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광복 70주년 ②서울특별시

죽어서도 잊을 수 없는 광복의 꿈 ‘망우리공원’

서울시 중랑구와 경기도 구리시에 걸쳐진 망우산 기슭에는 일제의 탄압에 맞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생을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이 묻혔다. 수많은 독립 열사와 애국지사들이 잠든 곳, 망우리공원이다. 망우리공원은 전에 망우리공동묘지라 불리던 곳으로, 이 일대 83만2800㎡ 부지에 조성된 묘지공원이다. 일제강점기인 1933년부터 서울시 공동묘지로 사용되었으며, 1973년에는 분묘가 가득 차서 묘지를 쓰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후 이장과 납골이 장려되면서 주민을 위한 자연 휴식 공간으로 꾸며졌다.

12명의 독립운동가 잠든 망우산 기슭, 망우리공원
우리나라의 성장과정 전시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재 망우리공원에는 3·1운동을 주도한 만해 한용운 선생을 비롯해 위창 오세창, 송암 서병호, 경아 서광조 등 12명의 독립운동가와 화가 이중섭, 시인 박인환 등 여러 유명 인사들이 잠들었다. 원래 도산 안창호 선생도 망우리공원에 묻혀 있었지만 지금은 도산공원에 안장되었다.

수목이 울창하고 전망이 좋은 망우리공원은 평소 많은 이들이 산책이나 조깅을 하는 곳이다. 길이 평탄해 자전거 코스로도 이용된다. 서울둘레길, 구리둘레길 등 여러 도보 코스가 지나가며, 중간에 약수터와 쉼터가 있어 쉬엄쉬엄 산책하기 좋다. 

역사의 숨결
사색의 길

망우산 순환도로를 따라 약 5km 이어진 ‘사색의 길’은 독립운동가와 명인들의 묘역을 두루 거친다. 관리사무소 앞에서 출발해 공원 둘레를 한 바퀴 도는 코스로, 숲길을 천천히 걷는 동안 이들의 연보비와 묘역을 차례로 지난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쓰다 돌아가신 분들의 숨결이 깃들었다고 생각하니 내딛는 걸음걸음이 뜻깊게 다가온다.


연보비에 적힌 글귀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며 걷는 사이, 잎이 풍성한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이 쏴아 지나간다. 그 소리가 마치 조국의 광복을 열망하던 열사들이 외치던 “대한 독립 만세”처럼 들려 마음이 숙연해진다. 순국열사들의 못다 이룬 꿈이 푸르게 펼쳐진 길을 따라 새록새록 피어오른다. 

망우리공원을 방문할 때는 국화꽃 한 송이라도 준비하면 좋겠다. 산 깊숙이 자리한 곳은 찾아가기 어렵지만, 길가에 인접한 묘역에서 잠시 묵념할 수 있다. 어린이날을 제정한 방정환, 3·1운동을 주도한 한용운 선생과 조봉암 선생 묘역 등은 바로 길옆에 자리해 다녀오기 쉽다.

사색의 길을 걸을 때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훨씬 풍부한 여행길이 된다. 안내 표지판에 찍힌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거나 ‘망우리 뮤지엄’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으면 묘역이 자리한 공원 지도와 인물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경복궁 둘레
태극의 길

망우리공원 산책 후 발걸음을 광화문으로 옮겨보자. 광화문과 경복궁은 일제강점기에 온갖 수난을 겪었지만, 철저한 고증을 통한 복원 작업을 거쳐 예전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경복궁 주변에는 ‘태극기 길’이 조성되었다. 경복궁 둘레를 따라 도로 양쪽으로 태극기가 24시간 게양되어 언제든 힘차게 펄럭이는 태극기를 만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조성한 태극기 길은 올 연말까지 지속된다.

경복궁 맞은편에 외세의 거센 침략을 받은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있다. 4개의 상설 전시실이 있으며 대한민국이 탄생한 과정과 성장·발전해온 역사가 보기 쉽게 전시된다. 


