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광복 70주년 ①경북 안동시

의(義)를 행한 안동의 선비들을 만나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해 독립 유공자로 포상된 1만3930명(2015년 3월1일 기준) 중 2080명이 경북 출신이다. 그중에서도 안동은 353명으로 그 수가 월등히 많다. 최초의 항일 의병운동으로 꼽히는 1894년 갑오의병의 발상지 역시 안동으로, 독립운동의 성지라 불린다. 특히 안동 선비들에게 독립운동은 의를 행하는 유교 정신의 실천이었기에 아버지와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대를 이어 독립운동에 헌신한 집안도 많다. 일본에 주권을 빼앗기자 곡기를 끊고 자정 순국한 선비가 10명이고, 가산을 정리한 뒤 식솔과 만주로 망명해 독립군 양성에 이바지한 선비들도 있다.

최다 독립 유공자 출신지·갑오의병 발상지
독립운동기념관에서 항일 운동사 한눈에

1907년 류인식, 김동삼, 이상룡 등이 힘을 모아 설립한 협동학교는 당시 애국 계몽 운동을 이끈 선비들의 혁신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유적이다. 1919년 3·1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폐교된 협동학교 터 바로 아래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이 자리한다.

한옥 형태를 띠는 정갈한 외관이 마음을 숙연하게 만드는 기념관은 상설 전시관인 국내관과 국외관, 기획 전시실과 외부 공간으로 구성된다. 규모는 크지 않으나 안동을 비롯해 인근 경북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자세히 소개하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100년 넘는 시간 저편의 치열한 역사를 펼쳐낸다. 태극기 퍼즐 맞추기, 태극기 색칠하기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박한 체험 공간이 마련됐다. 전문 해설사의 자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상설 전시관 국내관은 안동 독립운동 연표와 독립 유공자 분포 현황으로 출발해 안동 독립운동 유적지도 보여준다. 걸음을 옮기면 1894년 갑오의병을 비롯해 일본의 주권 강탈 과정에서 안동 선비들이 보여준 면모가 자세히 소개된다. 애국 계몽 운동을 이끈 협동학교, 안동의 3·1운동, ‘혁신 유림’이라 불린 독립운동가들의 연보 등 51년에 걸친 안동의 항일운동사를 정리한 공간이다.

숭고한 희생정신
‘1000인의 길’

이어지는 국외관은 일제 헌병과 경찰의 눈을 피해 가산을 정리하고 만주로 망명한 안동 지역 애국지사들의 활동을 보여준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식솔과 함께 낯선 이국땅에 정착하는 과정이 영상으로 펼쳐진다. 수많은 청년들이 군사훈련을 받은 신흥무관학교를 재현한 공간과 독립군을 양성한 비밀 병영이던 백서농장의 디오라마도 눈길을 끈다. 백서농장의 최고 지휘자 김동삼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산하 조직인 서로군정서의 최고 책임자 이상룡이 안동 출신이다. 이어지는 전시물은 항일 독립 전쟁사에서 가장 큰 승리로 기록되는 청산리대첩을 비롯한 무장 항일운동이다. 만주로 이주한 안동 지역 애국지사들의 헌신이 큰 몫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기획 전시실에서는 현재 <광복의 밑거름이 된 경북 여성들〉이라는 전시가 열린다. 국채보상운동, 3·1운동, 국외 무장투쟁 등에서 활동한 여인들의 사진과 연보를 전시한다. 특히 인고의 세월을 보낸 여인들의 얼굴을 그린 기와가 애틋한 감동을 전한다.
전시관 외부에 조성된 ‘1000인의 길’은 안동·경북 지역 독립 유공자 1000인의 이름을 새긴 산책로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정신을 되새겨본다. 1000인의 길 끝에는 안동광복지사기념비와 옛 협동학교 터에 복원한 가산서당이 있다. 협동학교의 교사로 쓰인 가산서당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 

가산서당 외에도 협동학교의 교사로 쓰인 공간이 백하구려(경상북도기념물 제 137호)의 사랑채다. 백하구려는 만주로 이주해 독립운동에 헌신한 백하 김대락이 1885년에 지은 가옥으로, 김대락은 이 가옥을 비롯한 전 재산을 팔아 신흥무관학교 건립 자금에 보탰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이 자리한 내앞마을은 백하구려 외에도 안동 의성김씨 종택(보물 제 450호) 등 한옥이 있는 고풍스런 마을로 산책 삼아 조용히 둘러봐도 좋다. 

