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⑦쫓겨나게 생긴 한경미씨

“맘 편히 장사하고 싶습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건물에서 쫓겨나게 생긴 한경미씨 이야기입니다.


한경미씨는 동작구 숭실대 앞에서 10년째 감자탕집을 운영했다. 가게 위치가 도로변에 있고 대학가 근처라 장사가 썩 잘 됐다. 지난해 9월 중국 상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물주가 찾아왔다. 건물주는 내년 4월29일까지 가게를 무조건 비워달라고 했다. 어차피 한씨의 건물 계약이 올해 4월29일까지였다. 한씨는 건물을 나갈 생각에 건물주에게 “그럼 양도양수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다. 
 
세입자에 소송
 
그런데 건물주는 미국 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양도양수를 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당시 건물주는 미국에서는 권리금이 없기 때문에 양도양수를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한씨와 건물주는 양도양수에 대해 오랜 시간을 이야기 했지만 건물주는 해줄 수 없다며 고집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다. 지난 2월부터 건물주의 친척이라는 사람이 한씨를 찾아왔다. 이들은 “왜 아직도 가게를 안 비웠느냐”며 “이런 식으로 하면 보증금도 못 준다”며 한씨에게 말했다. 한씨는 이게 싸울 일도 아니고 어차피 계약 기간도 곧 끝나기에 건물을 나가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하지만 새로운 건물을 찾기도 막상 쉽지 않았다. 대부분 비싼 권리금 때문에 쉽사리 점포를 구할 수 없었다. 한씨는 건물주에게 “새로운 가게를 구할 동안 시간을 조금 달라”며 “직원이 4명인데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부탁했다. 하지만 건물주는 자신에게 피해가 간다며 한사코 거절했다. 그러다 한씨는 건물 계약이 아직 한 달이나 더 남았는데도 지난 3월30일 건물주에게 명도소송 소장을 받았다. 
 

한씨는 2층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다 지난 3월에 나간 세입자에게 이번에 새로 들어온다는 세입자가 스타벅스라는 사실을 듣게 된다. 스타벅스는 건물을 3층까지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3층에 있던 학원과 2층에 있던 커피숍이 나간 상태였다. 이들 역시 권리금은커녕 계약기간에 맞춰 등 떠밀리듯 가게를 내줬다.
 
이 말을 듣자 한씨는 건물주에게 스타벅스가 들어온다면 양도양수를 해달라고 따졌다. 이어 “스타벅스는 나갈 때 권리금을 받고 나갈 것 아니냐”며 “그럼 나도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세입자는 스타벅스는 미국 기업이라 안 된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 말에 화가 난 한씨는 “그딴 소리하지 마시죠. 여기가 미국입니까”라고 항변했다. 
 
 
한씨는 한동안 강하게 버텼다. 그러자 건물주는 스타벅스가 들어오기로 한 2층과 3층에 대한 것까지 한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씨는 “솔직히 이런 말 들으면 불안하고 무섭다. 한편으로는 ‘내가 진짜 물어야 하나’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씨는 소장조차 읽는 게 어려워 변호사에게 물어보러 갈 정도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동작 숭실대서 10년째 감자탕집 운영
스타벅스 입주…다짜고짜 “가게 비워”
권리금은 커녕 양도양수 거부
 
그러다 7월2일 건물주는 건물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했다. 건물명도단행가처분이란 명도소송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1∼2개월 이내 빠른 기간에 결론이 난다. 즉, 이미 명도집행이 진행 혹은 마쳐진 건물에 세입자가 침입 또는 점유 등을 한 경우에 소를 제기한다. 
 

한씨는 “건물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려면 변호사를 또 선임해야 한다. 사건번호가 아예 다르다”며 “건물주는 돈이 많으니깐 할 수 있겠지만, 먹고 살기 바쁜 장사꾼이 변호사를 두 번이나 선임할 돈이 어디 있느냐”며 성토했다. 한씨는 이 소장을 받고 억울하고 답답했다. 
 
한씨는 “작년 10월에 스타벅스와 건물주가 계약을 했다”며 “내가 여전히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건물주가 마음대로 스타벅스랑 계약을 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벅스가 들어오기로 한 날은 이번 7월1일이다. 상식적으로 계약을 했으면 7월1일에 가게를 안 비워주면 계약이 깨진다”며 “스타벅스가 당연히 손해배상소송을 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들은 권리금도 없이 들어오며 손해 보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깐 내가 쫓겨나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작년까지 건물주와 세입자들이 원만히 해결한 줄 알았다. 우리도 피해자다”며 “건물주와 세입자가 문제를 잘 해결하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벅스는 그 동안 한국에 700개 매장을 오픈하면서 권리금을 주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스타벅스는 애초에 건물주와 세입자가 문제 해결이 된 줄 알았다는 입장이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스타벅스가 들어오는 게 이득이다. 건물에 들어올 스타벅스는 월세 1300만원을 내기로 했다. 이는 한씨를 비롯해 전에 있었던 세입자들이 내는 월세보다 두 배가량 많다. 또 스타벅스가 들어온다면 건물 값도 오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건물주는 “권리금은 누구도 줄 수 없다”며 무조건 나가라는 입장이고, 스타벅스는 회사 정책상 권리금을 줄 수 없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실정이다. 한씨는 “부동산에서 ‘가게 내놓을 생각이 없느냐’고 전화가 올 정도로 좋은 자리다. 심지어 이 가게를 얻으려고 부동산에 권리금을 들고 찾아온 사람도 있다”며 “우리는 주인 말 한 마디에 권리금이 날아간 거나 마찬가지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씨처럼 ‘나가라는 건물주’와 ‘버티는 세입자’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건물주가 세입자가 초기에 투자한 권리금과 시설투자 비용을 주지 않고 내보내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난 5월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주 내용이다.
 
하지만 여전히 세입자들은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힘겹게 싸우고 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스타벅스코리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맘상모는 이날 기자 회견에서 대기업 프렌차이즈와 기획부동산에 의해 쫓겨나는 임차상인 피해 사례 발표 및 상생을 촉구했다. 

“있는 사람이 더해”
 
맘상모는 “건물주 입장에선 스타벅스가 입점하면 건물의 값어치도 오르기 때문에 흔들릴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의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임차상인들과 상생을 도모해야 하는 사회에 도덕적인 책임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씨는 “열심히 일한 국민이 외국 기업한테 권리금도 못 받고 내몰리는 게 맞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라며 “정부와 법에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맘상모는?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은 상가세입자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인 상가세입자들의 모임이다. 맘상모는 지난 2013년 5월에 출범했다. 
 

억울하게 쫓겨난 몇몇 세입자가 모여 상인들을 대책 없이 내쫓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전면적 개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법과 제도의 미비로 억울한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싸움을 진행 중이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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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