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25)전탁순 선인산업 대표

돈 없는 상인들 죽이고 자기만 살았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25화는 159억6300만원을 체납한 선인산업 전탁순 대표다.

서울 중심부에 자리한 용산. 용산은 1990년대 후반까지 컴퓨터의 메카였다. 지하철 1호선 용산역 주변엔 수많은 전자상가가 생겨났다. 주말이면 전자 제품을 보러 온 사람들이 거리마다 가득 찼다. 상가 통행로는 흥정과 호객 행위로 북적였다. 전자상가는 용산을 찾는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어른들의 일터였다.

IMF 때 부도

선인상가도 그랬다. 오밀조밀 가게가 밀집한 선인상가는 용산 일대의 랜드마크로 각인됐다. 1997년 부도로 운영사가 폐업하기 전까진 누구도 선인상가의 실패를 예견하지 못했다. 선인상가의 운영업체인 선인산업은 같은 해 11월14일 은행어음을 막지 못하고 부도를 냈다. 1998년 2월에는 선인산업의 대표 전선한씨의 은행 거래가 정지됐다.

선인산업의 부도는 전자 및 IT업계의 큰 사건이었다. 선인산업의 부도를 전후로 여러 컴퓨터 관련 유망 중소업체가 자금난에 휩싸여 문을 닫았다. 비교적 현금이 풍부했던 선인산업은 철강회사인 서울제강의 연대 보증으로 재정난을 자초했다. 당시 서울제강은 선인산업의 계열사 가운데 하나였다.

특수강 전문업체인 서울제강은 IMF 외환위기 여파와 판매부진이 겹치면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인천에 본사를 둔 서울제강은 당시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 동인천지점에 만기도래한 12억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했다.


1997년 11월14일 1차 부도를 낸 서울제강은 다음날인 15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선인산업은 서울제강에 400억원의 지급보증을 섰다가 같은 날 부도를 맞았다. 부도에 따른 선인산업의 지급보증 액수는 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선인산업은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수익을 냈지만 1995년부터는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 및 유통에 나서는 등 사업 확장에 의욕을 보였다. 이 무렵 전자제품 무역은 유래 없는 호황을 맞았다. 문제는 타이밍이었다. 노키아 휴대폰을 대리 판매한 선인산업의 실적은 신통치 못했다. 경영진은 영상사업부를 꾸려 경기 양평 덕소에 카메라 생산 라인을 가동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선인산업은 선인상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을 융통했다. 선인산업의 부도는 선인상가에 입주한 중소 상인들의 일자리가 사라짐을 뜻했다. 또 상인들과 전대차계약을 맺고 상가를 임대했던 임차인들 역시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선인상가가 채권단의 주도로 경매에 넘어가면 자칫 거리에 나앉아야 할 판이었다.

 

이때 선인산업은 1200여명의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임대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상가가 매각되더라도 전세권이 있으면 남은 권리금을 보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상인들은 선인산업이 제시한 해결책에 찬성하지 않았다. 상인들은 선인산업 주주 부채를 떠안아서라도 상가를 정상화시키고자 했다. 선인산업이 인천지방법원에 화의신청을 냈을 당시 부채는 1218억원, 순부채는 585억원에 달했다.

서울시 29억 국세청 130억6400만원
선인산업 부도 직후 비상장주식으로 뒷돈

선인상가의 전체 부동산 감정가는 700억∼800억원으로 금융권에 정상 매각된다면 순부채를 제하고도 얼마간 버틸 수 있었다. 더구나 임차인들은 350억원상당의 임차보증채권을 갖고 있었다. 1999년 10월 임차인들은 선인산업 주주들과 합의해 경매 없이 선인상가의 근저당권과 채권을 넘겨받기로 약정했다. 또 선인산업 경영진은 미국 론스타펀드에 넘어간 일부 채권을 상인들이 인수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그러나 약정은 휴지조각이 됐다. 선인상가가 법원 경매에 넘어간 것이다. 이때 등장한 회사가 지포럼에이엠씨다. <일요시사>는 지난 3월26일 연속기획 시리즈인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17)천세명 지포럼에이엠씨 대표'라는 기사에서 관련한 소식을 전한 바 있다.

결국 임차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에 선인상가를 인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매물에 눈독을 들인 중견기업 대한전선은 임차인조합에 1300억원을 빌려주고 연 25%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임차인과 상인들이 버틴 것은 당시 'PC방 붐'을 타고 선인상가의 경기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엔 임차인조합과 약정했던 경영진의 태도가 바뀐 것도 같은 이유다. 군인공제회를 포함한 여러 곳이 선인상가 매수에 관심을 보였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당시 선인산업 대표였던 전탁순씨는 상인들의 '뒤통수'를 쳤다. 매각금액 1500억원을 받고 미국계 투자회사인 리만브라더스에 상가를 넘기기로 합의한 것이다. 앞서 경매를 통해 상가를 낙찰 받은 임차인조합은 잔금 850억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급해진 임차인들은 피켓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여론의 반대로 리만브라더스 매각은 무산됐지만 전씨는 선인상가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전씨는 1998년 선인산업에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면서 수십억원의 매매대금을 챙겼다. 특히 선인산업은 전씨 소유의 주식을 사들이기에 앞서 주주총회를 통해 감자를 결의하고, 주식매입 직후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등 회삿돈을 줄여 전씨에게 안겼다.

전씨는 선인산업에 빌려준 돈을 제하고 투자금을 전액 회수했다. 이 무렵 전씨는 타워크리스탈빌딩 등 부동산은 물론 다른 회사의 주식을 대량 보유한 전형적인 '투기 부자'였다. 선인산업은 전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도난 주식의 매매대금을 주당 100만원으로 책정했다. 대법원은 관련 내부거래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과세당국은 전씨에게 세금을 물렸다.

선인산업은 2003년 11월부터 주민세 등 3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징수할 체납액은 25억8400만원이다. 선인산업은 2002년부터 법인세 등 5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과세한 체납액은 91억4400만원이다.

선인산업의 대표자 전탁순씨는 개인 자격으로도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다. 2005년 1월부터 주민세 등 3건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서울시가 거둘 세금은 3억3300만원이다. 국세청에도 전씨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1996년부터 종합소득세 등 12건의 세금을 체납했고, 확인된 체납액은 39억200만원이다.

전씨 앞으로 달린 세금의 합은 159억6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선인산업의 계열사인 서울제강 역시 고액체납 법인에 올라 있다. 관련 체납액까지 더하면 전체 액수가 200억원에 육박했다. 서울제강은 2004년부터 법인세 등 8건의 세금을 누락했다. 체납액은 32억5200만원이었다.

전형적인 부자

그런데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는 서울제강 대표자의 이름이 생략돼있다. 서울제강이 폐업한 데다 대표자도 없어 부과한 세금은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씨의 주소지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이었다가 경기 용인에 있는 보정동으로 바뀌었다. 지하철 분당선 인근에 있는 3억∼4억원대 아파트가 전씨의 새 주거지로 파악됐다. 현재 전씨는 사업 실패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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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