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광복 70주년 ⑤전남 신안군

한국 농민운동사의 큰 획, 지주와 일제에 맞서다

돌이 많고 바위가 병풍처럼 둘러싸 암태도라 불리는 섬이 있다. 비금도, 도초도, 홍도, 흑산도 등 같은 신안군에 속한 이름난 섬에 비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 일반 관광객보다 등산객이 주로 찾는다. 드넓은 논밭과 저수지가 펼쳐져 섬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드는 이곳은 어민보다 농업 인구가 훨씬 많다. 목포에서 서쪽으로 28.5km, 압해도 송공선착장에서 배로 25분이면 닿는 이 섬에 묵직한 근현대사의 자취가 깃들었다.

묵직한 근현대사의 자취 깃든 암태도
소작쟁의 기폭제가 된 항일농민운동

암태도는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소작쟁의이자, 한국 농민운동사에 큰 획을 그은 암태도 소작쟁의가 일어난 현장이다. 쟁의가 발발한 1920년대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과 산미 증식 계획으로 전국 농민 80%가 소작농으로 전락한 상황. 암태도 역시 소수 자작농을 제외한 대다수 농민이 소작농이었고, 토지는 대부분 지주 문재철 소유였다. 

문재철은 일제의 저미가 정책으로 수익이 감소하자 7~8할에 이르는 소작료를 징수해 손실분을 보충하려 했고, 이에 소작농들은 서태석을 중심으로 암태소작인회를 결성해 소작료를 4할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으나 묵살 당한다. 1923년 가을 추수를 앞두고 시작된 쟁의는 지주 측의 회유와 협박, 소작인회의 추수 거부와 소작료 불납 투쟁으로 이어지며 해를 넘겼다. 

이 과정에서 목포경찰서가 일본 경찰을 암태도로 보내 소작인을 탄압하고, 마침내 소작인회 간부들을 구속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그러자 1924년 6월 암태도 소작인 400여명이 목포경찰서와 법원 앞에서 구속자 석방 시위를 전개하고, 7월에는 다시 600여명이 법원 앞에서 단식투쟁을 이어갔다. 전국에서 여론이 들끓고 노동·사회단체의 지지와 지원이 이어지자,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한 일제는 구속자 석방과 중재에 나선다. 이에 소작료를 4할로 낮추고, 소작인회에 2000원을 기부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약정서를 교환하면서 기나긴 투쟁은 소작인의 승리로 끝났다. 암태도 소작쟁의는 일제강점기 대표적 항일농민운동이자 이후 전국에서 일어난 소작쟁의의 기폭제로 평가된다.

사라져 간
항쟁의 흔적


90여년이 흐른 지금 암태도에서 식민지 지주와 일제에 대항한 자랑스러운 항쟁의 흔적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쟁의를 이끈 지도자 서태석의 고향 오산마을 입구에 의사 서태석 선생 추모비와 가묘, 암태도 농민항쟁사적비가 서 있고, 그 외엔 1998년 건립된 암태도 소작인항쟁기념탑 정도가 전부다. 오산마을에 사는 70대 이상 노인 중에는 키가 유난히 크고 기골이 장대한, 하지만 일제의 모진 고문으로 정신분열증을 앓다가 불행한 삶을 마감한 선생을 기억하는 이들이 있다.

소작쟁의 후 항일 독립운동에 헌신한 서태석 선생은 1920년대 후반 공산당 관련 활동을 한 전력 때문에 오랫동안 금기의 대상이다가 2003년에야 뒤늦게 독립 유공자 훈장을 받았다. 암태도에 묻혀 있던 선생의 유해는 사후 65년이 지난 2008년 3월4일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 제3묘역에 안장되었다. 한편 암태면 주민센터 옆에 6.74m 높이로 조성된 암태도 소작인항쟁기념탑에는 쟁의에 앞장선 농민 43인의 이름과 소설 <암태도>를 쓴 송기숙 작가의 글이 새겨졌다.

목포로 원정 시위를 떠나기 위해 도민 수백명이 배를 탄 남강나루터도 의미 있는 장소다. 당시 암태도에서 목포까지는 뱃길로 한나절 거리였지만, 지금은 암태도 오도선착장에서 압해도 송공선착장까지 고작 25분 걸린다. 압해도에서 목포는 연륙교로 단숨에 갈 수 있다. 암태도와 압해도를 연결하는 새천년대교가 완공되는 2018년이면 암태도는 더 이상 섬이 아니다.

