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7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자신의 반 여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황모(56) 교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은평구의 한 전문계 사립고등학교 교사인 황씨는 지난 2012년 3월 중순께 1학년 교실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반 여학생에게 다가가 “착하다”며 손으로 엉덩이를 약 4차례 만졌다.
또 2013년 4월 초순께 가정환경조사 명목으로 같은 여제자를 교무실로 불러낸 뒤 “앞으로 지각하지 말라”며 허벅지를 손으로 수차례 쓰다듬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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