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 피순대와 개운한 국물로 꽁꽁 언 몸 녹여요

전국 겨울 별미 특집 ⑤순창시장 순대골목

순창읍 재래시장 골목에는 순댓집이 여러 군데다. 2대째 한다고 ‘2대째순대’, 대를 이어 연달아 해서 ‘연다라전통순대’, 먹어봉깨(보니) 맛있더라 해서 ‘봉깨순대’…. 상호도 투박하니 정감이 넘친다. 터미널 맞은편에 연다라전통순대가 보이고 그 옆 골목으로 들어가면 2대째순대, 봉깨순대 등이 연이어 나온다. 골목 안팎으로 예닐곱 집이 성업 중이다.

인조 껍질, 찹쌀, 당면 NO
돼지 창자, 선지, 야채 YES

순창 순대는 인조 껍질, 찹쌀, 당면을 쓰지 않는다. 여러 번 깨끗이 씻은 돼지 창자에 선지와 콩나물, 마늘, 양파, 당근 등을 넣어 순대를 채운다. 선지를 넣는다 하여 피순대다. 팔팔 끓는 물에 삶은 순대는 누린내가 거의 나지 않는다. 순대 껍질은 쫄깃하고 선지는 고소하다. 채소가 적당히 씹는 맛과 선지의 고소함을 더해준다.
순대만 먹어도 좋고, 개운한 국물을 넣고 끓인 순댓국도 좋다. 콩나물이 들어가 느끼하지 않고 해장국처럼 개운하다. 여러 명이라면 순대에 머리 고기, 채소까지 푸짐하게 올린 순대전골이 어울린다.

전국 각지 손님 위해
다양한 양념 준비

상차림은 투박하다. 깍두기와 갓김치, 배추김치가 한 접시, 부추겉절이가 한 접시, 양파와 풋고추, 나머지는 양념이다. 전국에서 손님이 오다 보니 양념도 초장, 된장, 양념 소금, 새우젓 등 다양하다. 참기름에 후춧가루와 소금으로 무친 부추겉절이가 입에 착 붙는다.
질긴 껍질만 떼고 주면 아이들도 피순대를 잘 먹는다. 피순대는 예부터 선조들이 마을 잔치나 큰 일이 있을 때 돼지를 잡아 해 먹던 요리다. 저지방 저칼로리 음식으로 단백질과 비타민, 철분, 섬유질이 풍부해 어린이나 여성, 임산부에게 최고 영양식이라고 한다. 

장터의 순댓집은 매일 문을 열지만, 장날이나 주말에 특히 붐빈다. 인근의 광주는 물론 수도권, 부산 등지에서도 찾는다. 순창 장날(끝 자리 1·6일)에는 시장 앞 터미널까지 들어와서 세워주는 군내버스에서 내린 노인들이 길 건너 시장 골목으로 들어선다. 몇 명은 어물전으로, 몇 명은 뻥튀기 쪽으로, 몇 명은 그저 구경 온 듯 시장통을 오간다.
제각각 장보기를 마치고 한군데서 만나니 바로 순댓집이다. 장보고 먹는 순댓국 한 뚝배기가 어르신들 보양식이다. 요즘처럼 꽁꽁 얼어붙는 날씨엔 순댓국으로 장보기를 시작하기도 한다. 뚝배기에 펄펄 끓인 순댓국 한 그릇이면 언 몸이 절로 녹으면서 뱃속까지 따뜻해진다. 값이 저렴해 돈벌이 없는 농한기 시골 어르신이 한 끼 식사하기에도 부담 없다.


어린이·여성·임산부에 최고 영양식
안 사고 못 배기는 구수한 청국장

순창시장은 제법 규모가 큰데도 겨울이라 그런지 장 보러 나온 이는 많지 않다. 설날 같은 대목장이라야 장 분위기가 산다고. 장터에서 그나마 붐비는 곳은 뻥튀기 집이다. 멥쌀, 현미, 가래떡을 튀기기도 하고, 검은콩이나 옥수수도 단골 메뉴다. 요즘 새롭게 등장한 것은 말린 돼지감자. 집에서 잘 말린 돼지감자를 튀겨서 끓여 마시면 보리차보다 구수하단다. 손님이 많지 않아도 구수한 시골 장터 인심은 그대로다. 

순창의 겨울을 제대로 느끼려면 강천산을 걸어야 한다. 겨우내 눈에 쌓여 하얗게 빛나는 강천산은 곳곳에 폭포가 쏟아지고, 계곡 위에 걸린 구름다리까지 볼거리가 많다. 매표소를 지나 현수교(구름다리)에 다녀오는 데 한 시간 정도 걸린다. 길이 평탄해 남녀노소 누구나 걸을 만하다. 폭포수가 떨어지다 빙벽을 이루고, 차가운 계곡 위로 드리운 나뭇가지에서 눈덩이가 툭툭 떨어진다.
아담한 강천사도 잠시 들러보자. 강천산의 명물 현수교를 건너려면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한다. 현수교에 올라서니 눈 덮인 강천산이 그려낸 겨울 산수화가 눈부시다.