갯벌 위의
옛노두길

수곡리와 추포도 사이에 가로놓인 갯벌 위의 징검다리(노두)도 암태도의 명물이다. 노두는 썰물 때 2.5km에 이르는 두 마을을 연결해주는 바닷길 구실을 했으나 현재는 일부 흔적만 남았다. 옛 노두 옆에 개설한 시멘트 포장도로를 따라 차를 타고 추포도로 건너가면서 흔적을 볼 수 있다. 민간신앙 유적인 송곡리 매향비도 둘러봄 직하다.

연륙교와 연도교는 섬으로 구성된 신안군의 발전을 견인한 일등 공신이다. 암태도만 해도 바로 위의 자은도, 아래의 팔금도, 안좌도와 다리로 연결된다. 자은도와 암태도는 은암대교가, 암태도와 팔금도는 중앙대교가, 팔금도와 안좌도는 신안1교가 이어준다. 배 한 번만 타면 네 섬을 둘러볼 수 있다. 암태도에서 팔금도로 넘어가는 중앙대교 아래가 남강나루터다. 

자은도는 암태도와 달리 모래톱이 고운 해수욕장이 많아 여름철 피서객이 즐겨 찾는다. 분계·백길·둔장해변이 대표적이다. 분계해변의 여인송숲은 2010년 ‘제1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천년의 숲 부문에서 아름다운 어울림상을 수상했을 만큼 빼어난 자태를 뽐낸다. 숲에는 호젓한 산책로도 조성되었다. 둔장해변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백합 캐기 체험으로 인기다. 시원하게 트인 바다와 섬을 조망할 수 있는 ‘해넘이길’ 12km도 둔장마을을 지난다. 


네 섬 중 가장 작은 팔금도에서는 고려 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삼층석탑을 볼 수 있다. 수화 김환기 화백의 고향 안좌도는 예술의 섬이라 불린다. 1910년 백두산 나무로 지었다는 생가와 마을의 벽화들이 여행자를 맞이한다. 안좌도의 또 다른 볼거리는 천사의 다리다. 안좌도와 부속 섬인 박지도, 반월도를 연결하는 V자 모양 다리로, 총 길이 1462m에 이른다. 썰물 때면 갯벌 생물 관찰 체험도 할 수 있다.

자료제공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 정보>--------------------------
당일 코스

압해도 송공선착장→암태도 오도선착장→암태도 소작인항쟁기념탑→의사 서태석 선생 추모비, 암태도 농민항쟁사적비→팔금도 삼층석탑→안좌도 김환기 생가→안좌도 천사의 다리

1박 2일 코스
· 첫째 날 : 압해도 송공선착장→암태도 오도선착장→암태도 소작인항쟁기념탑→의사 서태석 선생 추모비, 암태도 농민항쟁사적비→옛 노두길→추포해변→송곡리 매향비→자은도 해넘이길→자은도(숙박)
· 둘째 날 : 자은도 분계해변→팔금도 삼층석탑→안좌도 김환기 생가→안좌도 천사의 다리

관련 웹사이트
· 신안군 문화관광 http://tour.shinan.go.kr
· 신안문화원 www.shinanculture.net

문의 전화
· 신안군청 문화관광과 061-240-8356
· 신안군청 신안농협페리 061-271-0090

대중교통
기차> 용산역-목포역 : KTX 하루 16회(05:20~22:15) 운행, 약 2시간30분 소요.
* 문의 :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버스> 서울-목포 :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24회(05:35~23:55) 운행, 약 4시간 소요.
* 문의 :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이지티켓 www.hticket.co.kr
           목포종합버스터미널 1544-6886

여객선> 압해도 송공선착장-암태도 오도선착장 : 1시간 간격(07:00~19:00) 운항, 25분 소요.
* 문의 : 신안농협 송공매표소 061-271-0090
           오도매표소 061-271-0052

자가운전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IC→압해대교→송공선착장

숙박
· 밀알촌한옥펜션 : 자은면 구영2길, 061-271-4200, http://cafe.naver.com/milalchon
· 은혜민박 : 자은면 구영2길, 061-271-7466, http://blog.naver.com/ehminbak
· 너랑나랑펜션 : 안좌면 김환기길, 061-271-5089, 010-4658-2422

식당
· 신육일관 : 백반·회, 암태면 장단고길, 061-271-6767
· 섬마을음식점 : 백반·우럭탕, 안좌면 중부로, 061-262-2626
· 해송가든 : 오리백숙·토종닭 코스, 자은면 중부로, 061-271-8857
· 고향식당 : 백반·아구찜·돼지갈비, 신안군 자은면 구영 2길 56, 061-271-4805

주변 볼거리
목포근대역사관 1관(구 일본영사관)·2관(구 동양척식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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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