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인물> 제1야당에 메스 대는 김상곤 새정치 혁신위원장

주어진 시간 100일…“썩은 뿌리까지 뽑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혁신이 필요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4·29 재보선 전패로 존망위기에 처한 당을 구할 책임을 맡긴 것이다. 문재인 대표와 최고위원회의는 김 위원장에게 당 쇄신 작업의 전권을 위임했다. ‘혁신의 대부’라고도 불렸던 김 위원장에게 제1야당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상곤 위원장은 1949년 12월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났다. 4남1녀 중 넷째였다. 어릴 때부터 신동으로 불렸다. 광주제일고를 졸업했다. 서울대 경영대학 경영학과(69학번)에 입학해 총학생회장도 할 만큼 운동권이었다. 1971년 김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던 당시 박정희 정권은 학내 군사훈련인 교련을 시행하려 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반발하는 ‘교련 반대 운동’ 등 학생운동을 했다. 김 위원장은 교련과목 필수화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70년대 학생운동
운동권 교수 출신
 
박정희 정권은 그해 10월 위수령을 발동했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 군대가 투입됐다. 이른바 ‘불온써클’을 폐쇄하겠다는 명분이었다. 써클에 가입했다고 지목된 학생을 제적하여 강제영입시켰다. 김 위원장도 그 명단에 있었다. 그는 강제 징집돼 육군에 입대한 후 병장으로 만기제대했다.
 
김 위원장은 말 그대로 ‘운동권 교수’ 출신이다. 그는 군대와 대학을 마치고 동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는다. 그 뒤 1983년 한신대 교수가 됐다. 한신대 교수 시절인 1987년 ‘6월 항쟁 교수 선언’을 주도했다. 그는 당시 교수시국선언초안을 작성했다. 같은 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의 창립을 주도했다. 또 1989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립 때 교수위원회 결성을 이끌었다. 
 

김 위원장은 1990년대부터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에 앞장섰다. 1995년 7월 검찰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학살행위를 정당화한 논리는 여론의 공분을 샀다.
 
김 위원장은 당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의 공동의장이었다. 그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공한 쿠데타의 허구성을 폭로하자고 투쟁했다. 그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성공한 쿠데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검찰의 논리는 제2,제3의 쿠데타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며 “국가의 법적 존립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국헌문란 행위다”고 성토했다. 
 
1996년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철폐 및 민중생존권 쟁취 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2005년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한 바 있다. 이후에도 김 위원장은 사단법인 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총장 등을 지냈다. 이 같은 이력 때문에 진보 진영에서는 ‘진보적 대학 교수 운동의 상징’ ‘진보적 민중 운동을 대변한다’는 평이 나온다.
 
자신 낮추는 스타일
용감·과감한 면도
 
김 위원장은 2009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일제고사, 자립형 사립고 확대 등 이른바 ‘MB식 특권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김진춘 전 교육감, 강원춘 후보, 김선일 후보로 경기도에서 치러진 첫 주민직선 교육감 선거에서 한나라당 등 보수 진영의 집중 지원을 받은 김 전 교육감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김 위원장은 42만2000표에 해당하는 40.81%로 2위 김 전 교육감을 10만표 차로 따돌렸다. 당시 MB 정권 이후로 두 번째 지방선거에서 현 정권 교육정책에 반대하며 나선 진보계 교육감 후보로 당선됐다는 점에서 화제를 모았다.  
 
당선된 그는 전면 무상급식을 비롯한 ‘김상곤표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역량과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김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 도입한 정책들은 급진적 정책이 많았다. 소득에 상관없이 국가 예산으로 모든 학생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무상급식이 대표적인 예다. 
 

이후 무상급식은 ‘대안 없는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올해 3월 기준으로 전체 초·중·고교의 67.4%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등 보편적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했다. 
 
대학 때 독재정권 반기…교수 땐 진보운동
교육감 시절 공교육 혁신정책으로 큰 흔적
 
김 위원장은 공교육 혁신을 목표로 시작한 혁신학교와 학생 복장 자유화와 소지품 검사를 금지한 ‘학생인권조례’ 등을 시행했다. 교육정책도 곽노현 당시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다른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잇따라 도입하는 등 진보진영 교육계에 그가 남긴 흔적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혁신적인 정책만큼 그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교육부와의 소송이다. 2009년 그는 정부를 비판하며 시국선언을 한 교사에 대한 징계를 보류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 존중돼야 한다”며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김 위원장을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했다. 하시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의 지시를 두고도 대립했다. 그는 이 같은 방침이 학생들에게 인권침해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재를 보류하도록 각 학교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경기도 교육청에 시정 명령 및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4년 대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같은 날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장학금 불법 지급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교육감 연임에 성공하면서 승승장구했다. 2013년 3월 그는 교육감 임기 만료를 남겨두고 전격 사퇴한다. 김 위원장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경선에 도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정치권과의 궁합과 조직력 등에 밀리며 김진표 전 의원에 패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경선에서 무상버스 공양을 내세우자 당내에서조차 ‘공짜 공약’이라며 역풍을 맞기도 했다. 
 