안동 임청각(보물 제 182호)은 서로군정서의 최고 책임자로 해외 독립지사들을 단결시키는 데 한몫한 이상룡이 살던 고택이다. 1515년에 지어진 고성이씨 종택으로 이상룡의 아들 이준형과 손자 이병화 등 독립운동가 9명이 태어난 뜻깊은 공간이기도 하다.

임청각 바로 옆에는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국보 제 16호)이 있다. 국내에 남은 전탑 중 가장 크고 오래된 것으로 탑의 높이가 17m에 이른다. 탑이 자리한 일대에 통일신라 시대 법흥사가 있던 것으로 짐작되지만 사찰은 남아 있지 않다.

독립운동가
이육사문학관

안동의 관광 명소인 월영교로 향하는 산책로에는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시인 이육사의 시비가 있다. 안동에서 태어난 육사의 본명은 원록으로, 독립운동을 하다 수감되었을 당시 수인 번호 ‘264’에서 자신의 호를 육사로 지었다. “까마득한 날에 / 하늘이 처음 열리고”로 시작되는 ‘광야’에는 독립을 갈망하는 애국지사의 숭고한 정신이 담겼다. 이육사의 문학 세계를 만나는 이육사문학관은 2016년 재개관을 목표로 증축 공사 중이다.
유교문화박물관은 안동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적 뿌리가 된 유교 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사상과 실천의 조화를 중요시하며 ‘사람 되기’를 추구한 선비의 모습을 살펴보자. 퇴계 이황이 제자들을 가르친 도산서원이 인근에 있으니 함께 둘러보기를 추천한다.

자료제공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 정보>--------------------------
당일 코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임청각→법흥사지 칠층전탑→월영교→온뜨레피움→유교문화박물관→도산서원

1박 2일 코스
첫째 날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임청각→법흥사지 칠층전탑→월영교→온뜨레피움→유교문화박물관→도산서원→안동호반자연휴양림(숙박)
둘째 날 : 안동하회마을→병산서원→부용대

관련 웹사이트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www.815gb.or.kr
· 안동관광정보센터 www.tourandong.com
· 임청각 www.imcheonggak.com
· 유교문화박물관 www.confuseum.org
· 도산서원 www.dosanseowon.com

문의 전화
· 안동관광정보센터 054-856-3013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054-823-1555
· 임청각 054-859-0025
· 유교문화박물관 054-851-0800
· 도산서원 054-840-6576

대중교통
기차> 청량리역-안동역 :
무궁화호 하루 7회(06:40~21:13) 운행, 약 3시간20분 소요.
안동역 버스 정류장에서 33번 버스(안동·임동·사월행)나 11번 버스(안동대·임하댐) 승차, 천전 정류장 하차.
* 문의 :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버스> 서울-안동 :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35회(06:00~23:00) 운행, 약 2시간50분 소요. 안동터미널 버스 정류장에서 11번 버스 승차, 천전 정류장 하차.
*문의 :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www.ti21.co.kr

자가운전
중앙고속도로 서안동 IC→안동 방면 우회전→경서로 따라 약 11.7km 이동→법흥교 진입 후 경동로 따라 약 13km 이동→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숙박
· 안동호텔 : 안동시 문화광장길, 054-858-1166, www.andonghotel.net
· 윈호텔 : 안동시 옥명길, 054-843-1188, www.winhotel.co.kr
· 지례예술촌 : 임동면 지례예술촌길, 054-822-2590, www.jirye.com
· 안동호반자연휴양림 : 도산면 퇴계로 2150-28, 054-840-8265, http://huyang.gb.go.kr
· 안동게스트하우스 행복한 : 안동시 중앙시장5길, 010-8903-1638, http://cafe.naver.com/happy1522

식당
· 까치구멍집 : 헛제사밥, 안동시 석주로, 054-821-1056, http://andongrice.com
· 안동대가찜닭 : 찜닭, 안동시 번영길, 054-856-7888, www.daegazzimdak.com
· 안동화련 : 화련정식, 일직면 하나들길, 054-858-0135, http://lotusapple.com
· 옥야식당 : 선지국밥, 안동시 중앙시장길, 054-853-6953
· 맘모스제과점 : 빵·케이크, 안동시 문화광장길, 054-857-6000

이색 체험
· 하회별신굿탈놀이 상설공연 :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후 2시, 하회마을상설공연장, 054-854-3664(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

주변 볼거리
안동민속박물관, 안동하회마을, 부용대, 봉정사,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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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