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⑫능인선원 지광스님

바지사장 내세우고 부동산 소유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법인은 10억원 이상)의 체납범을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12화는 49억8900만원을 체납한 (주)케이디프레야피에프브이의 실소유주 지광스님이다.

지난해 6월 지광스님(속명 이정섭)은 기자들을 만났다. 서울대 학력위조 파문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던 그는 7년여 만에 언론 앞에 섰다. 이 자리에서 지광스님은 문어발 인맥을 과시했다.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자신을 찾아와 "국무총리감을 추천해 달라"고 했다며 친분을 드러냈다. 김희옥 동국대학교 총장, 중앙일간지 간부, 기업 경영인들이 차례로 언급됐다.

사실상 실소유주

신도 수 40여만명으로 추정되는 능인선원은 지광스님의 소유다. 서울 강남구 포이동에서 시작한 능인선원은 서울 관악구, 경기 고양시, 수원 팔달구 등에 사찰을 갖고 있고, 캐나다 토론토, 중국 톈진, 태국 등에도 분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에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해 건물을 올렸다. 뉴욕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센터(NYIUC)로 알려진 이 3층짜리 건물은 11만5700여㎡(3만5000평) 부지 위에 세워졌다. 한국에는 더 큰 대학이 들어섰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능인불교대학원대학은 56만1983㎡(17만평) 부지에 연면적 9917㎡(3000평)에 이르는 건물(지하 1층·지상 4층)로 탈바꿈했다. 능인선원은 이 대학 건립에 120억원을 쏟아 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광스님은 사실상 고액체납자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공개한 2014년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는 ㈜케이디프레야피에프브이(이하 프레야PFV)란 회사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프레야PFV의 등기상 대표는 백모씨다. 백씨는 2011년 8월30일 취임해 같은 해 9월7일 등기됐다.


백씨는 현재 능인불교대학원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백씨는 지난 11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프레야PFV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법인대표가 됐느냐'는 질문에 백씨는 "대답해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과거 프레야PFV와 '비밀계약'을 맺었던 복수 관계자는 "프레야PFV의 실소유주가 백씨가 아닌 지광스님"이라고 지목했다.

I회계법인이 2009년 3월20일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프레야PFV는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17-2번지 소재 케레스타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산 매입, 취득, 관리, 일시적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자본금은 50억원으로 주주 구성상 지광스님이 실소유주임에 틀림없었다.

지분 39%(39만주)를 갖고 있는 이정섭은 지광스님의 속명이다. 지광스님이 소유한 능인선원은 25%(25만주)의 지분을 가졌다. 능인불교대학원대학을 소유한 학교법인 한국불교학원은 5%(5만주)의 지분을 가졌고,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비법인사단과 구분)이 5%의 지분을 보유했다. 또 국내외 포교를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능인불교선양원이 지분 20%(20만주)를 소유해 지광스님과 관련된 지분은 94%(94만주)에 이르렀다.

백씨는 프레야PFV의 회계업무를 담당했다는 진모씨를 소개했다. 진씨는 '프레야PFV의 실소유주가 지광스님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지광스님은 이사가 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백씨를 바지사장으로 앉힌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자 "경영상의 필요로 한 것이고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고 뭉뚱그렸다.

서울시 25억여원 국세청 24억여원 체납
동대문 케레스타 리모델링 과정서 세금 발생

케레스타(구 거평프레야)는 1998년 소유주인 거평건설이 부도를 내면서 소유권 분쟁에 휘말렸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인들은 임차인연합위원회(이하 임연위)를 구성해 소송에 돌입했다. 법원은 2006년 임연위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그런데 당시 임연위 대표이자 능인선원 사무장으로 알려진 배모씨는 "신규 법인으로 소유권을 넘겨 상가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등장한 신규 법인이 바로 프레야PFV다. 임차인들은 '프레야PFV로 소유권을 넘기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도장을 찍었다. 소유권을 위임받은 배씨는 은행권으로부터 3200억원을 대출(PF)받아 건물 리모델링 등에 사용했다.


문제는 10년 사이 동대문 상권이 변했다는 것이다. 케레스타는 인근 대형 쇼핑센터에 밀려 자리를 잡지 못했다. 수익성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을 정도였다. 주채권자인 경남은행은 2010년 6월 케레스타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했다. 임차인들은 또다시 거리로 내몰렸다. 이 과정에서 배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지광스님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진씨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지광스님이 실소유주였다면 조사를 받고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씨의 말과 달리 법원은 지광스님이 프레야PFV의 실소유주임을 긍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들은 2011년부터 지광스님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지광스님은 자신의 재산을 신도 명의로 세탁하는 등 사해 행위를 저질렀다.

2012년 6월 기준 지광스님은 경기 화성시 팔탄면,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경기 광주시 실촌면 건업리 등에 땅과 주택을 갖고 있었다. 법원 판결 직전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소재 땅과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지광스님이 법인 명의로 갖고 있는 재산까지 더하면 보증금이나 세금을 못 낼 형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프레야PFV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프레야PFV는 2011년 3월부터 취득세 등 10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징세할 세금은 25억3400만원이다. 프레야PFV는 종합부동산세 등 10건의 국세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공개한 체납액은 24억5500만원이다.

