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경제사범' 가석방론

“재범 우려 없으면 풀어줘야”

[일요시사 사회2팀] 박호민 기자 = 학계를 중심으로 가석방 심사 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일관성 없는 가석방 기준이 수감자의 갱생을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 가석방 되는 수감자가 줄어들자 이 같은 목소리는 커졌다.

 
학계에서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석방 등 교정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수형자의 교화와 사회 복귀를 도와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가석방 제도를 우려한 것이다. 
 
정학계 한 목소리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휘둘리는 사법,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요건인 ‘개전의 정’에 의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인 ‘개전의 정’과 관련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5조에서는 ‘개전의 정’을 ‘뉘우치는 기색이 뚜렷하여 남은 형기를 집행하지 않아도 재범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정의한다. ‘개전의 정’의 판단기준은 ▲후회하는 마음과 개선갱생의 의욕 ▲다시 범죄를 범할 우려가 없으며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것이 개선갱생을 위해 상당할 것 등이다.
 
그러나 ‘개전의 정’의 모호한 기준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선에 이를 수 있는 수형자들이 갱생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가석방 심사 기준인 3분의 1 이상의 형을 마친 수형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에 대한 심사를 늘려서 갱생의 기회를 주자는 주장이 나온다.
 

일관성 없는 심사 기준 문제로 지적
조건 맞는 수형자 최대한 허가 주장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상열 광운대 법학과 교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교화됐다면 형벌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것이므로 가석방을 통해 갱생·분발을 촉구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석방 판단기준을 소극적으로 살펴 몇몇 모범 수용자를 선발해 은총을 베푸는 시혜적인 성격의 운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남선모 세명대 법학학사 교수도 “형사정책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범죄자를 적정하게 처벌하면서도 그들을 개선·갱생시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감안하면, 현재 법 규정이 아닌 관행에 의해 가석방이 집행되고 있는 것은 살리는 형사정책이 아닌 죽이는 법집행”이라고 말했다. 사법 판단이 일관성을 유지할 때 예측 가능한 법치주의의 실현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가석방 형기에 도달한 모든 수형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며 나아가 가석방대상자는 모두 필요적 보호관찰대상자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가석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제돼야 할 법, 제도, 관계기관간의 협력 방안 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나아가 대상자를 위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메뉴얼이 요구된다”며 “미국에서는 과도한 재량을 지양하고 필요적 가석방의 유형을 지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가석방과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가석방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그동안 경제인이라는 이유로 가석방이 좌절된 최 회장은 형기의 70%가량을 채우는 동안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태원 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현 총리도 “경제인에게 특별한 혜택도 없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석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춘 기업인을 차별적으로 제외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최태원 가능성 높아
 

정치권도 여론 눈치 보기가 아닌 명확한 기준에 따른 가석방 심사를 주문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위 공직자든 기업인이든 가중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가석방은 평등하게 해야 한다”며 “대개의 경우 정해진 형량의 70~80%를 살면 (가석방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은 왜 안 해주는가. 그것이 ‘재벌 편드는 거냐’라고 말하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특별사면과 가석방 차이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대통령이 지정한 특정인에 대한 형 집행을 면제해주거나 유죄 선고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대통령의 권한으로 특정 범죄인의 죄가 사면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법무부 장관의 상신,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뤄진다. 일반사면과 달리 별도의 국회동의를 거치지 않는다. 이같은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과 사면법을 기초로 한다. 대상은 일반인이 아닌 경제인, 정치인 등 특정인이 주를 이룬다.

반면, 가석방 여부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결정된다. 무기형의 경우 20년, 유기형의 경우 형 집행의 3분의 1 이상 마친 모범수가 대상이다. 이들은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매달 하순 가석방 심사를 통해 판단한다. 적격 판단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여부를 최종적으로 선별한다. 가석방 기간은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남은 형기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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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