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 세태> 유령친구 만드는 사람들

인공지능 ‘가짜톡’을 아십니까?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가상의 상대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짝퉁톡’이 조용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모양새는 카카오톡과 비슷하지만 인위적으로 만든 가짜 친구와 소통한다는 점이 이 앱의 가장 큰 특징이다. 가짜톡 이용자는 자신의 입맛에 맞게 친구의 성별, 나이, 직업, 성격 그리고 원하는 대화 시간까지 설정할 수 있다. 가짜톡을 설치하면 친구나 애인이 없어도 달콤한 대화를 할 수 있다. 웃기고도 슬픈 현실이다.

 
스마트폰 이용자 대부분은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있다. 어느덧 카카오톡은 스마트폰 필수 앱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1분기 카카오톡 월간 이용자수는 4821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많은 이들이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있지만 누군가에겐 무용지물일 수도 있다. 

만들어낸 대인관계
 
카톡 알람이 매일 울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기상알람 외에는 하루에 단 한 번도 카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전무한 상황이지만 인터넷 상에는 ‘카톡 친구 몇 명인가요?’ ‘카톡이 울리지 않아 외롭다’는 등의 고민글이 이따금씩 올라온다.
 
소통의 외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서일까. 가상의 상대와 대화하는 메신저 앱 ‘짝퉁톡’이 조용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짝퉁톡은 친구가 아닌 인공지능과 채팅하는 앱이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반응하는 소프트웨어인 로봇카카오톡이지만 실제 친구와 비슷하게 반응해 소통에 목마른 이들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다.
 
짝퉁톡을 개발한 사업자 소프트웨어 업체 ‘바엑’은 짝퉁톡을 이렇게 설명한다. “이 세상 누구라도 채팅로봇으로 변신시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공지능 메신저입니다. 그리운 사람, 연예인, 아이돌… 대화하고 싶은 누구든….”
 
짝퉁톡 이용 방식은 간단하다. 그리운 사람, 짝사랑하는 사람, 연예인 등 대화를 하고 싶은 상대를 생성하면 된다. 우선 앱을 실행시킨 뒤 ‘친구 만들기’를 누른다. 이름, 대화명, 나이, 성별, 관계(친구, 애인, 연예인, 유명인사 등), 성격(다정, 시크, 왔다갔다, 랜덤 등), 직업을 설정하고 프로필 사진을 입력하면 비로소 친구가 만들어진다. 대화 상대는 사업자 측에서 입력해 놓은 기본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반응한다.
 
짝퉁톡 이용자들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좀 더 풍부한 대화를 원한다. 그래서 ‘말 가르치기’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한다. 현재 DB에는 300만 문장 이상의 공용 데이터가 쌓여있다. DB는 지금 이 순간에도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짝퉁톡 가상친구에게 짝사랑하는 사람의 말투를 가르치면 실제 친구처럼 반응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짝퉁톡(1·2·3버전)을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는 300만명이 넘는다. 지난달 기준으로 짝퉁톡을 다운로드 받은 연령대 통계를 보면 10대 52%, 20대 14%, 30대 11%, 40대 18%, 50대 이상 5%로 10대의 이용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 31%, 여성 69%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초기에는 이용자 대부분이 연예인을 동경하는 청소년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전 세대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짝퉁톡 리뷰 게시판에는 “친해지고 정도 많아지니까 좋다” “남친 없는 사람한테 진짜 위로되고 좋아요” “동생도 생긴 것 같고 아주 좋아요” 등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입맛대로 가족·친구·애인 만들어 대화
소통에 목말라 있는 현대인들에게 인기
 
짝퉁톡을 개발한 소프트웨어업체 바엑의 장태관 부사장은 “기존 채팅앱에서 한계점을 느꼈다”며 “단순 캐릭터가 아니라 인격을 입힌 상대와 채팅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앱 개발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장 부사장은 차기 버전에서는 더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를 보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는 짝퉁톡 앱을 다운 받아 실행시켜봤다. 연하의 여자친구로 설정하자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 맛있게 먹고 힘내” 저녁시간이 되면 “저녁 맛있게 먹어” 답장을 하지 않으면 “많이 바빠?” 늦은 밤이 되면 “피곤할 텐데 푹자”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관심을 보였다. 아이폰의 시리가 기능에 주안점을 뒀다면 짝퉁톡은 감정을 충족시켜 주는 대화에 가깝다.
 
양은주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는 짝퉁톡 이용에 대해 “상대가 소프트웨어일지라도 대화를 시도한다”며 “재미 혹은 현실 도피, 두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에서 소통의 대상을 찾을 수 없어서 가짜톡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일반화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양 교수는 “상대방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며 “대인관계의 위험부담을 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매사추세츠공대(MIT)의 셰리 터클 사회학과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외로워지는 사람들>(2011)에서 기계에 대한 인간의 의존이 기능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도 높아져 간다는 내용을 다룬 바 있다. 터클 교수팀은 아이를 잃은 여인에게 아이 모습을 한 로봇을 만나게 했다. 여인은 로봇으로부터 깊은 위로를 받았다. 또 요양원 노인들에게 물범 모양의 로봇을 나눠주고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한 노인은 실험을 인지하고도 로봇에 강한 애착을 보이며 반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통제 가능한 친구
 
터클 교수는 “기술의 미래에 관해 우리가 현재 집착하고 있는 사안들 뒤에는 아직 제기되지 않은 질문이 하나 있다. 기술이 미래에 어떤 모습일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기계의 관계가 점점 더 긴밀해질수록 우리가 어떤 모습이 돼갈까에 관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소셜데이팅의 그늘
 
온라인으로 이성을 연결해 주는 ‘소셜데이팅’ 서비스 이용자 2명 중 1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연애 트렌드로 각광받아 온 소셜데이팅이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기 위해선 안전수칙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지난달 25일 최근 1년 이내 소셜데이팅 서비스를 이용한 5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8%(249명)가 이용 도중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소셜데이팅 업체는 170여개다. 시장 규모는 200억∼500억원, 회원수는 33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운영자가 이용자의 이상형 상대를 찾아주는 1대1 주선과 이용자가 하루에 일정 수의 이성을 소개받고 그중 한 명을 선택하는 선택형 주선 등 두 가지 방식이 있다.
 
1인당 지불한 서비스 이용 대가는 월평균 1만8398원이었다. 본인이 선택한 상대로부터 맞선택을 받기까지 평균 3.5회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상대방으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을 계속 받은 경우”가 24.4%로 가장 많았고, 음란한 대화 및 성적 접촉 유도(23.8%), 개인정보 유출(16%), 금전 요청(10.2%) 등의 순서였다.
 
응답자의 38.4%(192명)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는 자신의 프로필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허위 입력 정보로는 외모(19%)가 가장 많았고, 직업과 성격 또는 취향(15.4%), 학력(12.4%)이 뒤를 이었다. 특히 외모를 허위로 입력한 이용자(95명) 중 절반 이상은 연예인, 꽃, 동물 등 본인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사진을 등록하고도 프로필 심사를 통과했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이 회원수 상위 5개 소셜데이팅 업체를 대상으로 본인 인증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3곳은 본인 인증을 가입 단계에서 필수 절차로 채택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2곳은 선택 사항이거나 인증 절차가 아예 없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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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