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날 풀리니 날뛰는' 속옷 변태들 천태만상

분홍 팬티에 망사스타킹 신고 ‘인증샷’

[일요시사 사회2팀] 최용환 기자 = 타인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취향은 존중 받아 마땅하다. 그렇지만 사회통념상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취향도 존재한다. 남자가 여자속옷을 즐겨 입는다면 어떨까. 장난으로 한두 번 입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꾸준히 여자속옷을 착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관심을 끈다. 신상 브래지어를 입고 ‘인증샷’을 올리며 자신의 몸매를 평가 받는 남자들의 모습에 돋보기를 대봤다.

 
‘유니섹스(남녀겸용패션)’가 대중화되면서 남녀 간 패션 장벽이 허물어진 지 오래다. 여자가 남성스럽게 입는 보이쉬룩도 이제는 익숙하다. 그에 반해 남자가 여성스럽게 꾸미는 모습은 보기 드물다. 그런데 남몰래 여자속옷을 입는 남자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독특한 취향을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가 있다. 여자속옷을 즐겨 입는 남자들이 모인 A카페에는 매일 수많은 인증샷이 업데이트된다.

개인의 취향?
변태 성욕자?
 
여자속옷 마니아들이 모여 있는 A카페는 지난해 11월28일 개설된 신생커뮤니티다. 회원 수는 700명 미만으로 멤버 목록은 비공개로 되어 있다. 최근에 만들어진 커뮤니티치고는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사진게시판이 그랬다. 남자들이 여자속옷을 착용한 사진들 일색이었다. 일부 사진에 대한 회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A카페 회원들은 큐빅이 박힌 분홍색 리본팬티, 검정색 망사팬티, 꽃무늬팬티, 전신스타킹, 티팬티, 비키니 등을 입고 사진을 찍은 뒤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었다. ‘너무 잘 어울려요’ ‘엉덩이 죽이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등이었다. 충격적인 것은 이들 중 일부는 “푹신해서 좋다”며 생리대까지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이러한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생리대의 제품명까지 공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다른 회원은 전신 망사스타킹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올려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스타킹에 미니스커트를 입는 회원도 적지 않았다. 관련 제품을 문의하는 댓글은 끊이지 않았다.
 
A카페 회원들은 ‘셀카’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 최근 필수 아이템으로 각광 받고 있는 ‘셀카봉’을 사용하는 모습도 보였다. 촬영장소는 방, 화장실 등 실내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진이 포착됐다. 공원으로 보이는 공공장소에서 한 남자가 여자 팬티와 브래지어를 입은 채 아래서 위로 포커스를 맞추고 사진을 찍은 것이다. 근육도 탄탄한 편이었다. 남자의 가슴, 팔과 다리에는 털이 가득했다. A카페에는 이처럼 눈살 찌푸려지는 사진이 넘쳐난다.
 
또한 일부 회원은 아내의 몸을 몰래 찍어 올리기도 했다. 그리고 아내가 입던 속옷을 입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A카페 회원들의 주 연령대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 중년남성으로 추정된다. 미혼자와 기혼자가 골고루 섞여있는 모습이다. 간혹 미성년자로 보이는 회원들의 활동도 눈에 띄었다. 몇몇 남자들은 날씬한 체형으로 여자와 다름없는 몸매를 뽐내기도 했다.
 
‘여자속옷 입는 남자’ 변태카페 기승
망사 팬티·브래지어 광적으로 집착
 
이들이 여자속옷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직접 구매, 의류수거함, 중고 속옷거래 등이다. 직접 구매는 말 그대로 여자속옷 매장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에 맞는 팬티와 브래지어를 구입하는 것이다. A카페 회원들이 여자속옷을 수집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그 다음으로 의류수거함을 꼽을 수 있다. 다소 황당하지만 회원 중 일부는 인적이 드문 시간을 선택해 계획적으로 의류수거함을 뒤진 뒤 여성 속옷만 쏙 골라낸다.
 
중고 속옷 거래도 빼놓을 수 없다. <일요시사>는 앞서 지난해 11월 ‘중고 속옷거래 실태’에 대해 다루면서 중고거래 카페에서 여성이 입었던 속옷을 돈을 주고 구하는 이들의 변태적인 실상을 공개한 바 있다. 지금은 이러한 거래가 더욱 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쉽게 찾아볼 수 없지만, 중고속옷 거래 시장은 여전히 건재하다. A카페 회원 중 일부는 여성의 분비물이 묻어난 팬티를 원한다. 중고속옷 팬티를 입고 ‘인증샷’을 올리면 높은 조회수와 넘치는 댓글을 볼 수 있기에 많은 회원들이 앞 다퉈 중고속옷을 구한다.

