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26)최동열 기륭전자 회장 & 한형구 코츠디앤디 대표

온갖 불법에도 검찰은 모르쇠?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26화는 66억1300만원을 체납한 최동열 기륭전자 회장과 한형구 코츠디앤디 대표다.

1895일을 싸웠다. 삭발은 물론이고 목숨을 건 세 차례의 단식과 다섯 차례의 고공농성이 이어졌다. 태어나서 처음 공장을 점거했고 포클레인에 맨몸으로 부딪혔다. 처음엔 꿈쩍 않던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끝내 그들은 투쟁에서 승리했다. 회사는 불법파견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서명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공론화시킨 기륭전자 노조의 이야기다.

도망간 회장님

2010년 11월 기륭전자 노조는 조합원 10명을 정규직화하기로 사측과 합의했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한 가지 단서를 달았다.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복직을 유예해달라고 한 것이다. '회사를 살리겠다'는 사측의 약속을 조합원들은 믿고 기다렸다. 그러나 2년6개월 만에 복직한 회사는 1년도 못 가 문을 닫았다. 2013년 12월 회사는 어떤 예고도 없이 사무실을 무단 이전했다. 밀린 임금은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일터에 정착하려던 조합원들은 또다시 거리로 내몰렸다. 2000년대 중반 연매출 2000억원을 바라봤던 기륭전자는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기륭전자의 소유주인 최동열씨(이하 최동열)도 잠적했다.

최동열은 고액체납자다. 2010년 9월부터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서울시가 징수할 체납액은 3억9100만원이다. 최동열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도 등재돼 있다. 2009년부터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 국세청이 거둬갈 세금은 34억5500만원이다.


국세청 명단에서 최동열은 거성엔지니어링 대표로 소개됐다. 거성엔지니어링은 최동열을 대표하는 이력이 아니다. 2008년 3월 최동열은 코스닥 상장사인 기륭전자 이사에 선임됐다. 그가 체납한 세금은 모두 기륭전자를 운영하던 무렵 부과됐다.

기륭전자가 폐업한 배경에는 최동열이 있다. 최동열은 회삿돈 수백억원을 동원해 자신 명의의 주식을 고가에 사들였다. 또 회사 자산을 차례로 매각해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자금 세탁 과정에 코츠디앤디란 회사가 등장한다. 코츠디앤디도 서울시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다. 코츠디앤디는 2010년 10월부터 등록세 등 6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과세한 지방세는 27억6700만원이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코츠디앤디는 2008년 7월31일 설립됐다. 자본금은 5억원이며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주업종으로 등록했다. 코츠디앤디의 대표이사는 '동업자' 이병택씨다. 이씨와 그의 동생은 최동열 일가의 자금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27억6700만원 
국세청 38억4600만원
기륭전자 매각해 차익 남겼는데…

코츠디앤디는 기륭전자가 소유하고 있던 핵심자산인 서울 금천구 가산동 219-6번지 땅(1만1405㎡)을 매입했다. 2008년 10월31일 이 땅은 코츠디앤디 소유로 등기됐다. 그런데 매매 일시는 2008년 6월25일로 돼 있다. 코츠디앤디의 설립일보다 매매 시점이 앞선 것이다.

당시 기륭전자는 자본금 5000만원짜리 회사인 (주)희정과 405억원상당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희정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됐고, 코츠디앤디라는 업체가 대신 계약을 맺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문제는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회사가 아니었냐는 의혹이다. 이들 회사는 모두 기륭전자가 땅을 매각하기로 한 직후 설립됐다. 자본이 부족해 PF은행을 끼고 땅을 매입하려한 점도 같았다. 특히 코츠디앤디는 매입 전후 최동열과 '이면계약'을 한 것으로 의심됐다.


코츠디앤디는 부동산 등기에 앞서 아시아신탁주식회사로 가산동 땅을 신탁했다. 관련 부지는 2년 뒤 개발 호재를 맞았다. 2010년 8월 한라건설은 코츠디앤디와 628억원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로 계약했다. 이때 최동열은 건물 2개층(6600㎡)의 분양권을 선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최동열이 기륭전자 대표로 올라선 2010년 3월 한라그룹 출신인 백삼열씨가 같은 회사 사외이사로 선임됐다는 것이다. 최동열과 백씨는 처남·매형 사이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가산동 개발 사업은 최종 공정율 7.84%로 중단됐다. 코츠디앤디는 '사업시행권 등 포기 및 양도각서'를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했다. 2013년 10월 가산동 땅은 공매에 넘어갔다. 매각은 토지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주식회사가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코츠디앤디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다.

코츠디앤디의 등기상 대표는 한형구씨다. 한씨는 2012년 6월 전임대표 이씨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직무대행자가 됐다. 그러나 한씨의 주소지는 강원 고성군 토성면으로 코츠디앤디가 자리한 서울과는 물리적인 거리가 있었다. 전후 사정상 코츠디앤디의 실소유주는 한씨가 아닌 것으로 추정됐다. 코츠디앤디의 옛 회사 내선으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기륭전자는 2012년 3월 기륭이앤이로 이름을 바꾼 뒤 2013년 9월 렉스엘이앤지로 상호를 변경했다. 기륭이앤이는 2012년 12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사옥과 토지를 62억원에 처분했다. 유동성을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의 신뢰는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같은 달 최동열은 퇴직근로자 14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억57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동열은 기륭전자 이사로 재직할 당시 DSIT위너스, DSIT인포테크, DSIT원터치, 오즈리소스, 유니트존 등 5개 회사를 동시에 운영했다. 이는 자금추적 등 법망을 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됐다.

앞서 최동열은 중국에 본사를 둔 광서대상신식과기유한공사(이하 광서유한공사)를 앞세워 기륭전자의 경영권을 장악했다. 광서유한공사를 소유한 DSIT위너스는 2007년 12월 395억원에 기륭전자로 매각됐다. DSIT위너스 주식을 보유한 최동열 일가는 거액의 매매차익을 챙길 수 있었다.

이와 관련 기륭전자 노조는 "광서유한공사의 가치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당시 중국에서 10명만 일하고 있었으며, 회사 자본금도 1억2000만원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광서유한공사는 적자를 거듭한 끝에 2012년 '부실 매각'됐다.

그러나 최동열은 책임을 지지 않았다. DSIT 주식 매각대금의 일부로 기륭전자를 사들인 그는 회사 자산을 팔아 투자금을 회수했다. 회사 상장폐지 후에는 감자결정을 통해 12억8000만원의 자본금을 6400만원으로 줄였다. 마지막 단물까지 빨아먹은 셈이다.

매매차익 챙겨

서울 동작구 상도로 320번지에는 중앙하이츠빌 아파트가 있다. 이곳은 세무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최동열의 주소지다. 최동열의 집 앞에선 주 2회 1인 시위가 벌어진다. 지난해 조합원들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최동열을 합의 불이행 등에 의한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건은 재정신청이 진행 중이다. '고액체납자'인 최동열은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을 둘러싼 여러 고소·고발 사건을 방어하고 있다고 한다. 비교적 최근까지 최동열의 동생인 최성열씨는 새누리당 중앙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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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