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부녀의 난’ 풀스토리

대노한 회장에 부사장 반기 들었다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형제의 난, 왕자의 난, 시숙의 난, 숙질의 난, 모자의 난…’ 이번엔 ‘부녀의 난’이다. 아워홈에서 심상찮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회장과 그의 딸 사이가 이상하다. 부녀는 왜….

 
아워홈 구자학 회장 일가는 ‘은둔형 가족’이었다. 2000년 LG그룹에서 계열분리한 이후에도 그랬다. 공개된 사진이 없을 정도. 전혀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아 ‘베일 속 재벌가’로 불렸다. 오직 실무만 챙겼다. 물론 가족 사이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심상찮은 기류
 
그러던 중 2010년 들어 처음 아워홈 오너일가의 얘기가 시중에 돌았다. 구 회장과 그의 막내딸 구지은 부사장 간 이상기류가 포착된 것. 발단은 구 부사장의 이혼이었다.
 
구 부사장은 미국 유학 중 만난 남성과 짧은 연애 끝에 결혼했다가 2003년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엔 성격 차이가 이혼 사유로 알려졌지만 깊숙한 내막은 베일에 싸여 있다. 어떤 이유로 파경까지 이르게 됐는지는 전혀 알려진 바 없다. 회사 관계자도 “오너일가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라며 “전혀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구 회장은 두 사람의 결혼과 이혼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한다. 특히 딸의 결별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까 노심초사 했다는 후문이다. 이때 부녀관계가 틀어진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이도 잠시. 구 부사장의 등판은 소문을 이내 잠재웠다. 세간의 예상을 깨고 경영수업에 들어간 것. 여성의 경영 참여가 없었던 LG 구씨일가라 더욱 시선이 쏠렸다.
 

올해 48세(1967년생)인 구 부사장은 서울대 경영학과와 보스턴대 석사 과정을 마치고 삼성인력개발원과 왓슨와이트코리아 수석컨설턴트 등을 거쳐 2004년 아워홈 구매물류사업부장으로 입사했다. 이후 외식사업을 진두지휘하면서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2010년 전무로, 지난 1월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2004년 5000억원대였던 아워홈 매출은 지난해 1조3000억원으로 올랐다.
 
업계에선 구 부사장에 대한 구 회장의 신임으로 비춰졌다. 더구나 다른 자녀들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유력한 후계자란 전망도 쏟아졌다. 아워홈으로 출근하는 건 1남3녀(본성-미현-명진-지은) 가운데 구 부사장이 유일하다. 구 회장의 장남 본성씨는 노스웨스턴대학교를 나와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등을 지내고 현재 의류사업을 한다. 장녀 미현씨와 차녀 명진씨는 평범한 주부로 지내고 있다. 
 
아워홈 대주주인 이들 3명은 나이가 이미 50대라 경영수업을 받기엔 늦었다는 게 회사 안팎의 판단. 본성씨는 올해 58세(1957년생), 미현씨와 명진씨는 각각 55세(1960), 51세(1964)다. 업계 관계자는 “아워홈 후계자로 구 부사장을 의심하는 시선은 드물었다”며 “구 회장이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회사 측은 ‘이르다’고 선을 긋지만, 그룹 안팎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구 부사장이 언젠간 대권을 승계할 것이란 데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경영진 숙청…알고보니 구 회장 지시
토종세력 불만 커지자 직접 ‘교통정리’
권한박탈 딸 “모략” 강력한 불만 표출
 
그랬던 아워홈에서 심상찮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구 회장과 구 부사장간 사이가 이상하다. 후계구도에 금가는 소리마저 들린다. 구 회장과 구 부사장이 작심하고 휘두른 인사권이 발단이 됐다.
 

아워홈은 얼마 전 갑자기 전문경영인(CEO)을 교체해 구설에 올랐다. 김태준 전 대표는 사장 선임 4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재계에서 보기 드문 단명(?) 사례다. 지난 2월 아워홈 대표로 선임된 김 전 대표는 6월 초 사임했다.
 
 
이를 두고 구 부사장과의 갈등 때문이란 시각이 제기됐다. 사실상 문책성, 경질성 인사로 보였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일신상의 사유가 아닌 회사에서 압박해 사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CEO 교체를 계기로 구 부사장의 경영 승계가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어디까지나 추측은 추측일 뿐, 최근 밝혀진 내막은 달랐다. 김 전 대표를 해고한 것은 구 부사장이 아닌 구 회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은 이랬다.
 
김 전 대표는 CJ 출신으로, 구 부사장이 직접 영입했다. 앞서 ‘낙하산’으로 떨어진 노희영 전 CJ 고문도 구 부사장의 작품(?)이었다. 아워홈 실세로 등극한 두 사람이 경영 전반을 쥐락펴락하자 내부 불만이 쌓였다. 상대적으로 불안감과 박탈감이 커진 ‘토종’세력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던 것.
 
이 소식을 들은 구 회장은 직접 ‘교통정리’에 나섰다. 우선 구 부사장이 공들여 영입한 김 전 대표와 노 전 고문을 해임했다. 이어 구 부사장까지 사실상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했다. 구매식재사업 본부장에서 회장실로 자리를 옮겨 그동안 주력했던 외식사업에 대한 업무 권한을 상실했다.
 
여기서 끝났으면 ‘부녀의 난’이란 말이 안 나왔을 거다. 수족이 잘린 구 부사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직해임이 결정된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부는 인정, 내부는 모략”이라며 “변화의 거부는 회사를 망가뜨리고 썩게 만든다”는 글을 올려 불만을 표출했다. 또 “회사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만 하는 인재들은 일 안하고 하루 종일 정치만 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다”며 “우수한 인재들이여 인내하고 버텨주시기 바란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구 부사장은 지난 6일에도 “그들의 승리. 평소에 일을 모략질 만큼 긴장하고 열심히 했다면 아워홈이 7년은 앞서 있었을 것. 또다시 12년 퇴보, 경쟁사와의 갭은 상상하기도 싫다. 11년 만에 안식년 감사하다”는 글을 남겨 부녀 불화설을 부채질했다.

불화설 불거져
 
아워홈 내부는 뒤숭숭할 수밖에 없다. 임직원들은 적잖이 술렁이는 분위기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란 게 내부 관계자의 전언. 그런데도 회사 측은 시치미를 떼고 있다. 아워홈 측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큰 일 아니다”라고만 말해 소문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안갯속' 아워홈 후계구도
 
구자학 회장은 슬하에 1남3녀(본성-미현-명진-지은)를 두고 있다. 구 부사장은 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아워홈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아워홈 안팎에서 유력한 후계자로 구 부사장이 언급된 이유다.
 

그러나 이번에 구 부사장이 보직해임되면서 업계에선 장남의 등극을 점치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아워홈은 오너일가가 100% 지분을 쥐고 있다. 최대주주는 장남 본성씨(39%·880만주). 장녀 미현씨는 19%(440만주), 차녀 명진씨는 20%(447만3448주)를 갖고 있다. 구 부사장은 21%(471만7400주)를 보유 중이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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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