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인물> 물러난 김기춘 ‘그동안 무슨 일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8개월 천하’

[일요시사 사회팀] 박창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 “사심 없는 분”이라며 변함없는 신뢰를 내비쳤다. 당시 보수 언론조차 김 전 실장을 사퇴를 촉구했지만, 박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영원할 것 같았던 왕실장. 청와대는 지난 2월17일 김 전 실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정국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그의 18개월을 되짚어봤다.

김 전 실장은 1939년 경상남도 거제에서 태어났다.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9년 21세에 서울대 법대에 진학했다. 이후 1962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광주와 부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박정희 정부 집권 말기 청와대비서관을 지냈다. 1991년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그는 현 정권의 전형적인 TK엘리트다. 
 
‘우리가 남이가’
전형적 TK엘리트
 
김 전 실장의 논란은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 여사 이름을 따서 만든 ‘정수장학회’출신이며, 장학생들이 만든 모임인 ‘상청회’의 회장을 지냈다.
 
김 전 실장은 1972년 법무부 과장 시절 유신헌법 제정 실무팀 일원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핵심 역할을 했다. 초안에는 민주주의를 위협한 핵심 조항인 '긴급조치권'을 현실화시켰다.
 

같은 해 12월 김 전 실장은 대검찰청이 발행한 ‘검찰’ 48호에 ‘유신헌법 해설’ 이란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그는 글에서 ‘유신헌법은 우리 현실에 가장 알맞은 민주주의 제도로 이 땅 위에 뿌리박아 토착화시키는 일대 유신적 개혁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하며, 독재정권을 옹호하기도 했다. 
 
그가 활약했던 중앙정보부 5국은 공안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이었다. 인혁당 사건과 같은 용공조작 사건도 대부분 김기춘의 5국에서 담당했다. 
 
1974년 육영수 저격 사건 당시 그는 중앙정보부 5국의 파견 검사로 해당 사건을 맡았다. 그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문세광을 하루 만에 설득해 범행 과정 일체를 자백 받아 기소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건의 조작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있다. 
 
김 전 실장의 출세 배경 자체가 공안과 정보 조작, 고문을 담당했던 중앙정보부 5국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경력 덕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말년에는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이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부’라고 불리기도 했다. 
 
유신독재 박정희 전 대통령을 섬겼던 김 전 실장은 현 정부의 제2인자로 올라설 수 있는 완벽한 존재였다. 
 
내정부터 퇴임까지 조용한 날 없어
각종 논란·파문에도 꿋꿋하게 버텨
 

검찰총장이던 1989년 8월12일 기자간담회에서는 “더 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등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에 일시적 제한·금지가 필요하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안기부(현 국가정보원)·검찰에 의한 변호인 접견 금지에 대해 변호인들이 변호인 접견금지 취소청구준항고를 법원에 내자 법원은 접견금지가 위법이라는 결정을 잇달아 내린 바 있다.
 
92년 대선을 앞둔 12월 부산 ‘초원복집’에서 김 전 실장은 당시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영환 부산직할시장 등 부산지역 기관장들을 모아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내용을 유포시키자는 대화를 나눴다. 이 비밀회동에서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 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민간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겨야 돼”와 같은 지역감정을 건드리는 발언을 했다. 이 내용을 통일국민당 관계자들이 도청해 언론에 폭로했다. 
 
 
하지만 김영삼 후보 측은 이 사건을 음모라고 규정했다. 주류 보수 언론은 관권선거의 부도덕성보다 주거침입에 의한 도청의 비열함을 더 부각해 사건의 본질을 호도했다. 이 때문에 통일국민당은 여론의 역풍을 맞았고, 영남 지지층을 집결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사건으로 김 전 실장은 기소됐으나 무혐의로 풀려났다. 오히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총애를 받아 승승장구했다. 김 전 실장이 15대 신한국당 의원 후보로 나올 당시 ‘초원복집 사건’으로 낙선대상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15대부터 내리 한나라당 3선 의원직으로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정치공작 전문가?
욕먹고 못들은척
 
2004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가장 심혈을 기울인 작업이 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었다. 박정희를 위한 유신헌법을 만들었던 김 전 실장에게 헌법을 이용한 탄핵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참여정부 시절 김 전 실장은 법사위원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 역할을 맡았다.
 
2006년 김 전 실장은 한나라당 긴급 의원 총회에서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으로 하야한 만큼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노무현은 사이코다. 자기 검정 조절하지 못하고 자제력이 없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그녀의 멘토단인 ‘7인회’의 좌장격인 김 전 실장을 정치 한복판으로 불러냈다. 2013년 김 전 실장 임명을 놓고 시민단체와 여론은 ‘잘못된 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 단체와 여론은 ‘유신의 부활’ 혹은 ‘김기춘식 세계관의 정치가 복원될 것’이라는 예측을 쏟아냈다. 
 
특히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초원복집 사건 김기춘의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을 취소하라” 등 성명을 내고 청와대를 질타했다. 이어 “1974년부터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에서 근무했으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유신헌법 초안 마련을 주도한 인물”이라며 “청산해야 할 과거의 주역을 되살리는 이번 인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논평도 빼놓을 수 없다. 경실련은 “이번 청와대 수석비서진 부분 교체는 취임 후 줄곧 지적됐던 인사실패를 자인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현재 시스템으로 국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불통으로 내린 인사”라고 주장했다. 지난 18개월 동안 이런 주장은 현실이 됐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날 당시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해 7월7일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전 실장은 ‘사라진 7시간'에 대해 두루뭉술한 답변을 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이 집무실에 있었느냐, 비서실장이 모르면 누가 아느냐”는 질문에도 “대통령의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한다. 비서실장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결국 이 논란은 8월 일본 산케이 신문의 <박근혜 세월호 7시간 미스테리>라는 스캔들 기사로 번지는 단초가 됐다. 이후 김 전 실장은 한참 뒤인 11월 국회에서 “(대통령의 위치를)모른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는 국가 원수 경호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고 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문의 7시간과 관련해 김 전 실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김 대표는 “그런 유언비어가 퍼진 건 국회에서 답변을 잘 못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출석한 김 실장이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보를 분 단위로 밝혔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김 실장이 국회에 열 번이라도 나와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한다”고 거듭 김 실장의 책임을 지적했다. 
 
