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⑨홍달수 성림교회 장로

돈 없는 체납왕 교회선 전도왕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무려 40조원에 달했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법인은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9화는 71억3800만원을 체납한 홍달수 성림교회 장로다.

홍달수 성림교회 장로는 2011년 1월부터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서울시가 징수할 체납액은 6억5900만원이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홍 장로는 2009년부터 종합소득세 등 모두 4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누적된 체납액은 64억7900만원이다.

71억원 체납

서울시는 2014년 공개한 체납자 명단에서 홍 장로의 나이를 77살로 기재했다. 반면 국세청은 자체 전산에서 홍 장로의 나이를 76살로 표기했다. 어디 쪽의 자료가 맞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서울시가 작성한 명단의 정확성이 더 높다.

국세청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명단을 전산에 올리면 수치를 수정하거나 체납자를 취합해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서울시는 변동된 체납액, 체납자의 나이·주소 등을 수정해 1년마다 공개하고 있다. '명단 공개의 취지를 봤을 때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국세청에 물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부 기준에 따라 처리할 뿐"이라고 답했다. 정확도를 높일 의사는 없어보였다.

실제로 지난 7화에서 다룬 전길동씨(아한실업)의 나이는 국세청 명단과 서울시 명단에서 무려 7살이나 차이를 보였다. 등록 주소지도 서울 서초구와 경기 성남시로 달랐다. 6화의 주인공인 김태형씨(해동갤러리)도 마찬가지였다. 주소지와 나이가 다르게 적혀 있었다. 2화에서 취재했던 설원식씨의 경우는 대한방직 명예회장이란 직책이 빠져 있었다. 국세청은 "체납 사유가 기업 활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넣지 않았다"고 했다.


홍 장로의 직업란에는 유일주택이 쓰여 있었다. 업종은 부동산이다. 홍 장로는 과거 한 부동산 사업에 손을 댔다가 체납자 신세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장로의 주소지로 등록된 서울 성동구 일대를 뒤졌다. 홍 장로의 집은 하왕십리동 금호베스트빌 단지에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하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보면 금호베스트빌은 전용면적 59.79∼84.97㎡ 아파트 1채가 2억9000만∼3억7500만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홍 장로 혹은 부인 소유의 아파트라면 이미 압류가 들어가 있을 터였다.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홍 장로와 두 차례에 걸쳐 통화했다. 그는 지난해 있었던 첫 번째 통화(11월25일)에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 팔리면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홍 장로는 이른바 '거물'로 부르기 어려운 체납자다. 그런데 전체 체납액은 71억3800만원으로 체납액 기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홍 장로는 "주택 개발 사업에 명의를 빌려줬다가 체납자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현 SBI저축은행)은 회장인 김광진씨가 4000억원대 배임과 1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심각한 위기를 경험했다. 당시 김씨는 차명 차주 및 법인에 1100억원대 대출을 해준 뒤 이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담보를 받지 않거나 미분양 주택·상가를 담보로 부실대출을 해줘 계열 은행에 44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았다.

서울시 6억6000만원·국세청 64억8000만원
스위스저축은행 부실 과정서 피해 황당 주장

홍 장로는 관련 주택대출에 명의만 빌려줬을 뿐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전문제가 생기자 사업자들은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해외로 도피했다고 주장했다. 홍 장로는 "주택사업을 주도했던 기업인 가운데 외국인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홍 장로의 주장대로라면 그는 부실대출의 피해자였다.

하지만 홍 장로는 이 같은 사정을 과세당국에 뒤늦게 알렸다고 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 예금, 보험, 연금까지 모두 압류됐는데 수입도 없이 살고 있다고 했다. 홍 장로는 '자녀들이 도움을 주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 없다"고 답했다.


두 달이 흐른 1월20일 홍 장로는 기자와의 두 번째 통화에서 "스위스저축은행 재판(현재 1심)이 끝나면 체납액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저축은행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니 남아 있는 어떤 채무도 없었고, 지금으로선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홍 장로는 지난 통화와 달리 "자녀들과 같이 살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보증인의 도움으로 지금은 월세를 내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통화 연결 당시 홍 장로는 경기 수원에서 열린 한 기독교행사에 참석하고 있었다. 홍 장로는 지난해 여름 남양주에서 열린 교회수련회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작은 교회들이 연합 형태로 공동개최한 수련회에서 홍 장로는 자신의 신앙을 간증했다.

홍 장로는 서울에 있는 성림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공식직함은 원로장로다. 지난해 성림교회가 제작한 소식지를 보면 감사헌금을 낸 것으로 돼 있다. 세금을 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가 펴낸 책자(2013년 26호)에서도 홍 장로가 등장한다. 홍 장로는 교회 안팎에서 '전도왕'으로 통했다.

홍 장로는 20대의 많은 시간을 중동에서 보냈다. 현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에 눈떴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성림교회와의 의리도 지켰다. 1985년부터 올해로 정확히 30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다.

기자는 홍 장로에게 '장로가 되려면 헌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일부 대형교회에선 집사·권사·장로 등 직급별로 안수헌금을 내는 일이 관습화돼있다. 그러나 홍 장로는 "헌금을 내서 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탁해서 자리를 맡은 것"이라고 말했다.

석연찮은 이유

교회 소식지에 따르면 홍 장로는 7년 전 중병을 앓은 병력이 있다. 하지만 홍 장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꿋꿋하게 전도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홍 장로의 말을 믿는다면 그는 의도치 않은 실수로 세무당국의 표적이 됐다. 서울시38세금징수과는 그의 자택을 불시에 수색했다. '억울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홍 장로는 '허허'거리고 웃었다.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세청 '구멍 징세' 실태

국세청이 사망한 사람들에게 국세를 잘못 부과한 탓에 13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이 체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2건의 감사결과를 조치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생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사망 사실을 알면서도 2000년 이후 1940명의 사망자에게 812억여원(3616건)의 세금을 잘못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에게 부과돼 체납된 세금은 가산금까지 포함하면 1298억여원에 달했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 884명은 1000만원 이상의 상속재산이 있었지만 국세청은 상속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

국세청은 또 지난 2013년 8월 세금 불성실 신고자 1487명을 대상으로 '주식 변칙증여 기획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30명이 5억95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기획점검을 종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국세청은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도 해외에서 5만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11명에 대해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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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