변태들의 놀이
생리대도 수집
 
여자속옷 입는 남자들이 모인 카페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중고속옷거래 관련 글도 판치고 있다. 카카오톡이나 틱톡 아이디를 알려주면서 접근해 오는 여자회원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중고카페에서 중고속옷을 팔다 쫓겨난 이들이 A카페로 모인 모양새다. 전부는 아니지만 A카페 회원 대부분은 여자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오로지 속옷수집에 열중하고 있다. 
 
A카페 회원 중 일부는 자신들은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동성애자들의 모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사진게시판을 포함한 나머지 게시판 글들은 대부분 영상통화나 즉석만남을 요구하는 것들이다. 자신의 몸매를 증명하는 사진을 미끼로 회원들과의 만남을 시도하는 것이다.
 
 
여자속옷 입는 남자들의 이야기는 A카페를 통하지 않더라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여자속옷에 집착하는 남자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내용은 이렇다. “저는 여자속옷을 입고 생활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여자속옷이 정말 예뻐 보이더라고요. 쇼핑할 때 여자속옷 매장에서 직접 구입하곤 합니다.
 
브래지어는 집에서만 착용하고 팬티는 밖에 나갈 때도 착용해요. 저처럼 남자가 여자속옷을 입고 생활하는 게 병일까요? 게이는 아닙니다. 남한테 피해는 안 주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 글에 대한 반응은 다양했다. ‘정신과에 가보길’ ‘변태 같다’ ‘집에서만 착용하면 O.K’ ‘개취(개인의 취향) 존중’ 등이었다.
 
이와 비슷한 고민은 또 있었다. 한 인터넷커뮤니티 고민게시판에는 ‘친누나의 팬티를 입는다’는 다소 충격적인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누나가 빨래통에 팬티를 던져 놓고 나가면 가족들 몰래 팬티를 꺼내 냄새를 맡은 뒤 그대로 제가 입어요. 누나 팬티를 입고 밖에 나간 적도 있어요. 죄책감이 들긴 하지만 이 짓을 멈출 수가 없어요. 중독인 것 같아요. 저 혹시 문제 있는 걸까요?”
 
여자속옷을 즐겨 입는 이들은 페티시(Fetish)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페티시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 물건을 통해 성적 쾌감을 얻는 것’이다. 보통 페티시라고 하면 특정 신체부위에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은 사물도 이에 포함된다. 페티시는 ‘주문이 걸린 것’ ‘숭배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일종의 주물숭배인 셈이다. 그래서 페티시를 ‘물신’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이러한 페티시가 정신분석학에 와서 신체 일부나 특정한 물건에 성적 애착을 느끼는 일종의 도착현상으로 재해석됐다.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쓰이는 말이라는 것이다.

엽기적 페티시
‘의상도착증’
 
페티시는 성별을 가리지 않지만 주로 남성에게 나타난다. 흔히 발, 머리카락, 여자속옷과 스타킹, 신발 등에 집착한다. 개중에는 신체 점, 배설물, 겨드랑이 등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신체적 기형에 흥분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점이다. 페티시는 상대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성적 판타지를 이룰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페티시를 갖고 있는 사람 다수가 가피학성 이상성욕 등의 성도착증을 함께 나타낼 수 있다.
 
 
성도착증은 강력한 성적충동과 더불어 성적 흥분을 얻기 위해 비정상적인 대상이나 방법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성적장애의 일종이다. 대개 젊은 남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며 성도착증의 대표적인 예로는 여자속옷이나 스타킹, 구두, 손수건, 밴드 같은 물건들을 수집하고 이것을 성적 공상이나 자위행위를 하는데 사용하는 ‘여성물건애’,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성기를 갑자기 노출시킨 후 자위행위를 통해 성적 극치감을 얻는 ‘노출증’, 노출증과는 반대로 타인의 성행위나 성기를 반복적으로 훔쳐봄으로써 성적만족감을 얻는 ‘관음증’, 사춘기 이전의 소아와 성행위를 갖거나 그런 성적 공상을 함으로써만 성적인 흥분감을 느끼는 ‘소아성애증’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주로 중년 이후의 남자에게서 많이 발견되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성도착증 중 가능 흔한 유형이다.
 
물 만난 동성애자·트랜스젠더
T팬티 입은 근육질 남자 인기
 
그밖에도 영화나 소설의 주제로 많이 등장하는 성적가학증이나 성적피학증의 경우는 비록 발생빈도는 그다지 높지 않지만 난폭한 성폭행이나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사건과 관련되기 쉬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정신분석학에 따르면 앞서의 A카페 회원들의 행태는 ‘의상도착증’에 해당된다. 의상도착증은 도착의 한 형태로 보통 남성에게서 많이 일어나며 심리적 안정감과 성적 흥분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또는 상상 속에서 여자속옷을 입는 행동을 가르킨다. 이들은 여자속옷으로 흥분감을 고조시킨다. 속옷뿐만이 아니라 가발을 포함해 여성의 의상 전부를 수집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 중에는 혼자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부터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류가 존재한다.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는 것은 다중적 기능을 가진다. 특히 이들이 여자속옷을 입고 자위를 통해 사정을 하는 것은 여성과의 동일시와 거세 불안에 대해 승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면적으로는 동성애나 성전환증 개인들이 단순히 옷을 바꿔 입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주물성애적 성질을 갖는다.