칼자루 잡은 위원장
혁신위 성패 관건은?
 
또 7·30수원을 재선거 때도 공천 신청했지만, 백혜련 변호사가 전략공천 되면서 여의도 입성에 실패했다. 이후 ‘혁신더하기연구소’를 창립해 공공부문의 정책 혁신에 대한 연구 작업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평소 겸손한 스타일이지만 결정적인 순간 결단력이 있다는 게 정치권 인사들의 평이다. 한 재선 의원은 “자신을 낮추는 스타일이지만 용감하고 과감한 면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또 일각에서는 “정치적 야심이 작지 않으며 야권의 숨은 잠룡으로도 꼽힌다”는 시각도 있다.

경기도교육감 출신이라 정치권 인맥은 엷은 편이다. 하지만 계파를 넘나드는 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교육감으로 재직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인 이종걸 원내대표와 두터운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맺은 인연을 계기로 이 원내대표는 이번에 혁신위원장으로 김 위원장을 적극으로 추천했다. 
 
그 뿐만 아니라 지난해 초 독자 세력화를 추진하던 안철수 의원이 경기지사 영입을 위해 러브콜을 보내는 등 안 의원과도 우호적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모임’의 정동영 전 의원과도 가까운 관계로 알려졌다. 서울대 동문인 손학규 전 상임고문과도 40여년 인연을 맺어왔을 정도로 두터운 친분을 자랑하고 있다.
  

지난 5월24일 김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기구 위원장을 승낙했다. 그는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 명백하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의 훌륭한 발전을 위해서 혁신을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육참골단(자신의 살을 베어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혁신위원회가 활동하는 100일 동안 주사위는 김 위원장에게 주어졌다.
 
평소 겸손…결정적 순간엔 결단
정치적 야심도…야권 숨은 잠룡?
 
지난 5월27일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혁신위원회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세력이나 개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나라 근교에 우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싹이 날 때마다 소와 양을 데리고 나와 소와 양에게 싹을 먹여버려 민둥산이 되고 말았다”는 고사성어를 인용해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주의자 김근태를 배출하는 등 아름다운 적이 있다”며 “그러나 패권과 계파 이익이 우산의 싹을 먹어치우듯, 새정치민주연합이 제1야당을 민둥산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원회는 정당개혁, 공천개혁, 정치개혁의 무겁고 준엄한 혁신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의 모든 의원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서 겸허히 혁신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사약을 앞에 두고 상소문을 쓰는 심정” “새정치민주연합은 절벽 위에 매달려 있다”는 등의 표현을 쓰면서 절박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문 대표와 혁신위원들은 백의종군 심정으로 함께 해줘야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제1야당의 병폐 근원을 기득권과 계파다툼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이번 혁신위원장으로서 그가 해결해야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다. 하지만 뿌리 깊은 기득권의 해소와 계파 척결은 말처럼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벌써 현신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당 안팎에서는 물갈이와 중진용퇴론 등이 나돌고 있다. 반발하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일부 언론에서는 벌써 호남·486물갈이, 계파등록제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혁신위원회 활동이 어느 단계에 가면 대대적 인적 쇄신논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때 벌어질 거센 반발과 분열의 역작용을 어떻게 김 위원장이 흔들림 없이 처리하느냐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치권은 김 위원장의 혁신위원회 활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문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당내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그간 무상급식 시행과 혁신학교 확대 등 교육계 내부의 혁신을 이뤄왔던 만큼 곪을 대로 곪은 새정치연합의 계파주의와 인적 청산 작업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제대로 된 혁신안을 도출하기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만만찮다. 
 
당장 혁신위원회 구성에 있어 ‘제대로 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인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자칫 위원 인선을 둘러싼 진통으로 혁신위원회가 제대로 출범하지도 못한 채 좌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혁신위원회가 ‘계파 안배’위주로 구성될 경우, 사사건건 불거질 계파 간 대리전을 김 위원장이 감당해 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하다. 김 위원장은 정치 경험이 전무한 데다 당내 계파 간 얽히고설킨 상황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만큼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든든한 우군들
얼마나 도와줄까
 
그가 이끌 혁신위원회와 문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최고위원회와의 갈등 소지도 다분하다. 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혁신위원회가 내놓을 혁신안에 대해선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김 위원장이 내놓을 혁신안의 대상이 당 지도부가 포함될 경우 심각한 진통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제시할 인적 쇄신의 폭과 강도가 관건이다. 내년 총선에 공을 들이고 있는 현역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김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번 혁신위원회 활동 성패에 따라 김 위원장이 독배를 마실지 정치권에 진출할 초석을 다질지 지켜볼 일이다.
 
<min1330@ilyosisa.co.kr>
 
 
[김상곤은?]
 
▲1959년 광주
▲서울대 경영학과 및 경영학 박사
▲등록금 후불제를 위한 교수대책위원회 위원장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제14∼15대(민선 1∼2기)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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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