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쟁탈전> 유통공룡 칠국지 '필살기 열전'

‘황금거위 잡아라!’굴지 재벌들 불났다

[일요시사 취재1팀] 이광호 기자 = 서울 시내 면세점 쟁탈전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대기업 몫 면세점 2곳을 차지하기 위해 재벌가 7곳이 뛰어들었다. 각 기업은 저마다 승부수를 띄우며 그룹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 면세점사업은 흔히 ‘황금알 낳는 거위’로 비유되고 있다. 유통업계는 시내 면세점이 경기 침체에도 수익을 내는 마지막 노다지라고 입을 모은다. 면세점 입찰 대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

 
1일 서울 시내 면세점 입찰이 마감되면서 서울 시내 면세점 쟁탈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기업 몫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권 카드는 총 2장이다. 면세점 전쟁에 뛰어든 대기업은 호텔신라-현대산업개발의 합작법인인 HDC신라면세점, 현대백화점그룹, 롯데면세점, 신세계그룹, 한화갤러리아, SK네트웍스, 이랜드그룹 등 총 7곳이다. 이들 중 2곳만이 사업권을 획득하게 된다.

7곳 뛰어들어
2곳만 사업권
 
서울 시내 면세점 전쟁에 뛰어든 기업 모두 면세점 사업권 획득 시 그룹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룹 경영을 이어받은 후계자로서 사업수완을 검증받을 수 있는 잣대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기업들이 이를 악물고 사업권 쟁탈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HDC신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손을 맞잡았다. 삼성과 현대의 2·3세가 서울 시내 면세점 쟁탈을 위해 힘을 합쳤다. 둘의 연대는 지난 3월 초 시작돼 직접 대면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 합작사 설립에 전격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 아이파크몰 부지를 가진 현대산업개발과 면세점 운영 노하우가 있는 호텔신라가 모두 이기는 게임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 경영진들은 지난달 25일 시내 면세점 사업 예정지인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합작법인 HDC신라면세점의 출범식을 열었다. HDC신라면세점은 현대산업개발과 계열사 현대아이파크몰이 각각 25%, 호텔신라가 50%의 지분을 출자했다. 초기 자본금은 200억원이며 사업 1차 년도에 총 35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공동대표에는 양창훈 현대아이파크몰 사장과 한인규 호텔신라 운영총괄 부사장이 선임됐다. HDC신라면세점은 6만5000㎡에 달하는 세계 최대 도심형 면세점 ‘DF랜드’를 조성해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거점형 면세점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중 아이파크몰 4개 층에 2만7400㎡에 400여개의 브랜드가 들어서고 나머지 3만7600㎡에는 한류 공연장, 한류 관광홍보관, 관광식당, 교통 인프라와 주차장이 들어선다. 이외에도 대형 관광식당과 한류전시관 등도 문을 연다.
 
HDC신라면세점은 서울 용산을 베이스캠프로 삼아 명동, 종로, 신촌, 강남을 모두 아우르는 서울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특히 입지에 대한 자신감이 크다. 용산 아이파크몰에 들어설 HDC신라면세점은 KTX, 1호선, 경춘선 등이 연결되는 역사 내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이점을 이용해 중국 최대 여행사와 협조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중소·중견기업 등과 합작해 ‘현대DF’를 설립하고 서울 시내 면세점 입찰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대백화점그룹이 선택한 후보지는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이다. 면적은 7만2439.45m2에 달한다. 지하 4층, 지상 10층 건물이다. 코엑스 단지와 연결돼 있어 관광 인프라가 뛰어나다. 도심공항터미널과도 연결돼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는 곳이기도 하다. 여기에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외에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고속철도(KTX), 위례∼신사선 건설이 예정돼 있어 교통망의 허브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는 파크하야트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이 있다. 파르나스호텔은 신축 중이며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특급호텔뿐만 아니라 한류 문화 콘텐츠 전문공간 SM타운 등도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구미를 당길 만하다. 현대백화점그룹 측은 무역센터점이 ‘쇼핑-숙박-출국’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외국인 관광객만 연간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DF의 초기 자본금은 100억원이다. 주주 간 약정을 통해 향후 자본금 규모를 1500억원대로 늘릴 예정이다. 또 면세점 투자비용 전액을 100% 현대백화점그룹의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등 무차입 경영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현대DF합작법인의 지분은 현대백화점 50%, 현대백화점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출자한 한무쇼핑이 20%, 모두투어네트워크가 17%를 각각 보유하게 되고, 나머지 지분 13%는 엔타스듀티프리, 서한사, 현대아산, 제이엔지코리아, 에스제이듀코가 나눠 갖게 된다.
 
 
[롯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동대문 패션 중심지인 ‘롯데피트인’을 면세점 부지로 확정했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피트인은 지하 3층~지상 8층 총 11개 층으로 총면적 1만9286㎡ 규모에 약 190개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복합쇼핑몰이다. 롯데면세점은 중소면세사업자인 중원면세점과 복합 면세타운 형태의 면세점을 선보일 계획이다. 롯데면세점이 5개 층에 패션, 시계 액세서리를 맡고 중원면세점이 2개 층에 술, 담배, 잡화를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디자인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동대문 상권을 살리고 관광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피트인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2·4·5호선)에 위치해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편리하다. 역사 지하에서 바로 쇼핑몰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여기에 바로 건너편에는 동대문의 랜드마크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복합쇼핑몰들이 들어서 있어 관광하기에 좋은 환경이다.
 
경기악화에도 꾸준히 수익내는 노다지
대진표 확정…7강 구도 ‘누가 먹을까’
 
면세점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은 특히 중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아 기본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예로 피트인은 중국인 관광객을 잡기 위해 매월 첫째주를 ‘차이나 위크’로 정하고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알려져 있어 서울 시내 면세점 중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다. 
 
