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광복 70주년 ④대구광역시

애국심으로 나라 지킨 ‘국채보상운동’ 역사 속으로

대구 사람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다.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중심에는 대구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국채보상운동 때문이기도 하다. 1904년 이래 일제는 대한제국 경제를 파탄에 빠뜨리기 위해 일본에서 막대한 차관을 도입하도록 강요한다.

흥미로운 사료 통한 국채보상운동 탐방
민중 계몽·민족 사상 교육하던 ‘조양회관’

일제는 1905년 대한제국의 문란한 화폐를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300만원을 차입한 뒤 1907년까지 들여온 차관 총액이 1300만원에 달하는데, 이는 대한제국의 1년 예산과 맞먹는 금액이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일제의 경제적 예속 정책에 저항해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다. 쉽게 말하면 국민의 힘으로 국채를 갚아 국권을 지키자는 운동으로, 1907년 1월29일 대구에서 서상돈이 발의했다. 2월 21일자 〈대한매일신보〉에 “국채 1300만원은 바로 우리 대한제국의 존망에 직결되는 것으로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인데, 국고로는 해결할 도리가 없으므로 2000만 인민들이 3개월 동안 흡연을 폐지하고 그 대금으로 국고를 갚아 국가의 위기를 구하자”는 건의서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나라 지키는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은 곧 전국으로 확산된다. 2월22일 서울에서 국채보상기성회가 설립되고, 그 뒤 전국에서 국채보상운동 단체 20여개가 창립된다. 대구 중구에 자리한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은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자료를 모아놓은 곳으로, 국채보상운동의 태동에서 확산, 일제 탄압과 좌절까지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남자들은 담배를 줄이고 부인들은 비녀와 은가락지, 은장도를 내놓은 사연, 기생과 거지, 도적까지 국채보상운동에 동참한 일화, 통감부가 국채보상기성회 간사 양기탁을 보상금 횡령이라는 누명을 씌워 구속하는 등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다. 다양한 미니어처와 모형, 역사적 사료를 통해 흥미롭게 전달해 아이들과 함께 돌아보기에도 좋다. 

국채보상운동 관련 유적과 더불어 중요한 독립운동 유적이 대구 효목동 조양회관(등록문화재 제4호)이다. 이곳은 3·1
운동 이후 서상일과 대구구락부 회원 등 대구의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의 문화정치에 맞서 민중과 청년을 계몽하고, 민족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지은 서양식 교육 회관이다. 원래 달성공원 앞에 있다가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 조양회관은 ‘조선의 빛이 되어라’는 뜻이다.
조양회관이 지어진 1922년, 대구·경북 지역에선 가장 규모가 큰 공사였다고 한다. 당시 들어간 돈은 4만3080원50전. 일본 고등계 형사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에도 서상일이 경북 성주에 있는 논과 대명동 산대못을 팔아 건축비를 충당하며 우여곡절 끝에 완공했다. 설계는 대구에서 건축업을 하던 윤학기가 맡았고, 건축 공사는 벽돌 공장을 경영하던 백남채의 책임 아래 중국인 기술자들이 담당했다. 압록강 근처에서 생산된 낙엽송을 사용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다고 한다.
건물이 완공되고 대구구락부, 대구여자청년회, 대구운동협회, 농촌 봉사 단체 등이 입주해 민족 계몽운동의 진원지 역할을 했지만, 영남 지역 항일운동의 본거지로 지목되면서 조선총독부에 징발되어 대구부립도서관으로 사용되고 1940년부터 광복 때까지 일본군 보급 부대가 주둔하는 등 수난을 겪기도 했다. 지금은 광복회 대구광역시지부 회관으로 사용되며, 독립운동과 항일 투쟁 관련 사진과 유품을 전시한다. 


대구 근대문화골목 코스에도 독립과 관련한 곳이 많다. 국채보상운동기념관근처에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로 유명한 민족시인 이상화의 고택이 있다. 대구에서 태어난 이상화 시인은 1939년부터 1943년 작고하기까지 이 집에 살면서 예술혼을 불태웠다. 고택에는 시인의 작품과 생애가 잘 정리되어 그의 문학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바로 옆에 자리한 서상돈 고택은 이상화 고택과 함께 주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때마다 철거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뜻있는 시민들의 서명운동으로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

