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 미술관 탐방 ②속초 국립산악박물관

대한민국 등반의 역사 한자리에 떠~억

1977년 9월15일 고 고상돈 대장이 대한민국 산악인으로는 처음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8848m) 정상에 우뚝 섰다. 이후 고 박영석 대장을 비롯해 여러 명이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에 성공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히말라야 14좌 완등자를 배출한 나라가 되었다. 지금도 ‘무산소 등정’ ‘알파인 방식 등반’ 등 새 기록을 세우려는 산악인이 줄을 잇고, 주말이면 무수히 많은 등산객이 산을 찾는다.

네팔 화가들의 그림 통해 보는 히말라야
근대 등반의 역사와 대표 산악인 50인

세계적인 산악 강국이 된 우리의 등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국립산악박물관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산악인은 세계 등반사에 굵직한 업적을 남겼다. 각종 매체에서는 등산 인구가 180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등산 역사나 문화와 관련된 전문적인 전시 공간이 없었다. 국립산악박물관은 우리의 등산 문화와 등반 기록을 재조명하고, 우리 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14년 10월 개관했다.
국립산악박물관은 미시령터널을 통과해 속초시내로 들어가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외관에 하늘을 향해 걷는 등산객 조형물이 있어 눈에 잘 띈다. 전시관은 3층으로 구성되었고, 1층 기획전시실에서 시작해 3층 전시실, 2층 체험실 순으로 관람한다.
박물관에 들어서면 천장 중앙에 암벽등반을 하는 조형물이 눈에 들어온다. 건물 꼭대기부터 암벽 모형을 만들어 암벽과 빙벽을 오르는 혼합 등반, 얼음벽을 오르는 빙벽 등반, 바위 절벽을 오르는 암벽등반을 하는 산악인을 표현했다.

빼놓으면 섭섭한
속초 해안 절경

등반의 형태를 보여주는 조형물이면서, 등반 목적에 따라 복장이나 장비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전시물이다. 그 뒤로 보이는 기획전시실에서는 2월 말까지 <히말라야 전>이 열린다. 네팔 화가들의 그림을 통해 히말라야를 바라보는 여러 시선을 감상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오르면 전시실 3곳이 나온다.
제1전시실은 우리나라 근대 등반의 역사를 다룬다. 역사서에 기록된 백두산, 금강산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근대 등반의 여명기(1929~1944년)와 개척기(1945~1959년) 산악의 역사를 보여준다. 초창기 산악인의 모습과 고 고상돈 대장이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던 당시의 모습을 통해 등반 장비의 발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겨울 산행의 필수품인 피켈(헤드 부분에 도끼 모양 쇠붙이가 붙은 지팡이)과 바일(헤드부분에 해머가 달려 빙벽에 사용)이 시대별로 전시된다.

제2전시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악인 50여명을 만나는 산악인물실이다. 산에 젊음을 바치고, 산과 함께 인생을 보낸 인물을 통해 우리나라 등반 역사와 세계사적 발자취를 가늠할 수 있다. 특히 명예의 전당에는 한국 산악계의 태산준령이라 불리는 고 김정태 대장을 비롯해 김영도, 고 고상돈, 고 박영석, 오은선 대장 등 5명이 실제 사용하던 장비와 유물을 모아놓았다.
고 김정태 대장의 선글라스, 김영도 대장의 피켈, 오은선 대장의 일기장 등에는 ‘정상이 있기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산악인의 신념이 담겨 있다. 고 고상돈 대장의 앨범을 보노라면 “12시50분. 벅찬 감정을 억누르며 ‘여기는 정상, 여기는 정상이다’를 외치면서 본부를 불렀다. 눈을 쓰고 엎드린 히말라야 설봉들이 발아래 저만치 아득하게 내려다보였다”(고 고상돈 대장의 시 ‘내가 감격한 8848m’ 중)는 에베레스트 등정의 감격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전시실 벽에는 이들이 전하는 산에 대한 메시지가 영상으로 전달된다.


각종 기록으로 보는 산에 얽힌 설화
전문가 도움 받아 암벽·고산체험 즐기기

제3전시실은 산악문화실이다. 각종 기록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산에 대한 인식, 신앙, 예술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백두산과 한라산, 설악산, 지리산, 태백산에 얽힌 설화를 소개하며, 산을 생활 터전으로 삼은 사람들의 생활 도구도 보여준다.
2층에는 산악체험실이 자리한다.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암벽체험실이다. 

