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날 풀리니 날뛰는' 속옷 변태들 천태만상

분홍 팬티에 망사스타킹 신고 ‘인증샷’

[일요시사 사회2팀] 최용환 기자 = 타인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취향은 존중 받아 마땅하다. 그렇지만 사회통념상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취향도 존재한다. 남자가 여자속옷을 즐겨 입는다면 어떨까. 장난으로 한두 번 입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꾸준히 여자속옷을 착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관심을 끈다. 신상 브래지어를 입고 ‘인증샷’을 올리며 자신의 몸매를 평가 받는 남자들의 모습에 돋보기를 대봤다.

 
‘유니섹스(남녀겸용패션)’가 대중화되면서 남녀 간 패션 장벽이 허물어진 지 오래다. 여자가 남성스럽게 입는 보이쉬룩도 이제는 익숙하다. 그에 반해 남자가 여성스럽게 꾸미는 모습은 보기 드물다. 그런데 남몰래 여자속옷을 입는 남자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독특한 취향을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가 있다. 여자속옷을 즐겨 입는 남자들이 모인 A카페에는 매일 수많은 인증샷이 업데이트된다.

개인의 취향?
변태 성욕자?
 
여자속옷 마니아들이 모여 있는 A카페는 지난해 11월28일 개설된 신생커뮤니티다. 회원 수는 700명 미만으로 멤버 목록은 비공개로 되어 있다. 최근에 만들어진 커뮤니티치고는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사진게시판이 그랬다. 남자들이 여자속옷을 착용한 사진들 일색이었다. 일부 사진에 대한 회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A카페 회원들은 큐빅이 박힌 분홍색 리본팬티, 검정색 망사팬티, 꽃무늬팬티, 전신스타킹, 티팬티, 비키니 등을 입고 사진을 찍은 뒤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었다. ‘너무 잘 어울려요’ ‘엉덩이 죽이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등이었다. 충격적인 것은 이들 중 일부는 “푹신해서 좋다”며 생리대까지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이러한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생리대의 제품명까지 공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다른 회원은 전신 망사스타킹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올려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스타킹에 미니스커트를 입는 회원도 적지 않았다. 관련 제품을 문의하는 댓글은 끊이지 않았다.
 
A카페 회원들은 ‘셀카’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 최근 필수 아이템으로 각광 받고 있는 ‘셀카봉’을 사용하는 모습도 보였다. 촬영장소는 방, 화장실 등 실내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진이 포착됐다. 공원으로 보이는 공공장소에서 한 남자가 여자 팬티와 브래지어를 입은 채 아래서 위로 포커스를 맞추고 사진을 찍은 것이다. 근육도 탄탄한 편이었다. 남자의 가슴, 팔과 다리에는 털이 가득했다. A카페에는 이처럼 눈살 찌푸려지는 사진이 넘쳐난다.
 
또한 일부 회원은 아내의 몸을 몰래 찍어 올리기도 했다. 그리고 아내가 입던 속옷을 입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A카페 회원들의 주 연령대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 중년남성으로 추정된다. 미혼자와 기혼자가 골고루 섞여있는 모습이다. 간혹 미성년자로 보이는 회원들의 활동도 눈에 띄었다. 몇몇 남자들은 날씬한 체형으로 여자와 다름없는 몸매를 뽐내기도 했다.
 
‘여자속옷 입는 남자’ 변태카페 기승
망사 팬티·브래지어 광적으로 집착
 
이들이 여자속옷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직접 구매, 의류수거함, 중고 속옷거래 등이다. 직접 구매는 말 그대로 여자속옷 매장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에 맞는 팬티와 브래지어를 구입하는 것이다. A카페 회원들이 여자속옷을 수집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그 다음으로 의류수거함을 꼽을 수 있다. 다소 황당하지만 회원 중 일부는 인적이 드문 시간을 선택해 계획적으로 의류수거함을 뒤진 뒤 여성 속옷만 쏙 골라낸다.
 
중고 속옷 거래도 빼놓을 수 없다. <일요시사>는 앞서 지난해 11월 ‘중고 속옷거래 실태’에 대해 다루면서 중고거래 카페에서 여성이 입었던 속옷을 돈을 주고 구하는 이들의 변태적인 실상을 공개한 바 있다. 지금은 이러한 거래가 더욱 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쉽게 찾아볼 수 없지만, 중고속옷 거래 시장은 여전히 건재하다. A카페 회원 중 일부는 여성의 분비물이 묻어난 팬티를 원한다. 중고속옷 팬티를 입고 ‘인증샷’을 올리면 높은 조회수와 넘치는 댓글을 볼 수 있기에 많은 회원들이 앞 다퉈 중고속옷을 구한다.