장류 체험하고
고추장 받아가세요~

고추장을 만들고 장을 활용한 요리 체험도 해볼 수 있는 순창장류체험관은 아이들 손잡고 방문하기 좋은 곳이다. 보통 3~4가지 체험이 패키지로 진행된다. 먼저 고추장 소스를 발라 피자를 만들고, 체험관 마당으로 나가 금방 튀긴 뻥튀기를 맛본다. 쿵덕쿵덕 떡메를 쳐서 인절미를 만들고, 준비된 고추장 재료를 잘 섞으면 체험 완료.
체험이 끝나고 고추장 500g 한 통을 가져갈 수 있다. 고추장은 6개월 이상 발효해야 하는데, 집에서는 맛있게 발효하기 힘들다. 체험객이 만든 고추장은 전문 업체에 맡겨 발효하고, 체험객에게는 잘 발효되어 바로 먹을 수 있는 고추장을 준다.
고추장 체험을 한 뒤에는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을 둘러볼 차례. 가문의 비법대로 장을 빚어온 고추장 명인들이 저마다 손맛을 자랑한다. 한옥 마당에 들어찬 항아리며, 처마에 매단 메주가 보기 좋다. 판매장은 대부분 시식할 수 있게 해두었다. 구수한 청국장에 짭짤한 장아찌, 감칠맛 나는 고추장과 된장 등은 한번 맛보면 사지 않고 못 배긴다.
지금은 고추장 체험을 위해 순창장류체험관을 주로 찾지만, 순창 고추장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곳은 따로 있다. 구림면 회문산 자락에 있는 만일사가 바로 그곳. 무학대사가 태조 이성계를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하고자 1만 일 동안 기도했다는 절이다. 무학대사를 찾아가던 이성계가 순창 어느 농가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그 고추장 맛을 잊지 못해 진상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만일사 대웅전 옆에는 순창 고추장 시원지 전시관이 있다.
만일사가 자리한 회문산은 한국전쟁의 아픈 상처가 남은 곳이다. 자유와 저항, 투쟁을 외치던 남부군 사령부가 있었으나, 결국 국군의 추격에 쫓겨 지리산과 덕유산으로 흩어졌다가 목숨을 잃었다. 깊은 계곡에 자리한 회문산자연휴양림은 울창한 숲에 포근히 안긴 형태다. 회문산 등반을 하기에도, 고즈넉한 겨울 풍광에 취하기에도 좋다.
자료제공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오일장 탐방 : 순창시장 순대골목→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강천산→만일사
눈꽃 트레킹 : 강천산→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회문산자연휴양림→순창시장 순대골목

1박 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 순창시장 순대골목→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강천산→회문산자연휴양림
둘째 날 : 만일사→장군목유원지→훈몽재 유지→전라북도산림박물관


관련 웹사이트 주소
· 순창군 문화관광 http://tour.sunchang.go.kr
· 순창장류체험관 www.janghada.com
· 회문산자연휴양림 www.huyang.go.kr

문의 전화
· 순창군청 문화관광과 063-650-1612
· 순창군 종합관광안내소 063-652-2378
· 순창장류체험관 063-650-5432
·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063-653-0277
· 강천산 군립공원 관리사무소 063-650-1672
· 회문산자연휴양림 063-653-4779
· 만일사 063-653-5283

대중교통 정보
서울-순창 :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5회(09:30~16:10) 운행, 3시간 30분 소요.
광주-순창 :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하루 45회(05:50~22:20) 운행, 1시간 소요.
* 문의 : ·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 이지티켓 www.hticket.co.kr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062-360-8114, www.usquare.co.kr

자가운전 정보
호남고속도로 전주 IC→27번 국도→순창고교교차로에서 남원·순창 IC 방면 좌회전→관서삼거리 우회전→순창8길→남계로→순창시장 주차장

숙박 정보
· S모텔 : 순창읍 옥천로, 063-653-3960 (굿스테이)
· 영빈장모텔 : 순창읍 순창로, 063-653-6060 (굿스테이)
· 회문산자연휴양림 : 구림면 안심길, 063-653-4779, www.huyang.go.kr

식당 정보
· 2대째순대 : 전통 순대, 순창읍 남계로, 063-653-0456
· 연다라전통순대 : 전통 순대, 순창읍 남계로, 063-653-3432
· 봉깨순대 : 전통 순대, 순창읍 남계로, 063-653-2789
· 강천풍경식당 : 산채비빔밥, 팔덕면 강천산길, 063-652-2620

주변 볼거리
장군목유원지, 훈몽재 유지, 향가리유원지, 전라북도산림박물관, 예향천리 마실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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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