독립의 자취
근대문화골목

진골목에도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이야기가 깃들었다. 진골목은 ‘긴 골목’을 뜻하는 경상도 사투리다. 이 골목에 살던 아녀자들이 국채보상운동 당시 패물폐지부인회를 결성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02년 지어진 계산성당 건너편, 청라언덕으로 향하는 길은 3·1만세운동길이다. 1919년 학생 1000여명이 이 길을 통해 서문시장으로 나가 독립 만세를 외쳤다. 계단이 모두 90개여서 ‘90계단길’, 〈운수 좋은 날〉 〈빈처〉를 쓴 소설가 현진건이 자주 산책하던 곳이라 ‘현진건길’로도 불린다.
향촌문화관도 돌아보자. 1912년 대구 최초의 일반은행인 선남상업은행이 있던 곳을 1950년대 향촌동 일원의 모습으로 재현했다. 지하 1층에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음악 감상실 ‘녹향’도 있다. 서문시장 옆에 자리한 계성고등학교는 1919년 3월 전교생이 3·1운동에 동참하면서 대구·경북 지역 3·1운동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 역사적 장소다. 영화 〈용의자 X〉에서 천재 수학자 석고(류승범)가 근무하는 학교로 나오기도 했다.

대구 바로 옆에 자리한 칠곡도 함께 돌아보자. 흔히 칠곡을 ‘호국의 고장’이라고 한다. 왕건과 견훤의 혈투가 벌어진 곳이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당시에도 칠곡을 배경으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한국전쟁의 가장 치열한 현장 가산산성(사적 제216호)도 칠곡에 있다.
가산산성은 해발 901m 가산에 쌓은 석축 산성으로, 가산면 가산리와 동명면 남원리에 걸쳐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뒤 1640년부터 축성된 것으로, 험준한 자연지세를 이용한 조선 후기의 축성 기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산성이다. 가산산성은 내성, 중성, 외성으로 구성된다. 내성은 1640년 경상도 관찰사 이명웅이 축조했고, 1700년에 외성을, 1741년에 중성을 쌓았다. 가산산성 주차장에서 진남문을 통해 성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데, 성벽과 문 터가 소실되지 않고 남아 당시의 위용을 오롯이 전해준다. 숲이 우거져 초여름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다.

자료제공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 정보>----------------------
당일 코스

국채보상운동기념관→진골목→이상화·서상돈 고택→3·1만세운동길→향촌문화관→조양회관

1박 2일 코스
첫째 날 : 가산산성→국채보상운동기념관→진골목→이상화·서상돈 고택→3·1만세운동길→향촌문화관
둘째 날 : 서문시장→계성고등학교→달성공원→조양회관

관련 웹사이트
· 대구관광안내 http://tour.daegu.go.kr
· 국채보상운동기념관 www.gukchae.com
· 이상화 고택 www.sanghwa.or.kr
· 향촌문화관 http://hyangchon.jung.daegu.kr


문의 전화
· 대구광역시청 관광과 053-803-6511
· 광복회 대구광역시지부 053-951-0815
· 국채보상운동기념관 053-745-6753
· 이상화 고택 053-256-3762
· 서상돈 고택 053-256-3762
· 향촌문화관 053-661-2331
· 가산산성 054-979-6452

대중교통
기차> 서울역-동대구역 :
KTX 하루 70회(05:10~23:00) 운행, 약 1시간50분 소요.
* 문의 :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버스> 서울-동대구(대구한진) :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루 50여 회(06:00~다음 날 01:30) 운행, 약 3시간 30분 소요.
* 문의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코버스 www.kobus.co.kr

자가운전
서울 출발 :
경부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중부내륙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북대구 IC→신천대로→국채보상운동기념관
부산 출발 : 중앙고속도로→대구부산고속도로→수성 IC→국채보상로→국채보상운동기념관

숙박
· 히로텔 : 중구 국채보상로, 053-421-8988, www.herotel.net
· 노보텔 앰배서더 대구 : 중구 국채보상로, 053-664-1101, https://novotel.ambatel.com/daegu/main.amb
·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 : 북구 유통단지로, 053-380-0114, www.ibexco.co.kr
· 리츠모텔 : 동구 동부로26길, 053-753-4975

식당
· 아리조나막창 : 막창, 수성구 지산로3길, 053-782-9323
· 국일따로국밥 : 따로국밥, 중구 국채보상로, 053-253-7623
· 벙글벙글식당 : 육개장, 중구 동성로3길, 053-424-7745
· 옛집식당 : 육개장, 중구 시장북로, 053-554-4498
· 낙영찜갈비 : 찜갈비, 중구 동덕로36길, 053-423-3330, www.nakyoung.com

축제와 행사
· 제9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 2015년 6월26일~7월13일, 대구오페라하우스 외
                                                053-622-1945, www.dimf.or.kr

주변 볼거리
팔공산, 동화사, 계산성당, 대구제일교회, 약전골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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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