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따라 맛따라 ③경남 창원시

그때 그 시절 나들이 공간으로 힐링 여행

온 도시를 들썩이던 벚꽃이 지고 경남 창원시 진해구로 향하던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진 5월, 북적이는 사람과 벚꽃에 가렸던 구도심의 다양한 매력이 드러난다. 100년 전 진해로 떠나는 여행이 그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다양한 즐거움이 있는 진해 바다와 숲.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 가족이 창원시 진해구 여행을 계획해보자.

진해군항마을역사관서 1920년대 역사 여행
100년 전 설계 그대로인 진해구 도심 모습

100년 전 진해로 떠나는 여행은 중원로터리(진해8거리)에서 시작한다. 원형 광장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며 사방으로 이어지는 8거리에 서면 여행자는 길을 찾기 어렵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자. 8거리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동하면 원하는 장소를 만날 수 있다. 

근대 역사 여행은 진해군항마을역사관에서 시작한다. 국가기록원의 기록사랑마을로 선정되어 만들어진 진해군항마을역사관에는 주민들이 기증한 역사 기록물과 옛 사진이 가득하다. 여행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1920년대 진해 모습이다. 1912년에 설계된 8거리가 고스란히 유지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당시 도심 전체를 새로 설계했기 때문. 일본식 가옥이 있던 자리에 현대식 건물이 들어선 것이 다를 뿐, 중원로터리에서 이어지는 8거리 도로 모두 100년 전 설계한 그대로다.

곳곳의 옛 건물
찾아보는 재미

일본 사람들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곳에 살던 조선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켰다. 역사관 곳곳에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 싸운 사람들의 기록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경화동으로 옮겨 새로운 터를 잡아야 했다. 바둑판처럼 난 길을 따라 오래된 집이 규칙적으로 자리한 지금의 경화동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화동에서 만든 과자도 역사관에서 판매한다. 사진 속 진해의 모습만큼이나 오래된 진해의 명물 ‘콩과자’다. 콩가루 15%가 섞인 반죽을 콩 모양으로 떼어 불에 구운 뒤, 설탕 시럽을 입혀 만든다. 완성된 과자가 콩처럼 생겼다고 콩과자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과자를 처음 만든 사람은 ‘경화당제과’ 이정제 대표의 아버지다. 일본에서 제과 기술을 배워 1915년부터 만들었다니 과자의 나이도 어느덧 100살이 넘었다. 100년 넘게 한 가지 과자를 옛 방식대로 만드는 진해 사람의 뚝심이 느껴진다.
진해 사람의 뚝심이 담긴 다른 명물은 ‘진해제과’의 벚꽃빵이다. 진해의 대표 상품을 만들기 위해 일본에서 벚꽃 추출물을 수입·개발한 빵이라고 한다. 빵에 든 소에서 벚꽃 빛과 향이 난다. 벚꽃이 진 지금, 그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먹거리다. 

진해군항마을역사관의 사진 속 건물은 저마다 이야기를 품고 지금도 사람들과 함께한다. 중원로터리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창원 진해우체국(사적 제 291호)은 1912년에 지어졌다. 러시아식 건물로 2000년까지 우체국 건물로 사용했다. 

진해의 문화 명소로 지금껏 자리매김하는 ‘흑백’은 진해우체국보다 1년 늦게 지어졌다. 피아니스트 유경아씨가 운영하는 문화 공간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공연이 시작된다. 이 공간을 처음 만든 사람은 유경아씨의 아버지 고 유택렬 화백. 공간 곳곳에 유 화백이 만든 테이블과 책장, 그림이 있다. 아버지 때부터 같은 맛을 유지하는 모카커피도 이곳의 명물이다. 당시를 기억하고 찾아오는 여행자의 추억 속 그 맛을 낸다고.

진해탑 전망대 올라 해양도시 한눈에 만끽
창원국동크루즈를 타고 만나는 진해만 풍경

옛 건물에 자리한 음식점도 있다. 구 진해해군통제부 병원장 사택(등록문화재 제 193호)을 사용하는 ‘선학곰탕’이다. 옛 모습 그대로 간직한 건물을 돌아보는 재미와 함께 정성껏 끓인 구수한 곰탕을 맛볼 수 있다.
1950년대에 문을 연 중국 음식점 ‘원해루’도 진해를 대표하는 식당이다. 지금은 아들이 물려받아 운영한다. 원해루 건너편의 뾰족집도 옛 모습 그대로다. 세 곳에 지어졌으나, 지금은 이곳만 남아 식당으로 사용된다.
중원로터리에서 뻗어 나간 8거리 전체 모습을 보려면 제황산공원으로 간다. 산 정상의 진해탑 전망대에 서면 중원로터리는 물론, 바다에 맞닿은 해양 도시 진해가 한눈에 들어온다. 산 아래 도로변에서 정상까지 모노레일이 운행되어 쉽게 오를 수 있다.

