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혹은 쪽박' M&A 대물 리스트

‘역전에 역전’재계 서열 요동친다

[일요시사 경제팀] 한종해 기자 = 금호산업, 동부건설, KT렌탈. 인수합병(M&A)시장에 등장한 매물이다. 군침이 뚝뚝 떨어질 정도다. 이밖에 C&M, 현대증권, KDB대우증권 등 대형 매물이 이어지면서 대기업간 M&A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200억달러대로 주춤했던 국내 M&A(인수합병) 시장 규모가 2013년 400억달러대로 확대된데 이어 지난해 800억달러에 육박했다. M&A 건수는 2013년 482건에서 지난해 468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굵직한 거래가 연이어 성사되면서 오히려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건수↓ 규모↑
 
지난해 삼성그룹의 구조조정과 OB맥주, 다음카카오 등 M&A가 대표적이다. 올해 M&A 시장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한 기업들의 사업구조조정 개편이 시작됐고 정부의 M&A 관련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가장 탐나는 매물은 금호산업이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30%를 보유, 에어부산, 금호터미널, 금호사옥, 아시아나개발 등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단 금호산업을 되찾아 오겠다는 열망이 강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갖고 있어 유력한 인수후보다.
 
사실상 인수 자금만 마련되는 되는 상황. 대체로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인수전에 뛰어든 호반건설이 중견기업 3곳과 컨소시엄 구성을 합의했고 보유 중이던 금호산업 지분을 모두 매각하는 등 인수 의지를 분명이 한 데다가 자금력을 앞세운 사모투자펀드들이 대기업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법정관리에 돌입한 동부건설도 매력적인 M&A 매물이다. 동부건설을 품에 안을 경우 공공공사 수주 능력이 극대화되고 동부익스프레스를 통해 물류사업을 강화할 수 있고 센트레빌이라는 인지도 높은 브랜드 등을 손에 넣게 된다. 동부건설 매각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오는 4월 채권자집회를 거치면서 시장 합류가 예상된다.
 
KT렌탈을 둘러싼 인수전도 뜨겁다. SK그룹과 롯데그룹이 최근까지 한판 제대로 벌였다. 지난 1월28일 오전 마감한 본입찰에는 SK네트웍스와 롯데그룹이(롯데쇼핑·호텔롯데) 각각 단독으로, 한국타이어는 아트라스비엑스와 컨소시엄을 맺어 참여했으며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업체 에스에프에이도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MBK파트너스-IMM PE 컨소시엄과 어피니티에쿼티 파트너스 등 사모펀드도 참여했다. 
 
당초 유력한 인수후보는 SK네트웍스였다. 렌터카와 수입차 정비소 사업을 신사업으로 하고 적극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 KT렌탈 인수에 성공하면 단숨에 AJ렌터카, 현대캐피탈을 단숨에 제치고 렌터카 업계 1위에 등극할 수 있기 때문. 그러나 KT가 KT렌탈 매각을 ‘프로그래시브딜(경매호가 매각방식)로 결정하자 SK네트웍스는 ‘승자의 저주’를 우려 2차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결국 1조원대 ‘통 큰 베팅’을 한 롯데그룹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금호산업 동부건설 KT렌탈 인수전 ‘후끈’
최대 몸집 홈플러스 누구 품으로 ‘관심’
 
유선방송 업계 3위 C&M도 새주인을 찾고 있다. 지난 1월15일 인수 유력 후보들에게 안내문을 발송, 매각절차에 들어갔는데 CJ헬로비전, 티브로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이 인수 후보로 꼽히고 있다. 유력 후보는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다. 이들이 C&M을 인수할 경우 유료방송시장 1위 업체인 KT와 함께 양각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C&M 매각 대상 지분(93.81%)의 예상 인수 가격은 2조5000억원 이상이다.
 
오릭스에 넘어간 현대증권에 이어 KDB대우증권 매각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올 초 산은지주가 연내 매각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만큼 증권업계 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대우증권 매각 대상은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 43%(약 1억4000만주)다. 1조4000억~1조5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대우증권의 업계 위상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 매각 대금은 최대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력 인수후보자는 KB금융지주다. 전체 증권사 20위에 머무르고 있는 KB투자증권이 대우증권을 인수하면 단번에 대형증권사로 발돋움하기 때문. 일각에서는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사모펀드 등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은행 인수에 나섰다 실패한 교보생명도 인수에 나설 수 있다는 시선도 있으며 해외자본의 인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은행이 대우증권과 함께 KDB생명, KDB자산운용, KDB캐피탈 등을 묶어 파는 패키지딜 가능성을 내비쳐 인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밖에 HK저축은행과 KT캐피탈, SC캐피탈 등도 펀드 만기와 기업 시너지 효과 등을 이유로 시장에 매물로 나올 예정이다.
 
열정페이, 고객정보 장사, 갑질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홈플러스의 매각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지난달 8일 데이브 루이스 테스코 회장이 해외 자산 매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매각설에 선을 그었지만 매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업계에서는 2조~3조원의 매각 대금이 형성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대기업 매물이 M&A 시장에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하락과 함께 원활한 매각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많다는 이유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기 회복의 신호가 보이면 선제적 투자 방식으로 M&A가 진행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그널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매물이 쏟아질 경우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승자 저주’ 우려 
 
실제로 아주캐피탈은 우선협상자까지 선정했지만 매각 작업이 무산된 바 있다. 아주그룹은 매각 철회 이유로 실적 개선을 내세웠지만 최근까지 본계약 체결을 위해 협상을 벌인 일본계 금융사 제이트러스트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아주그룹과 제이트러스트는 아주캐피탈의 영업력과 시스템 등에 대한 가치평가, 일본자본 진입에 대한 고객과 직원들의 우려 등을 놓고 가격 경쟁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han10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식욕 과시’ 삼성전자 움직임은?
 
삼성전자가 M&A(인수·합병)에 거침없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선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간 벌써 8번째 M&A를 성사시켰다. 이는 삼성전자가 2007년부터 인수한 22개 기업의 36.3%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5월 미국 비디오 관련 앱 서비스 개발업체 셀비의 인적자산 인수를 시작으로 같은해 8월에는 미국 사물인터넷 개방형 플랫폼 개발 회사 ‘스마트싱스’와 미국 공조전문 유통회사 ‘콰이어트사이드’를 인수했다. 한 달 뒤인 9월에는 캐나다 모바일 클라우드 솔루션 전문업체 ‘프린터온’을 인수했으며 10월에는 미국 서버용 SSD 캐싱 전문업체 ‘프로시멀 데이터’를 품에 안았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1월 브라질 통합문서 출력관리 서비스 전문업체인 ‘심프레스’를 시작으로 모바일 결제 플랫폼 업체 ‘루프페이’를 인수했다. 최근에는 지난 4일 미국 산업용 디스플레이 전문업체 ‘예스코 일렉트로닉스’를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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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