제1전시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대한민국의 태동을 알리는 영상과 함께 태극기 3기가 눈에 들어온다. 고종이 조선의 외교 고문을 지낸 미국인 데니에게 하사한 태극기와 김구 선생이 미우스 오그 신부에게 준 태극기, 광복군의 서명이 가득한 태극기다.

고종 황제가 이탈리아 왕에게 보낸 비밀 친서와 을사늑약문도 눈에 띈다. 대부분 전시물이 치열했던 시대상을 반영한다. 제2전시실은 한국전쟁 이후의 모습을, 제3전시실은 1960년부터 1987년까지 성장 과정을 보기 쉽게 풀어놓았다. 제4전시실은 1988년 올림픽 개최부터 지금까지 발전상을 담았다.

1층 기획전시실에서는 광복 70주년 기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사진전Ⅱ〉가 열린다.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에서 큰 분수령이 되었던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사진을 볼 수 있다. 이번 특별전은 7월5일까지 이어진다.

서울에서 가볼 만한 또 다른 독립운동 역사 유적지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있다.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부근에 자리한 서대문형무소는 일제강점기 조선인을 억압하고 탄압하던 곳으로 악명을 떨쳤다. 1908년 전국 최대 규모의 근대식 감옥으로 개소한 경성감옥이 시초로, 명칭은 몇 차례 바뀌었으나 1945년 광복 전까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서 고문을 받고 숨을 거두었다. 광복 이후에는 독재 정권에 맞선 민주 인사들이 수감되거나 사형당하기도 했다.

1987년 서울구치소(서대문형무소)가 경기도 의왕시로 이전하면서 1998년 이곳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으로 조성해 일반에 개방했다. 지하 고문실과 감옥, 사형장 등이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된 독립운동 역사의 장이다.

자료제공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 정보>---------------------
당일 코스

망우리공원→대한민국역사박물관→서대문형무소역사관

1박 2일 코스
첫째 날 : 망우리공원→사색의 길 걷기
둘째 날 : 대한민국역사박물관→경복궁→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련 웹사이트
· Visit Seoul(서울시 공식 관광 정보 사이트) www.visitseoul.net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www.much.go.kr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www.sscmc.or.kr/newhistory/index_culture.asp

문의 전화
· 서울시청 어르신 복지과 02-2133-7430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02-3703-9200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02-360-8582

대중교통
지하철> 
경의중앙선 망우역 하차, 1번 출구 버스 정류장에서 270번 버스 타고 동부제일병원 하차, 망우리공원까지 도보 약 15분.
* 문의 : 서울메트로 1577-1234, www.seoulmetro.co.kr
버스>  88번·167번·201번·202번·270번 버스 타고 동부제일병원 하차, 망우리공원까지 도보 약 15분.
* 문의 : 서울교통정보센터 http://topis.seoul.go.kr

자가운전
서울광장→세종대로→세종로사거리에서 종로1가 방면 우회전→종로→시조사삼거리에서 중랑교·삼육서울병원 방면 우회전→망우로→망우리공원 쪽 우회전→망우리공원


숙박
· 호텔GS : 종로구 돈화문로, 02-2274-2334
· 메이관광호텔 : 중랑구 망우로52길, 02-493-1100
· 더홀릭호텔 : 중랑구 망우로50길, 02-439-0082, www.theholictel.co.kr

식당
· 석이네닭갈비막국수본가 : 닭갈비, 중랑구 용마산로, 02-434-2743, http://seokdakgalbi.fordining.kr
· 오리무중유황오리 : 오리구이, 중랑구 겸재로, 02-492-9252
· 찜집 : 낙지찜, 중랑구 면목로, 02-494-0044
· 할매복집 : 복 요리, 중랑구 공릉로, 02-979-7606

주변 볼거리
경복궁, 덕수궁, 남산, 삼청동, 서울광장, 동구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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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