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등 합의점 찾아 원만하게 조정 성립
법원 조정과 가압류 등 우여곡절 겪은 1년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과 전 부인 서모씨 사이의 이혼조정이 마침내 성립됐다. 박진영과 서씨는 지난 23일 열린 법원의 이혼조정에서 재산 분할 등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됐다.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6일 “박진영과 전 부인 간에 이혼조정 중인 상태”라면서 “조만간 합의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일주일 만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박진영은 지난해 7월 전 부인으로부터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JYP엔터테인먼트 사옥과 아파트 등 35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당한 상태였다. 월간지 <우먼센스> 보도에 따르면 박진영의 전 부인은 지난해 7월 박진영을 상대로 가압류와 함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했다. 서씨는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JYP사옥에 20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두 사람이 지내던 아파트에 대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했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줄잡아 15억원으로 알려졌다. JYP측에 따르면 이 같은 재산 가압류 부분도 잘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2009년 3월 이혼 사실을 공개한 뒤 1년 만에 부부간의 문제가 마무리 됐다. 박진영은 당시 JYP 홈페이지에 장문의 글을 통해 이혼을 세상에 알렸으며 이후 방송 출연과 공연장에서 이혼에 대해 언급하며 심적 고뇌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음악에도 반영됐다. 박진영은 같은 해 12월 새 앨범을 발표하면서 “16년간 사랑한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이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이번 앨범에 그런 감정들을 담았는데 ‘딴따라’라는 게 참 우스운 것이 이혼의 아픔을 가지고 또 곡을 쓰게 된다. 진짜 외롭고 힘들어 하면서도 곡을 쓰고 있는 내가 가식적으로 보인다”고 털어놓았다.
원만하게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던 두 사람의 이혼에 파열음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지난 3월. 조정에 실패하면서 거액의 가압류신청까지 제기됐고 마침내 조정이 성립되면서 결국 10년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