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자들 '배당왕 리스트'

곡소리 가득한데 오너일가는 돈잔치

[일요시사 취재1팀] 이광호 기자 = 대한민국 10대 그룹 총수들이 받게 될 배당금 총액이 3000억여원에 이르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대주주 배당금에 매겨지는 최고 세율이 현행 38%에서 내년부터는 25%로 낮아져 총수 일가의 실질 배당소득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배당 확대로 경제 활성화를 꾀했으나 단물은 총수일가와 외국인 투자자만 누리게 됐다. 정책목표와 어긋난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국내 10대 그룹 총수 10명이 주식을 보유한 계열 상장사들로부터 2014년 결산에 따라 받은 배당금은 모두 3299억원이다. 이는 2013년 배당액 2439억원과 비교하면 860억원(35.3%) 늘어난 것이다. 10대 그룹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두산, 현대중공업, GS, 한진, 한화 등이다.

위기라더니…
역대 최대 배당
 
10대 그룹 총수 중 1000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현재 와병 중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배당금 규모는 1758억원이다. 이 회장의 배당금은 2013년 1079억원보다 679억원(63%) 증가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1년 전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742억원의 현금배당을 받게 됐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5.4% 늘어난 329억7000원을 받는다. SK그룹의 경우 전체 계열사의 평균 배당금은 1년 전보다 감소했는데, 총수일가 지분율이 40%를 웃도는 SK C&C의 배당만 30% 넘게 늘렸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32.8% 늘어난 94억1000만원을 받게 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5% 늘어난 84억9000만원을 받게 되고,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은 14.2% 증가한 35억6000만원을 배당으로 받는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배당은 192억4000만원으로 1년 전과 비슷하다.
 
배당금 증가율을 보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여타 총수들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조 회장이 그룹 계열 상장사들로부터 받을 배당금은 9억5000만원으로 2013년 2억1000만원의 5배에 육박한다. 이들 10대 그룹 총수의 배당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에 따라 대기업들이 줄줄이 배당을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들의 2014회계연도 배당 총액은 8조6090억원으로 2013년의 6조7508억원보다 27.5% 증가했다. 10대 그룹 중 배당금이 줄어든 곳은 SK와 현대중공업이다. SK그룹은 배당 총액은 줄어들었으나 최태원 회장의 배당금은 오히려 뛰었다. 30대 그룹 내에서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배당금이 82억9000만원으로 27.7% 늘어났으며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배당금은 71억3000만원으로 1년 전 36억2000만원의 2배다. 또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은 28% 늘어난 58억8000만원을, 정몽진 KCC그룹 회장도 28% 늘어난 168억2000만원을 받았다.
 
짠돌이 경영을 고수해 온 오뚜기도 배당금을 늘렸다. 오뚜기 배당금은 총 135억768만원이다. 이중 100억원 이상이 총수일가의 몫이다. 오뚜기는 함태호 명예회장 17.46%, 함영준 회장 15.38% 등 총수일가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63.42%에 이른다. 소액주주는 20.8%에 불과하다.

총수일가 독식
그들만의 파티
 
이처럼 기업들의 배당금이 늘어난 가운데 배당을 받지 못하는 총수들도 있어 눈길을 끈다. 현대중공업 최대주주인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은 전년에 154억원의 배당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무배당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배당도 59억6000만원에서 53억원으로 11.1% 감소했다.
 
기업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국내 주요기업들의 배당금은 전체적으로 크게 뛰었다. 반면 계열사와 국민연금 소액주주들은 총수일가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배당금 증가율이 낮았다. 4대 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타계열사 지분 보유로 받는 배당금은 지난해 1조2731억원에서 올해 1조5862억원으로 24.6%, 국민연금은 4467억원에서 5542억원으로 24.1% 각각 증가했다.
 
기업들 배당 확대하면 경제활성화?
결과는…총수와 가족들 배만 불려 
 
하지만 전체 배당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열사가 지난해 21.1%에서 올해 20.5%로 0.6% 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연금도 지난해 7.4%에서 올해 7.2%로 0.2%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주주들은 들러리에 불과했다. 소액주주를 포함한 기타 주주들의 배당금은 전년대비 13.6%로 지난해 1조2140억원에서 올해 1조3786억원에 그쳤다. 총수일가나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금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소액주주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 4대 그룹의 배당금을 ▲총수 및 직계가족 ▲외국인 투자자 ▲출자 계열사 ▲국민연금 ▲소액주주 및 기타 등 5대 주주별로 분석한 결과, 최대수혜자는 외국인투자자와 총수일가였다.
 
4대그룹의 배당금은 지난해 1조6937억원에서 28.1% 증가한 6조364억원으로 늘어났다. 전체 배당금에서 올해 외국인 투자자가 받는 배당금은 총 3조8128억원으로 지난해 2조8297억원보다 34.7% 증가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4대 그룹의 작년 대비 배당금 순증가분 1조6937억원 중 절반이 훨씬 넘는 58.1%인 9832억원을 챙겼다. 전체 배당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46.9%에서 올해 49.3%로 2.4%포인트 상승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그룹에서 작년보다 39.4% 증가한 2조1764억원, 현대차그룹에서 41.6% 늘어난 7559억원, SK그룹에서 5968억원, LG그룹에서 2837억원의 배당금을 각각 지급 받을 예정이다. 
 