“감싸주는 느낌
밀착감이 좋다”
 
의상도착증 개인이 성 전환증 환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여성이 되고자 하는 환승을 키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나이가 들수록 여자속옷을 입는 행동의 성적 측면보다는 여성과 동일시로부터 오는 위안이 더 중요해진다. 이런 남성들은 점점 더 자신들을 성전환증 환자라고 생각하고 성전환 수술을 추구할 수도 있다. 또한 자살을 택하거나 스스로 페니스를 절단하는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여성속옷에 과도하게 집착하다 보면 의학적 위기로 간주된다.
 
<cyh@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연초 인기만점' 복조리 알바의 불편한 진실
 
연초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 그중 ‘복조리 알바’를 빼놓을 수 없다. 누구나 한 번 쯤은 연말 식사자리나 술자리에서 복조리를 들고 찾아오는 청년들을 마주한 적이 있을 게다. 복조리 알바는 과거부터 있었던 계절알바 중 하나다. 복조리 가격은 개당 5000원 선이며 알바생들은 ‘복’과 ‘기부’를 강조하며 판매를 시도한다.
 
복조리 알바생들은 술집 등이 밀집한 번화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거주지역 아파트 등을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벨을 누르면서까지 판매를 시도하기도 한다. 이들 대부분은 수능을 마친 학생들과 대학생들이다. 청년들은 “아름다우시네요. 복 하나 받아가세요”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 복조리를 건넨다. 그리고는 판매수익금은 장애인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한다.
 
연초를 맞아 알바를 찾는 학생들이 부쩍 늘면서 복조리 알바도 관심을 받고 있다. 짭짤한 수입이 보장된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인터넷 상에 떠도는 판매자의 글은 이렇다. 
 
“복조리 판매고요. 일 할 땐 멘트만 잘 날리면 됩니다. 출퇴근은 2주에 한 번씩만 가능해요. 물론 숙식 제공하고요. 월 150만원 기본이고 일을 잘하시면 50만원 정도 추가됩니다. 친구랑 같이 지원해서 오면 10만원이 더 추가되고요. 차량보유자 우대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지역, 나이, 성별, 연락처 남겨주세요.”
 
요약하면, ‘월 150만원 보장’ ‘지역·나이 무관’ ‘숙식제공’ 등 꽤 괜찮은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뭔가 찜찜하다. 일단 복조리를 팔아서 알바생 한 명 당 150을 쥐어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지역과 나이가 무관한 것도 수상하다. 숙식제공은 더더욱 수상하다. 이쯤에서 ‘다단계’가 연상된다. 도대체 복조리 알바의 정체는 무엇일까.
 
복조리 판매 알바 구인 글은 포털 카페, 블로그 및 각종 인터넷커뮤니티 등 넓게 퍼져있다. 최근에는 자극적인 사진 등을 걸어놓고 알바생 모집에 열을 올리기도 한다. 그런데 안내문의 몇몇 문구에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하루 최하 20만원’ ‘3시간에 50개 판매 가능’ ‘다단계 절대 아님’. 돈이 급한 순진한 학생이라면 눈이 휘둥그레 진다.
 
그러나 복조리 알바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있다. 복조리 알바의 문제점은 복조리 알바 유경험자의 심경고백을 통해 어느 정도 드러났다. 그는 돈을 많이 준다는 친구의 말을 믿고 복조리 알바를 시작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다단계였다고 말한다. 추가로 사람을 데려와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복조리 판매 방식은 이렇다. 우선 봉고차에 5∼6명 정도를 태운 뒤 특정 구역에 한명을 내려준다. 이내 다른 구역에도 한명을 내려준다.

자신의 구역에 내린 아이들은 해당구역 일대의 식당이나 호프집, 기타 상가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조리와 함께 복권을 한 세트로 1만원에 판매한다. 판매금의 일부는 장애인을 위해 사용한다고 거짓말을 한다. 술에 취한 사람이나, 순진한 사람의 경우 별 거부감 없이 복조리를 구입한다. 드물지만 이런 방식으로 복조리를 많이 판매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당초 제시했던 금액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순진한 10대들을 이런 식으로 모아 제2의 다른 범죄를 벌일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다. 아직 정확한 실체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10대들이 숙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농후해 보인다. 알바 선택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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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