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30) 이배식 바이뉴테크먼트 대표

280만평 부동산 개발이익 어디로?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법인은 10억원 이상)의 체납범을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30화는 372억4900만원을 체납한 이배식 바이뉴테크먼트 대표다.

1997년 7월 서울 종로3가의 랜드마크 국일관 부지에서 성대한 기공식이 열렸다. 이날 북두칠성그룹 회장 이배식씨(이하 이배식)는 '국일관프라자'(드림팰리스) 착공을 앞두고 정·재계 인사들을 초청해 테이프를 끊었다. 이로부터 2년 뒤 옛 국일관 터에 연면적 7600여평, 지하7층 지상15층 규모의 대형 복합 테마빌딩이 들어섰다. 이배식과 구분소유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정부 당국이 얽힌 오랜 법정 분쟁의 시작이었다.

국일관 분쟁

이배식은 1950년 1월생으로 종합 부동산 개발업체 북두칠성그룹 회장을 지냈다. 북두칠성그룹은 1990년대 후반 BS그룹으로 이름을 바꿨다. BS그룹에는 부동산컨설팅회사인 ㈜북두칠성을 비롯해 남양관광 등 5개 계열사가 있었다. 이들 회사는 말이 계열사일 뿐 실은 독자사업을 할 수 없는 서류상 회사에 속했다.

당시 이배식은 브리오넥스빌이라는 시행사도 함께 운영했다. 브리오는 불어로 활기, 넥스빌은 차세대 아파트를 뜻했다. 브리오넥스빌은 경기도 파주와 남양주 일대에 주거용 아파트를 분양하는 업체였다. 브리오넥스빌이 시행한 프로젝트 역시 실패로 끝났다.

전남 해남 출신인 이배식의 성장 이력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을 수료한 것이 서류상으로 공인된 마지막 이력이다. 언론 인터뷰에서 이배식은 굉장한 자산가로 소개돼 있다. 1980년대 초 '옹달샘'이란 생수회사를 차릴 작정으로 회사를 경영했고, 무역업 등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것이 기사의 골자다.


이배식은 동대문을 상징하는 쇼핑몰인 밀리오레의 기획과 분양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의 성공을 발판삼아 1997년에는 경매에 나온 명동 코스모스플라자를 낙찰 받았다. 해당 건물을 세계적인 금융센터로 리모델링해 분양 수익을 올리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당시 이배식은 토지 및 건물 낙찰가 611억원과 건물세입자 임대보증금 600억원 등 모두 1300억원을 명동에 쏟아 붓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실제 운용 가능한 자산은 1300억원에 턱없이 모자랐다. 은행 대출금으로 때운 것인데 이마저도 잔금을 치르지 못해 1998년 낙찰이 취소됐다. 앞서 건물 입주상인들은 이배식의 재개발 계획에 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같은 기간 이배식은 종로 국일관 일대 건물과 부지를 280억원에 인수했다. '드림팰리스'란 이름으로 대형 건설공사를 추진했다. 기존 국일관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선 붕괴 사고가 발생해 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 그래도 이배식은 꿋꿋이 사업을 밀고 나갔다. 건물 준공이 이뤄진 해에는 광주·전남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10억원의 사재를 출연했다고 홍보했다.

이 무렵 이배식은 국내 100대 기업 진입을 목표로 수십개의 회사를 연달아 설립했다. 금라개발, 왕건설 등 건설업체와, 왕캐피탈, 왕창업투자개발, BS리츠 등 금융업체, 왕무역과 생명수, 홍익신문사 등을 소유했다. 그러나 이배식은 자신과 계약한 용역업체 및 우회 고용한 국일관 종업원들에게 하도급 대금과 임금을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였다.

서울에서의 분양사업이 난항을 겪자 이배식은 대전에서 또 다른 부동산 개발을 추진했다. 자신이 직접 이름을 붙인 쇼핑몰인 '올리비아'를 시행한다고 언론에 밝혔다. 알려진 공사규모는 국일관 재개발과 비교해 2배 이상 컸다. 그러나 이배식은 공사를 진행할 여윳돈이 없었다. 은행권의 자금 압박이 심해지자 이배식은 자신 명의의 재산을 모두 차명으로 빼돌려 압류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서울시 36억원 국세청 336억3800만원
국일관 개발 과정서 분양사기 치고 잠적

이배식이 부족한 자금력에도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토지사용료가 있다. 이배식은 분양 과정에서 구분소유주에게 대지권을 넘겨주고 토지사용료를 받았다. 국일관의 경우엔 40년분의 토지사용료를 선납입 받았다. 소유주들은 건물의 부동산 가치가 뛰었을 시 대지권을 활용해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일종의 부동산 투자로 간주한 셈이다.


문제는 토지사용료를 넘겨받은 회사가 바이뉴테크먼트라는 데 있다. 바이뉴테크먼트는 부동산 업체이면서도 자산이 없었다. 이 회사의 대표 역시 이배식이었다. 바이뉴테크먼트는 2001년 12월11일 은행 모든 당좌거래가 정지됐다.

이배식은 다음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용역업체인 A사에게 약속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였다. 뿐만 아니라 이배식은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의 임금을 채불한 채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말단 직원부터 임원까지 모두 피해자였다. 시중에선 이배식이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문도 떠돌았다.

국일관을 떠난 이배식은 10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최종 납부기한은 2003년 12월31일이다. 이배식은 2001년부터 양도소득세 등 6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이 거둘 세금은 110억7500만원이다.

이배식이 대표로 기재된 바이뉴테크먼트도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다. 2000년부터 근로소득세 등 13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납부기한은 2004년 11월30일이다. 확인된 체납액은 225억63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바이뉴테크먼트는 서울시에도 세금을 체납했다. 2003년 6월부터 주민세 등 34건의 지방세를 회피했다. 서울시가 징세할 세금은 36억1100만원이다.

이배식의 주소지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한 빌라로 확인된다. 지난해 기준 건물 감정가는 4억원 수준이다. 이배식은 오래 전 이사를 간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당국은 이배식의 회사 등으로 공시송달을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바이뉴테크먼트는 종로구청이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 등도 내지 않았다. 전국 곳곳에 280만평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던 이배식의 재산은 오리무중이다.

국일관 새 건물은 바이뉴테크먼트가 폐업한 후 끊임없는 부침을 겪었다. 구분소유주들은 과세당국의 공매 절차에 반발했다. 건물이 매각될 경우 기존 대지권 등을 인정받기 어려운 까닭이었다.

감정가만 424억원에 달했던 부동산 가치는 날이 갈수록 하락했다. 자체 조합 대표가 74억원가량에 낙찰 받았지만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사퇴하는 일도 벌어졌다. 당국은 최저 입찰가를 63억원으로 설정하고 재공매에 붙였다.

2009년 8월에는 부동산 중개업체 G사가 국일관 터를 매수했다. 공매 당시 토지만 매입했고, 건물의 대지권은 매입하지 못했다. 현재 구분소유주들은 대지권을 인정받기 위해 바이뉴테크먼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재산 은닉?

관련 땅의 원소유주는 전국경제인연합회로 알려졌다. G사 매입 당시 '강남 땅부자' 오모씨는 이 땅을 본래 자신이 소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바이뉴테크먼트,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별렀다. 자신의 땅을 사고판 모든 행위가 무효라는 취지였다.

국일관을 둘러싼 여러 민사 소송은 오늘도 진행 중이다. 실패한 개발사업이 남긴 뒤처리로 법원은 매일 북새통이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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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