[신세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국내 최초의 백화점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명동 본점 명품관’을 면세점 부지로 낙점했다. 신세계 명동 본점의 면적은 1만8180㎡로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이다. 명동 본점은 과거 ‘미쓰코시 경성점’이 있던 곳으로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는 곳이다. 명동 본점에는 명품브랜드들이 즐비하다. 근대건축의 모습을 재현한 중앙계단, 앤틱 스타일 엘리베이터 등도 볼거리다. 뿐만 아니라 제프 쿤스, 헨리 무어, 호안 미로 등 세계적 예술가들의 작품들도 전시돼 있다.
 
신세계 명동 본점 옆에는 SC은행이 있는데 이 은행 건물도 역사적 가치가 높다. 근대건축물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있기도 하다. 신세계 그룹 축은 SC은행 건물에 상업사박물관, 한류문화전시관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세계 본점 명품관 맞은편에는 화폐박물관도 볼거리다. 신세계그룹 측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명동과 면세점, 남대문시장, 남산을 도보로 돌아보는 ‘관광 둘레길’도 조성할 방침이다.
 
신세계 명동 본점이 위치한 곳은 ‘외국인 반 내국인 반’이라고 할 정도로 관광객이 많은 곳으로 유명하다. 인근 명동성당 바로 앞에는 게스트하우스와 서울로얄호텔 등이 있어 관광객들의 숙박문제가 해결된다. 신세계그룹 측은 면세점 사업을 위해 삼성생명 주식 600만주를 매각해 7000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63빌딩을 면세점 후보지로 낙점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여의도 지역으로 유치해 63빌딩을 쇼핑·관광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63빌딩에는 아쿠아리움, 아트갤러리, 쇼핑·식음료 시설이 있고 인근에는 한강공원, 선유도공원 등이 있다. 63빌딩 내 면세점 규모는 9900㎡ 정도다. 여기에 엔터테인먼트 및 식음시설 2만6400㎡ 내외의 면적을 연계해 63빌딩을 컬처 쇼핑 플레이스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화갤러리아는 기존 아쿠아리움을 새단장하고 한강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을 조성할 계획도 갖고 있다.
 
저마다 승부수 띄우고 우위 점쳐
선정되면 막대한 이익 창출 기대
 
한화갤러리아는 63빌딩 내 면세점 유치 시 국회의사당, 한강유람선 여의도 선착장, 노량진 수산시장 등을 여의도 관광 벨트로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3빌딩에 들어설 면세점의 콘셉트는 ‘럭셔리로의 출발 시간’이다. 한화갤러리아만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담겠다는 것이다. 또한 면세점 특화존을 설정해 신진 디자이너 및 사회적기업 제품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SK]
 
문종훈 SK네트웍스 대표는 동대문이 한국 최고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동대문 케레스타(옛 거평프레야)를 면세점 후보지로 선정했다. 케레스타는 현대백화점의 도심형 아울렛과 워커힐 면세점이 함께 구성되는 형태로 재탄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케레스타의 1층부터 9층까지는 현대 아울렛이 계약했으며 나머지 1만5180㎡ 10층부터 14층까지는 SK네트웍스가 시내면세점 후보지로 점찍어 놨다.
 
SK네트웍스가 선정한 동대문 케레스타는 인근 동대문역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도보로 불과 5분 남짓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또한 2km 반경 내 신규로 공급될 예정인 호텔 객실 수는 2500여개로 기존 2500개와 합하면 총 5000여개 규모로 기존 면세점 주변 객실 수를 압도한다.
 
입지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SK네트웍스는 면세점 사업모델 등 구체적인 전략수립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사업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SK가 보유한 기술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이국인 관광객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랜드]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은 면세점 후보지로 홍대 상권을 선택했다. GS건설과 함께 특1급 호텔로 개발계획 중이었던 홍대입구에 위치한 서교자이갤러리 부지로 최종 확정했다. 서교자이갤러리의 장부가는 740억원이다. 면적은 6735㎡인 이곳에 연면적 1만4743㎡으로 차별화된 면세점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면세점 전쟁에 뛰어든 기업들이 주로 그룹 계열 건물에 면세점 후보지를 정한 반면 이랜드그룹은 과감하게 자사건물이 없는 홍대 지역을 택했다. 다른 기업과 후보지가 겹치지 않아 사업자 선정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된 셈이다.
 
홍대지역은 최고의 관광지로 이미 급부상했으며 이대-신촌-홍대와 한강은 물론 K-컬처 허브인 상암동까지 바로 연결돼 있어 최적의 장소로 평가된다. 특히 세계 최대 면세 기업 듀프리와 중국 최대 여행사 완다그룹 여행사와 손을 잡은 것도 파격적이다. 듀프리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25%를 점하고 2000여개 매장을 보유한 스위스 면세기업이다. 듀프리는 이랜드그룹에 면세 사업 운영 노하우를 지원할 계획이다.
 
완다그룹 계열사인 완다그룹 여행사는 중국 전역에 11개 여행사를 인수합병(M&A)했고 추가 9개 M&A를 통해 총 20개 여행사를 합병 운영하는 중국 최대 여행사다. 이랜드그룹은 완다그룹 여행사와 함께 기존 저가 쇼핑 관광으로 중국 내 한국 여행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꿔 중국인 관광객을 한국으로 다시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6가지 심사 평가
결과 7월중 발표
 
관세청은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해 6가지 심사 평가표를 마련했다.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과 ‘운영인의 경영능력’(3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이다. 결과는 7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류 심사만으로 업체 간의 차이를 구별하기 쉽지 않다”며 “누가 선택 되든 특혜 의혹이 일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재벌가가 2개의 사업권을 가져갈 경우 재벌가 몰아주기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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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