변태들의 놀이
생리대도 수집
 
여자속옷 입는 남자들이 모인 카페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중고속옷거래 관련 글도 판치고 있다. 카카오톡이나 틱톡 아이디를 알려주면서 접근해 오는 여자회원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중고카페에서 중고속옷을 팔다 쫓겨난 이들이 A카페로 모인 모양새다. 전부는 아니지만 A카페 회원 대부분은 여자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오로지 속옷수집에 열중하고 있다. 
 
A카페 회원 중 일부는 자신들은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동성애자들의 모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사진게시판을 포함한 나머지 게시판 글들은 대부분 영상통화나 즉석만남을 요구하는 것들이다. 자신의 몸매를 증명하는 사진을 미끼로 회원들과의 만남을 시도하는 것이다.
 
 
여자속옷 입는 남자들의 이야기는 A카페를 통하지 않더라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여자속옷에 집착하는 남자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내용은 이렇다. “저는 여자속옷을 입고 생활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여자속옷이 정말 예뻐 보이더라고요. 쇼핑할 때 여자속옷 매장에서 직접 구입하곤 합니다.
 
브래지어는 집에서만 착용하고 팬티는 밖에 나갈 때도 착용해요. 저처럼 남자가 여자속옷을 입고 생활하는 게 병일까요? 게이는 아닙니다. 남한테 피해는 안 주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 글에 대한 반응은 다양했다. ‘정신과에 가보길’ ‘변태 같다’ ‘집에서만 착용하면 O.K’ ‘개취(개인의 취향) 존중’ 등이었다.
 
이와 비슷한 고민은 또 있었다. 한 인터넷커뮤니티 고민게시판에는 ‘친누나의 팬티를 입는다’는 다소 충격적인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누나가 빨래통에 팬티를 던져 놓고 나가면 가족들 몰래 팬티를 꺼내 냄새를 맡은 뒤 그대로 제가 입어요. 누나 팬티를 입고 밖에 나간 적도 있어요. 죄책감이 들긴 하지만 이 짓을 멈출 수가 없어요. 중독인 것 같아요. 저 혹시 문제 있는 걸까요?”
 
여자속옷을 즐겨 입는 이들은 페티시(Fetish)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페티시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 물건을 통해 성적 쾌감을 얻는 것’이다. 보통 페티시라고 하면 특정 신체부위에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은 사물도 이에 포함된다. 페티시는 ‘주문이 걸린 것’ ‘숭배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일종의 주물숭배인 셈이다. 그래서 페티시를 ‘물신’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이러한 페티시가 정신분석학에 와서 신체 일부나 특정한 물건에 성적 애착을 느끼는 일종의 도착현상으로 재해석됐다.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쓰이는 말이라는 것이다.

엽기적 페티시
‘의상도착증’
 
페티시는 성별을 가리지 않지만 주로 남성에게 나타난다. 흔히 발, 머리카락, 여자속옷과 스타킹, 신발 등에 집착한다. 개중에는 신체 점, 배설물, 겨드랑이 등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신체적 기형에 흥분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점이다. 페티시는 상대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성적 판타지를 이룰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페티시를 갖고 있는 사람 다수가 가피학성 이상성욕 등의 성도착증을 함께 나타낼 수 있다.
 
 
성도착증은 강력한 성적충동과 더불어 성적 흥분을 얻기 위해 비정상적인 대상이나 방법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성적장애의 일종이다. 대개 젊은 남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며 성도착증의 대표적인 예로는 여자속옷이나 스타킹, 구두, 손수건, 밴드 같은 물건들을 수집하고 이것을 성적 공상이나 자위행위를 하는데 사용하는 ‘여성물건애’,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성기를 갑자기 노출시킨 후 자위행위를 통해 성적 극치감을 얻는 ‘노출증’, 노출증과는 반대로 타인의 성행위나 성기를 반복적으로 훔쳐봄으로써 성적만족감을 얻는 ‘관음증’, 사춘기 이전의 소아와 성행위를 갖거나 그런 성적 공상을 함으로써만 성적인 흥분감을 느끼는 ‘소아성애증’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주로 중년 이후의 남자에게서 많이 발견되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성도착증 중 가능 흔한 유형이다.
 
물 만난 동성애자·트랜스젠더
T팬티 입은 근육질 남자 인기
 
그밖에도 영화나 소설의 주제로 많이 등장하는 성적가학증이나 성적피학증의 경우는 비록 발생빈도는 그다지 높지 않지만 난폭한 성폭행이나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사건과 관련되기 쉬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정신분석학에 따르면 앞서의 A카페 회원들의 행태는 ‘의상도착증’에 해당된다. 의상도착증은 도착의 한 형태로 보통 남성에게서 많이 일어나며 심리적 안정감과 성적 흥분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또는 상상 속에서 여자속옷을 입는 행동을 가르킨다. 이들은 여자속옷으로 흥분감을 고조시킨다. 속옷뿐만이 아니라 가발을 포함해 여성의 의상 전부를 수집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 중에는 혼자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부터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류가 존재한다.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는 것은 다중적 기능을 가진다. 특히 이들이 여자속옷을 입고 자위를 통해 사정을 하는 것은 여성과의 동일시와 거세 불안에 대해 승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면적으로는 동성애나 성전환증 개인들이 단순히 옷을 바꿔 입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주물성애적 성질을 갖는다.

