되자 정부에서는 2011년 7월부터 아이스크림 제품에 한해 오픈프라이스 정책이 폐지하고 권장소비자가 표시 자율화 정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권장소비자가 표시가 의무가 아닌 자율화로 시행되다 보니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가 권장소비자가를 포장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아이스크림 판매처의 가격 꼼수가 더욱 심해졌다는 지적이다.

여름 빙과류 가격 제각각 혼란 야기
‘2+1 행사’ 제값주고 사먹으면 손해?

실제로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지난해 빙그레, 해태제과, 롯데제과, 롯데푸드의 아이스크림 10개 상품씩 총 40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14개 상품에서만 권장소비자가가 표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한 개 제품을 제외한 9개 제품에 권장소비자가를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빙그레는 2개 제품(참붕어싸만코, 투게더), 해태제과는 3개 제품(쌍쌍바, 부라보콘, 찰떡시모나), 롯데푸드는 전무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직도 권장소비자가 표시가 미미한 수준”이라며 “제조사들이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통업체들의 기만적 상술을 부추겨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만큼 적극적으로 강제할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이스크림 권장소비자가 미표시뿐만 아니라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미기재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아이스크림 전 상품의 포장지를 살펴보면 제조일자만 표기돼 있으며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은 표시돼 있지 않다.

식품위생법 제10조 ‘표시기준’의 위임행정규칙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아이스크림은 제조연월일 표시대상 식품에 해당되나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대상 식품에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스크림은 영하 18℃ 이하 냉동상태에서 보관돼 미생물 번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규정된 법안이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유통과정에서 아이스크림이 녹았다 다시 어는 등 미생물이 번식될 가능성이 있다” “제조한 지 3개월이 지나면 본연이 맛이 떨어진다” 등의 불만을 표출하며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주장하고 있다.
 


주부 김용선(32)씨는 “딸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다보니 자주 구매하는 편인데 제값주고 사면 손해보는 느낌”이라며 “원가가 도대체 얼마기에 권장소비자가의 절반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고 의문을 남겼다.

빙그레, 해태제과, 롯데제과, 롯데푸드 등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에서는 아이스크림의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 편의점주는 “영업상 도매가를 공개할 수는 없으나 아이스크림 도매가는 할인된 아이스크림 가격에 10%대의 마진을 합산하면 추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권장소비자가 900원인 아이스크림 바의 최저 판매가가 420원, 10%의 마진인 42원을 합산하면 도매가가 462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 홈 타입 아이스크림의 최저 판매가는 3000원으로 10% 마진율을 적용하면 도매가는 대략 3300원인 셈이다.

의심되는 원가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가 공개한 아이스크림 품목별 가격 추이 자료(1월~6월 평균 판매가)에 따르면 빙그레 메로나가 487.6원, 빙그레 투게더가 4892.3원, 롯데제과 월드콘XQ가 1053.6원으로 나타났다. 아이스크림 소비자가와 아이스크림 원재료가는 160ml 기준으로 각각 970원(6월 기준), 242원(3월 기준)으로 조사됐다.

 

<기사 속 기사> 여름, 잘 팔리는 음식은?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성인남녀 1194명을 대상으로 여름음식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냉면(69.8%)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팥빙수(50.8%), 아이스크림(38.4%), 삼계탕(33.5%), 콩국수(25.5%), 화채(15.1%), 냉국(5.8%) 순으로 조사됐다.

여름철 복날에 보양식을 챙겨먹느냐는 질문에 69.5%(830명)가 ‘챙겨먹는다’고 답했으며, 삼계탕(94.5%)을 가장 많이 챙겨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2%는 사철탕을 챙겨먹는다고 답했다.

가장 인기 있는 여름 디저트는 팥빙수(34.3%)이며, 커피(19.2%)와 소프트 아이스크림(17.9%)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팥빙수 가격에 대해 92.6%(1106명)가 ‘비싼 편이다’고 답했고, 이 중 47.8%는 ‘비싸도 팥빙수를 사먹겠다’고 응답했다.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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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