“사심 없는 분”
대통령 절대신임
 

세월호 사고 당시 구원파 신도들은 금수원애 ‘김기춘 비서실장 갈데까지 가보자. 우리가 남이가’라는 현수막을 걸어, 김 전 실장과 유병언의 교감설이 주목 받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의 후보자 낙마율은 14.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김 전 실장이 재임 당시 안대희 총리 후보자에 이어 문창극 후보자가 낙마했다. 이 외에 사회부총리를 겸할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 등 교육 분야 최고위직 두 명은 논물 표절도 밝혀졌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등 구린 구석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은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맡고 있다. 당시 인사위원장은 비서실장이 겸하고 있었다. 김 전 실장은 인사위원장으로 두 차례나 총리 후보자를 부실하게 검증한 책임에 벗어나기 어려웠다. 여당인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김 실장이 인사와 공천에 개입한 것은 잘못”이라며 김 전 실장의 책임론을 공론화하고 나선 적도 있다.
 
하지만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도 김 전 실장의 자리를 위태롭게 할 수 없었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낙마했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경질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 자진 사퇴 때는 인사 수석실을 신설했다. 부실 검증 논란이 일 때마다 언제나 김 전 실장에게는 일종의 출구가 마련돼 있었다.  
 
당시 문창극 후보자의 낙마 시도에 친박 좌장인 서청원 의원이 가세하면서 청와대의 갈등설도 불거졌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의 조정력은 전혀 발휘되지 못했다.   
 
김 전 실장의 외아들 김성원씨가 2013년 12월31일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중앙대 의대를 졸업한 인재로 재활의학 병원을 개원해 운영하던 시기에 발생한 사고였다.  
 
김 전 실장은 아들이 사고가 난 날 오후 5시에는 “대통령은 전혀 개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긴급 브리핑을 하고 확산되는 개각 논란의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3일에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4 신년 인사회’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만나는 등 자리를 지켰다. 청와대 수석들도 그의 흔들림 없는 행보에 아들이 위중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박정희 시절부터 인연…지금도 무한신뢰
시민단체·여론은 여전히 “잘못된 인사”
 
김 실장은 모든 일과가 끝난 후 병원을 찾아 아들 옆을 지켰다고 전해진다. 그의 잦은 병원 출입에 일각에서는 김 전 실장의 이상설 등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지난 1월9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 전 실장은 “개인적으로 자식이 병원에 누워 사경을 헤맨 지 1년이 넘었는데 자주 가지 못해 인간적으로 매우 아프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비선실세 의혹을 받았던 정윤회 논란이 일파만파 퍼졌다. 이 가운데 불길이 김 전 실장에게 옮겨붙었다. 사건의 핵심은 정씨와 청와대의 권력자들이 정기적으로 청와대와 정부의 동향을 논의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내용이 자신이 지휘하는 비서실에서 작성되 대량으로 유출됐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박지만 EG그룹 회장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명의의 문건이 대량 유출된 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김 전 실장에게 제안했다. 더구나 지난해 1월6일 작성된 ‘정윤회씨 국정개입’ 보고서를 처음으로 보고 받은 뒤 당사자인 ‘문고리 3인방’ 등에게 사실이 아니라는 확인만 받고, 이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3∼4월과 6월에 내부 문서 유출 사실이 확인된 이후 최소한 4차례의 문서 회수 기회를 날려버리기도 했다. 다시 말해 알고도 이를 방치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설이 있다. 첫 번째는 정윤회와 박지만의 권력투쟁이 밖으로 드러날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에 무조건 덮어버리려고 했을 것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당시 김 전 실장의 입장에서 치부가 드러나는 일은 막아야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정윤회와 박지만, 두 비선라인의 싸움을 통해 어부지리를 취하려고 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장악이라는 큰 명제를 해결한 김 전 실장은 두 비선라인한테 토사구팽을 당해야 할 인물이었다. 그런 견제를 막기 위해 김 전 실장은 오히려 내부 갈등을 키워 자신은 권력투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계획일 수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무엇이 됐든 김 전 실장은 문고리 권력이라는 사실이 둘오넌 계기였다.
 
문건 공개 이후 벌어진 특별검찰 때 오모 행정관에 대한 강압조사 논란이 벌어지고, 한모 경위에 대한 청와대 회유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에 대한 이런 비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신임’ 탓에 공허한 지적으로 막을 내리는 분위기였다. 
 
정윤회 후폭풍 
온몸으로 막어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2일 김 실장의 시무식 발언을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는 것으로 김 실장에 대한 자신의 재신임에 ‘쐐기’를 박은 바 있다. 
 
김 실장은 시무식에서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직원들에게 “국가원수를 모시면서 개인의 영달이나 이익을 위해 직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충(忠)이 무엇인가? 중심(中心)이다. 중심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 이심(異心)을 품어서는 안 된다” 며 질책을 했다. 이더 “저도 분발하겠다”며 건재를 과시하기도 했다.
 
<min1330@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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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