중원로터리를 벗어나 여좌천을 따라 올라가면 진해내수면환경생태공원이 자리한다. 저수지와 습지를 따라 산책로와 나무 그네, 체육 시설 등이 곳곳에 있다. 이곳은 생태 체험 학습장으로도 제격이다. 매일 오전 10시30분과 오후 2시30분에 생태해설사와 함께하는 숲 해설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예약하고 찾아가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숲 속 동식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도심 속 힐링


진해의 바다는 해군사관학교박물관과 속천항에서 만나보자. 먼저 찾아갈 곳은 해군사관학교박물관이다. 아이들의 관심을 받는 것은 야외에 전시된 거북선. 고증을 통해 건조된 선체 내부에는 당시 거북선에서 사용한 무기가 전시되었다. 거북선의 구조도 살펴보자. 박물관 내부에는 어재연 장군 수자기 복제본 등이 전시되었고, 조선 시대 수군부터 현재 해군의 역사까지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해군사관학교박물관에 갈 때는 해군사관학교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야 한다. 

속천항은 창원 시민의 놀이터이자 여행자의 쉼터다. 해변을 따라 자전거도로와 휴게 시설, 해양 스포츠 시설 등이 조성되었다. 이곳에서 창원국동크루즈를 이용할 수 있다. 금빛 물고기 모양 금어호가 대죽도, 소쿠리섬, 진해해양공원, STX조선, 거가대교 등이 자리한 진해만을 한 바퀴 돌아 들어온다. 상쾌한 봄바람을 맞으며 바다를 즐길 수 있다.

자료제공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 정보>--------------------------

당일 코스
문화 유적 답사 코스 : 진해군항마을역사관(진해콩과자)→점심 식사(원해루나 선학곰탕)→흑백→진해우체국→제황산공원(모노레일)→진해제과
명소 탐방 코스 : 해군사관학교박물관→속천항(창원국동크루즈)→점심 식사(포항물회)→진해내수면환경생태공원

1박 2일 코스
첫째 날 : 진해군항마을역사관(진해콩과자)→점심 식사(원해루)→흑백→진해우체국→제황산공원(모노레일)→진해제과→저녁 식사(선학곰탕)
둘째 날 : 해군사관학교박물관→속천항(창원국동크루즈)→점심 식사(포항물회)→진해내수면환경생태공원

관련 웹사이트
· 창원시 문화관광  http://culture.changwon.go.kr
· 흑백   http://blog.naver.com/bechstein
· 제황산공원 모노레일  http://monorail.cwsisul.or.kr
· 해군사관학교박물관(방문·견학 신청)  http://museum.navy.ac.kr
· 창원국동크루즈  http://창원국동크루즈.com

문의 전화
· 창원시청 관광과 055-225-3703
· 진해군항마을역사관 070-7337-6110
· 제황산공원 모노레일 055-712-0442
· 진해제과 055-546-3131
· 경화당제과 055-546-6339
· 진해내수면환경생태공원 055-548-2766
· 해군사관학교박물관(방문·견학 신청) 055-549-1121
· 창원국동크루즈 055-541-3388

대중교통
기차>
서울역-창원중앙역 : KTX 하루 8회(05:15~19:10) 운행, 약 3시간 소요.
* 문의 :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버스> 서울-마산 :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루 36회(06:05~다음 날 01:00) 운행, 약 4시간 소요.
         광주-마산 :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하루 11회(07:00~20:20) 운행, 약 3시간 소요.
* 문의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코버스 www.kobus.co.kr
           광주종합버스터미널 062-360-8114, www.usquare.co.kr

자가운전
남해제1고속도로지선 서마산 IC→마산회원구청·통영·마산합포구청 방면 좌회전→국도2호선 진입, 약 14.5km 진행→중앙삼거리·진해우체국·중원로터리·북원로터리·진해역 방면 우회전→충장로 따라 128m 진행→수협 앞·진해우체국·중원로터리 방면 좌회전→제황산사거리→중원로터리

숙박
· 북면황토방온천장 : 의창구 북면 천주로1170번길, 055-298-9890
· 탑모텔 : 진해구 벚꽃로, 055-542-7773
· 마산아리랑관광호텔 :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장로, 055-294-2211, www.hotelarirang.co.kr
· 호텔인터내셔널 : 성산구 중앙대로, 055-281-1001, www.hotelinternational.co.kr
· 홀인원모텔 : 진해구 백구로 055-543-0326

식당
· 원해루 : 중식, 진해구 중원서로, 055-546-9797
· 선학곰탕 : 곰탕, 진해구 중원로32번길, 055-543-6969
· 포항물회 : 물회, 진해구 편백로7번길, 055-542-1565
· 팥이야기 : 팥죽, 진해구 편백로, 055-546-7872


주변 볼거리
에너지환경과학공원, 해양레포츠스쿨, 진해드림파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