 
재벌닷컴은 “정부의 배당금 확대 정책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소액주주 우대 및 차등배당제, 소액주주 배당세제 감면책, 배당소득에 따른 누진과세 등 다각적인 정책마련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액주주는…
잔칫집 들러리?
 
당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패키지’를 강조했다. 이 패키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일컫는다. 이중 배당소득 증대세대는 기업 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환류시키기 위한 제도로 고배당 주식 보유 주주에 인센티브를 제공, 기업의 고배당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고배당 기업의 주주는 소득세를 감면 받게 되고 고배당주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기존 14%에서 9%로 인하(경감률 36%)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20% 인하된 2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중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기업 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환류시키기 위한 제도다. 고배당 주식 보유 주주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고배당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배당은 유연하게 ‘팍팍’ 
임금은 인색하게 ‘빡빡’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기업의 사내유보금 사용을 적극 독려하기 위한 제도다. 배당이나 투자, 임금 인상에 사용하지 않으면 일정 부분 이상의 차액의 10%를 과세하는 제도다. 업계에선 이 제도 시행으로 배당금이 3조원에서 6조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2015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2014년 결산 배당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배당 확대 정책이 이번 기업들의 배당 확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야당은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총수일가만 배당소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지난 10일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 그래도 경제성장률 대비 현저히 낮은 실질임금인상률로 성장의 과실이 가계가 아닌 재벌 대기업 곳간에만 쌓이고 있어 분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이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은 정당한 기업활동이다. 배당 규모에 대한 결정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배당 확대를 주문했지만 배당 확대의 실익은 총수일가에 집중됐다. 자신들의 배는 불리면서도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고 있는 행태도 보이고 있어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에 물음표를 짓게 하고 있다.

배당 확대 정책
누구를 위해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월 전국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올해 전년 대비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의 31.4%에 그쳤다. 반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39.8%) 투자를 줄이겠다(28.8%)는 응답은 68.6%에 달했다. 기업들은 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극히 소극적인 모습이다. 기업들이 임금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삼성전자는 올해 임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하고 보너스를 삭감했다. 급기야 경영자총협회는 기업들에게 임금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공식발표를 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액면분할은 총수일가의 독식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액면분할은 주식 1주당 액면가액을 N분의1로 쪼개는 것을 말한다. 개별 주식선물·옵션의 거래 문턱을 낮춰 개인들의 레버리지 투자 수요를 이끌어 낸다. 선물·옵션은 투자비용 대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현물(주식) 투자에 따른 리스크 헤지(위험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이 쉬워지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배당금도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애플도 지난해 주가가 700달러에 육박하자 7분의1 액면분할을 실시하는 등 지금까지 네 차례 액면분할을 거쳤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국도 ‘사토리족’ 증가 
기업 일자리 창출 없어…좌절하는 청년층
 
영국의 ‘차브(chav)’나 일본의 ‘사토리(さとり)’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미래의 삶에 희망을 두지 않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영국의 차브는 19세기 ‘어린이’를 의미하는 집시언어에서 유래됐지만 지금은 ‘더러운 공영주택에 살면서 정부의 복지예산을 축내는 소비적인 하층계급과 그들의 폭력적인 자녀’를 뜻한다. 차브는 영국 청년 실업률과 무관하지 않다. 일본의 사토리는 거창한 야망이 없고 안분지족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하지만 안분지족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토리 세대의 미래는 어둡다. 현재 많은 일본의 젊은이들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터’족이나 비정규직이다.
 
최근 청년층 관련 통계 자료를 보면 이 같은 분위기가 국내에도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2일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 데이터를 보면, 15∼29세 사이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1.8%에 달한다. 체감실업자수만도 107만1000명이다. 정부가 밝힌 공식 실업자 39만5000명의 2.7배다. 체감실업률은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에 취업한 불완전 취업자까지 실업자로 간주해 산출한 통계다.
 
연애·결혼·출산? 딴 나라 얘기
대인관계·내 집 마련도 포기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대치다. 청년층 실업률은 9%로 전년보다 1%포인트 증가했다. 청년들의 취업률은 갈수록 추락하고 불완전 고용만 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저임금’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정규직을 기대하기 어려워 최저임금이 보장된 아르바이트자리로 눈길을 돌리는 것이다.
 
여기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에서 내 집 마련,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5포 세대’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2030세대 288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애’ ‘결혼’ ‘출산’ ‘대인관계’ ‘내 집 마련’ 중 한 가지 이상을 포기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57.6%가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0.2%(이하 복수응답)가 ‘결혼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뒤이어 내 집 마련 46.8%, 출산 45.9%, 연애 43.1%, 대인관계 38.7% 등이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에 인색한 모습이다. 급기야 일부에서는 ‘열정페이’로 청년들의 열정을 갉아먹고 있다. 인턴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힌 뒤 이를 어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지난 2월 시장조사 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는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90%와 30대의 93.2%가 이민을 고려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는 최근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원인에 대해서 한국 사회의 지나치게 과열된 경쟁구조와 점점 심해지는 소득불평등 구조, 국내의 열악한 노동환경 등을 거론했다. 청년세대의 문제를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구조의 차원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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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