문어발 인맥 자랑

지광스님은 부산 시내에서 발행하는 모 신문사를 갖고 있다. 회사 자본금은 2007년께 100억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지광스님이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재산 대부분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묶여 있다. 과세당국 관계자는 "법인 체납자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지광스님은 케레스타가 공매에 넘어가자 일부 임차인을 포섭해 '비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남은 임차인들의 건물점거와 집회를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보증금 반환을 약속한 것이다. PFV는 해당 계약서를 썼고, 지광스님은 확인서에 날인했다. 그러나 케레스타가 파인트리로 인수되면서 계약은 유야무야됐다. 일부 임차인들은 아직까지 지광스님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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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계속 거부되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 첫 법안이 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검찰에게 독이 될지, 정부에 독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한 1호 법안이 3대 특검이 됐다.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수사팀이 구성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특검을 반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력을 보여줄 기회이자 최근 검찰 출신을 반기지 않는 로펌으로의 이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직이냐 영전이냐 이재명정부 출범 이틀 만에 전임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사정 수사에 발동이 걸렸다. 국회는 지난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3개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외환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특검(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특검(순직 해병 특검)’ 등 3개 법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집단 퇴장했지만 안철수·배현진 의원 등 5~6명이 각각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지난 1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이 출범한다. 윤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 3개가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며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어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며 “이재명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선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공포 4건, 대통령령 3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의결 검사만 120명·총 수사팀 577명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의결한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번 3대 특검에서는 전례없는 규모의 특검이 가동될 예정이다. 파견 검사의 수만 해도 120명으로 전체 검사 인력의 6%에 달한다. 내란 특검의 경우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해병대원 특검은 20명에 달하는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파견 검사(20명)의 6배 수준이다. 전체 수사 인력은 577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등 총 267명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 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다. 특검별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로 규정돼있다. 늦어도 오는 7월 중순에는 각 특검 사무실이 출범해 연말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검법 공포 전부터 특검 후보를 물색하고 후보자들에 연락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수사팀장은 통상 부장검사, 특검보는 차장검사, 특검은 검사장급 인사가 맡는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 당시 수사팀장을 차장급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맡은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특검 역시 사건 성격과 수사 난이도에 따라 유동적인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수가 많아 복수의 차장급 간부가 함께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너무 많은 인력들이 특검에 몰려 주요 수사가 불가능해 민생 수사에 위험이 된다는 입장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최대 6개월에 가까운 기간에 서울남부지검 검사 수(107명)보다 많은 검사들이 3개 특검에 투입되면, 검찰의 주요 수사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관련 특검에 기존 수사팀이 합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문제는 해당 부서가 맡고 있는 사건이 특검에 속한 사건 외에도 많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인원으로 부서를 다시 꾸린다고 해도 수사기록을 훑어보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수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 검찰 수사관은 “특검팀으로 파견되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이 산적해 있는 모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과중돼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특검으로 파견을 가서 원활하게 수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수사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난이도 유동적 인선 한 부장검사는 “특검으로 지정된 사건의 규모가 만만치 않기에 수사 베테랑이 파견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수사 지휘부는 물론 베테랑도 일선청에 남아있지 않아 수사를 하더라도 미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을 경험한 적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는 한창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파견된다”며 “하나의 특검만 시작하더라도 일선청에서는 업무과중이 일어나는데 3개의 특검, 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3개의 특검을 한번에 하는 것은 검찰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으로는 특검을 통해 수사력을 인정받아 새롭게 개편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서 영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은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성공적인 특검으로 평가받는 ‘ 드루킹 특검’의 허익범 전 특검도 “수사 검사가 특검 성공의 기본”이라며 “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비정치적으로 풀어야 하기에 무엇보다 수사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검찰 특수부 소속 평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으로 파견 요청이 온다는 것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평검사들 사이에선 ‘파견 이후 특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으면 이후 중수청에서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윤 전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을 잘 이끈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으며 그와 같이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도 한 자리씩 꿰찼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차장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기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지검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에서 수사력을 인정받고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특검은 지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보다 파견 검사가 많아 수사력뿐만 아니라 지휘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휘부 눈도장 부장 및 차장급 검사들은 특검과 더불어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윤정부 들어서 로펌으로 이직이 잦던 검사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이후 검찰을 퇴직하더라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하는 것 외에는 법조계에 남을 방도가 없던 검찰 간부들이 특검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이직해 검찰개혁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수의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겸직과 영리행위가 금지돼있는 만큼 특검 이후에는 돌아갈 검찰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로펌들은 이 때를 위해 실력있는 검찰 출신 법조인을 로펌으로 데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3대 특검에 검찰만 다수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로펌 업계에서도 다수 파견을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자리가 없다며 이직을 받아주지 않던 로펌들이 문을 열고 다른 사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검찰 출신 인재 스카우트 제의도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최근 동기들에게 기업 법무팀 이직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이 늘었다”라며 “이재명정부가 나온 후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충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과 관련된 법안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에 기업은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권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 검사는 지난 13일에 지명됐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는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다. “민생 수사에 차질 있어” 검 개혁과는 모순적 태도 조 특검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장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인력으로 신속한 수사 착수와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사팀 인원과 특수통 출신 검사 차출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3대 특검은 수사팀을 구성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초에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면서 전 정권 수사엔 검사를 쓰겠다는 모순적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없애겠다고 외치면서,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 수사에 검사를 끌어다 쓰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10년 차 검사는 “이재명정부가 검찰청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직장을 잃게 생긴 검사들이 특검에 들어가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이다 보니, 선뜻 특검에 가겠다는 검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부장검사도 “굳이 특검에 발을 담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육아휴직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당시 검찰에 재직했던 한 변호사는 “과거 특검팀은 검찰총장에게 편지까지 써가며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젊은 검사들이 많았다”며 “지금은 개혁과 수사를 동시에 하겠다고 하니, 후배 검사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에 참여” 젊은 검사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칼이 이정부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정부 시절 전 정권 수사를 이끌었던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19년 ‘조국 사태’를 집중 수사하며 정권에 맞선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는 “전 정권 수사와 검찰개혁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수사도, 개혁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국 특수부 검사들의 힘이 훨씬 더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