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⑤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해외로 튀어 8년째 감감무소식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무려 40조원에 달했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법인은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5화는 28억5100만원을 체납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하 정태수)은 1997년 1월부터 주민세 등 78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징수할 체납액은 28억5100만원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정태수는 1992년부터 증여세 등 73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누적된 체납액은 무려 2225억2700만원이다.

합쳐서 3000억

정태수는 국세청이 매년 공개하는 고액 체납자 명단 맨 꼭대기에 10년째(2004∼2013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주요 일간지들은 매년 12월만 되면 "정태수가 2000억원을 체납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태수가 실제로 체납한 세금은 3000억원이 넘는다.

정태수의 차남 정원근(46)씨는 1997년부터 종합소득세 등 모두 40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이 징세할 체납액은 35억6800만원이다. 3남 정보근(44)씨는 1997년부터 증여세 등 모두 13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체납액은 644억6700만원이다. 4남 정한근(42)씨도 1997년부터 증여세 등 1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한근씨가 체납한 세금은 293억8800만원이다.

정태수 일가가 떼먹은 세금은 국세청 기준으로만 3199억5000만원에 이르렀다. 여기에 배다른 자식인 장남 정종근(60)씨가 체납한 세금,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거둬갈 세금까지 더하면 실제 체납액은 33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이를 징세할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정태수는 해외로 도피한 뒤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보그룹에 정통한 관계자는 "정태수가 해외자원개발로 재기를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다. 정태수의 나이는 올해로 91살이다. 정태수를 실제로 만났다는 사람은 키르기스스탄에 있었다. 그와 접촉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 정태수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태수는 2006년 그가 설립한 강릉영동대학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정태수는 항소심 재판 중 치료를 핑계로 해외로 출국했다. 우리 사법당국은 정태수의 도피를 눈뜨고 지켜봤다. 정태수는 2007년 일본을 경유해 카자흐스탄으로 날아갔다.

정태수의 카자흐스탄행은 예견된 일이었다. 그는 2005년부터 "해외유전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언론에 떠벌렸다.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HB관리'라는 곳이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유전개발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HB관리는 경비인력 10명을 관리했던 회사로 자원개발과는 아무 상관없는 용역업체였다. 월급 총액은 800만원가량이 지급됐는데 이런 회사에 강릉영동대는 용역비로 매달 3000만원을 몰아줬다. 남은 2200만원은 정태수의 용돈과 다름없었다.

이 무렵 정태수는 수행 비서를 두고 벤츠를 몰았다. 도피 전까지 서울 가회동 저택(2층 건물)에 살며 월세로만 4억8000만원을 지불했다. 출국금지가 돼 있었지만 미국·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도 오갔다고 한다. 그런데도 과세당국은 손 놓고 있었다. 정태수 앞에 법은 무기력했다.

일가 체납액 3300억…소재 파악 안돼
영동대 잇단 불법에도 국고 환수 못해

정태수는 2003∼2005년까지 강릉영동대에서 모두 72억원을 횡령했다. 빼다 쓴 20억원은 회사 운영비로 탕진했다. 10억원은 소송비와 생활비로 남용했다. 강릉영동대 운영법인인 정수학원은 정태수 일가의 사유재산이다. 하지만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일가가 소유한 만강학원처럼 이를 강제환수할 법적 근거는 없다. 오히려 장남 종근씨는 2012년 현모 당시 이사장을 상대로 "학교 운영권을 내놓으라"며 강릉영동대에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정태수는 해외로 도피하면서 자신의 간호업무를 위해 간호사를 4명이나 고용했다. 강릉영동대는 이들을 교직원으로 허위 채용해 급여를 지급했다. 이를 주도한 셋째 며느리 김정윤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판결 받았다. 당시 김씨는 남편 보근씨의 수행비서에게 2180만원의 급여를 교비로 지급했다. 카자흐스탄으로 간 시아버지(정태수)에게도 2920만원을 불법 송금했다. 또 김씨는 교비 663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했고, 보근씨에게도 4400만원을 건넸다.


2013년 3월 보근씨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보근씨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밀린 세금을 냈다는 얘기는 지금껏 들리지 않는다. 서울시를 상대로 "땅을 갖게 해달라"며 소송을 벌였다는 소식만 확인된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 일대 3만2000여㎡(약 9700평) 개발 부지를 놓고 정태수 일가는 2012년 환매권을 행사하려 했다. 환매권이 행사되면 시가 1000억원으로 평가받는 땅을 '단돈' 200억원에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환매대금을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세청과 서울시는 장지동 땅을 동시에 압류했다.

정태수 일가의 숨겨진 재산은 장지동 땅만이 아니었다. 서울시가 강제등기한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땅 2000여㎡는 감정가 394억원으로 올 6월 공매에 나왔다가 유찰됐다. 1978년 31평형 매입가가 2000만원이었던 은마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8억∼10억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강남 개발로 정태수가 챙긴 이득은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정확히 가늠되지 않고 있다.

인천, 경기도 용인, 안산, 충남 당진 등 그동안 언론이 확인한 땅만 10만평이 넘었다. 정태수가 부동산 개발을 염두에 두고 매입했던 땅들이다. 2005년 법원경매 기록에 등장한 용인 땅 가운데는 용도가 학교부지였던 곳도 있었다. 학교 운영을 핑계로 땅장사를 하려했던 정태수 일가의 민낯이 드러난 셈이다.

그들은 해외로도 돈을 숨겼다. 러시아 천연가스전 개발사업권을 매각한 뒤 남은 돈을 차명으로 스위스 은행에 예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아버지를 도와 자원개발에 참여했던 4남 한근씨는 전체 매각 대금(5790만 달러) 가운데 3270만달러(한화 323억여원)를 페이퍼컴퍼니를 경유해 빼돌렸다. 한근씨는 미국 등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막대한 부동산

정태수는 지난 2008년께 한국에서 범죄인 인도요청이 이뤄지자 옆 나라인 키르기스스탄으로 도주했다. 현지 고려인의 도움을 받아 '정수'라는 유한회사를 설립한 것이 서류상 확인되는 마지막 행보다. 도피 중에도 정태수는 한국으로 팩스를 보내 강릉영동대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변함없는 '노욕'을 부렸다. 차남 종근씨가 키르기스스탄 광산 사업을 돕고 있다는 소문이 있지만 이 또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태수 일가의 해외도피를 방관한 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angeli@ilyosisa.co.kr>

 

[한보그룹은?]

▲1974년 한보상사 설립
▲1979년 은마아파트 분양, 한보종합건설(초석건설) 인수
▲1984년 금호철강(한보철강) 인수
▲1991년 수서비리 사태
▲1995년 당진 제철소 건립 추진
▲1997년 그룹부도 및 한보사태 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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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