전문가에게 인공 홀드(인공 암벽에 손잡이나 발디딤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도구) 이용법과 자세, 이동법을 꼼꼼하게 배우고 암벽 타기에 도전한다. 낮은 곳에서 수평 이동을 익히고, 높이 10m 인공 암벽을 오른다. 하네스와 헬멧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해서 크게 위험하지 않다. 높은 곳에 오른다는 두려움만 극복하면 남녀노소 누구라도 체험 가능하다. 인공 암벽 체험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시간 진행되며(점심시간 제외), 체험비는 무료다. 1층 안내 데스크에서 예약하면 된다.

 

고산 체험도 도전할 만하다. 해발 3000m와 5000m 환경을 만들어 러닝머신을 걷는 체험이다. 고도가 높을수록 공기 중의 산소가 희박해 고산병 증세가 나타나는데, 고산 체험은 고도에 따라 자신의 신체 상태가 반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속초 여행에서 설악산과 바다가 빠지면 섭섭하다. 눈 덮인 설악산의 겨울을 감상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권금성에 오르는 것이다.

 소공원에서 권금성까지 총 1.5km 중 1.2km를 케이블카로 오른다. 케이블카에서는 울산바위의 위용과 설악산 자락이 한눈에 들어온다. 권금성 봉화대까지 30분이면 충분히 걸어갔다 올 수 있다. 케이블카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상이 좋지 않을 때는 운행하지 않으니 이용 전에 확인해야 한다. 소공원에서 신흥사까지는 가깝고 길도 완만해서 산책 삼아 다녀오기 좋다.
속초의 바다를 만끽하기에는 항구, 방파제, 등대, 정자 등이 어우러진 동명항이 제격이다. 항구 입구에 영금정이 두 곳 있다. 바다 위에 하나, 바위산 위에 하나. 어느 곳에 있어도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귓전에 닿고, 아름다운 해변 경관을 감상하기에 좋다.

백두대간 줄기
장대한 위용 자랑

항구에서 1km 정도 이어지는 방파제를 따라 걸으면 오른쪽으로 속초 시내와 설악산의 전경이 펼쳐지고, 왼쪽으로 바다가 끝없이 이어진다. 방파제 끝에는 빨간 등대가 있어 겨울 바다 여행의 아름다운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기 좋다.
영금정 뒤로 보이는 속초등대전망대는 최고의 전망 포인트다. 영금정횟집 주차장에서 가파른 계단을 10여분 오르면 등대에 도착한다. 속초에서 동해를 바라보면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해안선과 파도가 빼어난 자태를 뽐내고, 설악산을 바라보면 백두대간의 줄기가 장대한 위용을 드러낸다.
자료제공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국립산악박물관→설악산 권금성→속초등대전망대→영금정→동명항

1박 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 국립산악박물관→설악산 권금성→신흥사
둘째 날 : 영금정→동명항→속초등대전망대

관련 웹사이트 주소
· 속초관광 www.sokchotour.com
· 설악산국립공원 http://seorak.knps.or.kr
· 설악케이블카 www.sorakcablecar.co.kr
· 신흥사 http://sinheungsa.kr

문의 전화
· 속초시청 관광과 033-639-2539
· 속초시종합관광안내소 033-639-2690
· 국립산악박물관 033-638-4459
· 설악산국립공원 033-636-7700
· 설악케이블카 033-636-4300
· 신흥사 033-636-7044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속초 :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20~30분 간격(06:00
~23:30)으로 운행, 약 2시간 30분 소요.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1일 55회(06:05~23:00) 운행, 약 2시간 10분 소요.
* 문의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코버스 www.kobus.co.kr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www.ti21.co.kr

자가운전 정보
춘천동홍천고속도로→동홍천 IC→철정교차로→신남리→인제시외버스터미널→원통→한계교차로 좌회전→백담사 입구→미시령터널→국립산악박물관

숙박 정보
· 호텔아마란스 : 속초시 온천로, 033-636-5252
· 척산온천휴양촌 : 속초시 관광로, 033-636-4000
· 척산온천장 : 속초시 관광로, 033-636-4806
· 더클래스300호텔 : 속초시 동해대로, 033-630-0900
· 한화리조트설악 : 속초시 미시령로 2983번길, 033-630-5500

식당 정보
· 88생선구이 : 생선구이, 속초시 중앙부두길, 033-633-8892
· 한양집 : 한정식, 속초시 청초호반로, 033-633-6810
· 이모네식당 : 생선찜, 속초시 영랑해안6길, 033-637-6900
· 봉포머구리집 : 물회·성게알밥, 속초시 청초호반로, 033-631-2021
· 단천식당 : 아바이순대, 속초시 아바이마을길, 033-632-7828

주변 볼거리
척산온천, 속초관광수산시장, 아바이마을, 설악워터피아, 영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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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