“감싸주는 느낌
밀착감이 좋다”
 
의상도착증 개인이 성 전환증 환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여성이 되고자 하는 환승을 키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나이가 들수록 여자속옷을 입는 행동의 성적 측면보다는 여성과 동일시로부터 오는 위안이 더 중요해진다. 이런 남성들은 점점 더 자신들을 성전환증 환자라고 생각하고 성전환 수술을 추구할 수도 있다. 또한 자살을 택하거나 스스로 페니스를 절단하는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여성속옷에 과도하게 집착하다 보면 의학적 위기로 간주된다.
 
<cyh@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연초 인기만점' 복조리 알바의 불편한 진실
 
연초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 그중 ‘복조리 알바’를 빼놓을 수 없다. 누구나 한 번 쯤은 연말 식사자리나 술자리에서 복조리를 들고 찾아오는 청년들을 마주한 적이 있을 게다. 복조리 알바는 과거부터 있었던 계절알바 중 하나다. 복조리 가격은 개당 5000원 선이며 알바생들은 ‘복’과 ‘기부’를 강조하며 판매를 시도한다.
 
복조리 알바생들은 술집 등이 밀집한 번화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거주지역 아파트 등을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벨을 누르면서까지 판매를 시도하기도 한다. 이들 대부분은 수능을 마친 학생들과 대학생들이다. 청년들은 “아름다우시네요. 복 하나 받아가세요”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 복조리를 건넨다. 그리고는 판매수익금은 장애인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한다.
 
연초를 맞아 알바를 찾는 학생들이 부쩍 늘면서 복조리 알바도 관심을 받고 있다. 짭짤한 수입이 보장된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인터넷 상에 떠도는 판매자의 글은 이렇다. 
 
“복조리 판매고요. 일 할 땐 멘트만 잘 날리면 됩니다. 출퇴근은 2주에 한 번씩만 가능해요. 물론 숙식 제공하고요. 월 150만원 기본이고 일을 잘하시면 50만원 정도 추가됩니다. 친구랑 같이 지원해서 오면 10만원이 더 추가되고요. 차량보유자 우대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지역, 나이, 성별, 연락처 남겨주세요.”
 
요약하면, ‘월 150만원 보장’ ‘지역·나이 무관’ ‘숙식제공’ 등 꽤 괜찮은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뭔가 찜찜하다. 일단 복조리를 팔아서 알바생 한 명 당 150을 쥐어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지역과 나이가 무관한 것도 수상하다. 숙식제공은 더더욱 수상하다. 이쯤에서 ‘다단계’가 연상된다. 도대체 복조리 알바의 정체는 무엇일까.
 
복조리 판매 알바 구인 글은 포털 카페, 블로그 및 각종 인터넷커뮤니티 등 넓게 퍼져있다. 최근에는 자극적인 사진 등을 걸어놓고 알바생 모집에 열을 올리기도 한다. 그런데 안내문의 몇몇 문구에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하루 최하 20만원’ ‘3시간에 50개 판매 가능’ ‘다단계 절대 아님’. 돈이 급한 순진한 학생이라면 눈이 휘둥그레 진다.
 
그러나 복조리 알바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있다. 복조리 알바의 문제점은 복조리 알바 유경험자의 심경고백을 통해 어느 정도 드러났다. 그는 돈을 많이 준다는 친구의 말을 믿고 복조리 알바를 시작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다단계였다고 말한다. 추가로 사람을 데려와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복조리 판매 방식은 이렇다. 우선 봉고차에 5∼6명 정도를 태운 뒤 특정 구역에 한명을 내려준다. 이내 다른 구역에도 한명을 내려준다.

자신의 구역에 내린 아이들은 해당구역 일대의 식당이나 호프집, 기타 상가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조리와 함께 복권을 한 세트로 1만원에 판매한다. 판매금의 일부는 장애인을 위해 사용한다고 거짓말을 한다. 술에 취한 사람이나, 순진한 사람의 경우 별 거부감 없이 복조리를 구입한다. 드물지만 이런 방식으로 복조리를 많이 판매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당초 제시했던 금액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순진한 10대들을 이런 식으로 모아 제2의 다른 범죄를 벌일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다. 아직 정확한 실체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10대들이 숙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농후해 보인다. 알바 선택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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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