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교회 ‘온라인 헌금’ 실태

“안 와도 돼…돈만 부치세요”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온라인헌금’이 확산되고 있다. 주정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등을 계좌로 이체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시대변화에 따른 헌금방식의 변화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헌금 행위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온라인헌금 실태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예배에 앞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헌금봉투에 지폐를 담는다. 일반적인 교회의 풍경이다. 그런데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헌금 계좌이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헌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게 편리하다는 것이다. 헌금도 예배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불편한 현실이다.

편리해서?
 
경기도의 한 교회에 출석하는 직장인 신모(27)씨는 모태신앙 기독교인으로 주일 출석은 물론 철야 예배도 빠지지 않는 신앙인이었다. 헌금이 신앙의 척도는 아니지만 신씨는 교회활동을 열심히 하는 만큼 헌금도 착실하게 잘 냈다. 그런데 얼마 전, 교회가 ‘온라인헌금’시스템을 도입한 사실을 알게 됐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편리성 측면에서는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후 신씨는 다른 신도들처럼 현금이 없을 때 계좌이체를 이용했다.
 
하지만 신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헌금봉투를 집어 들었다. 온라인헌금을 자신의 편리함에 맞추는 몇몇 행태 때문이다. 교회는 출석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헌금을 하면서 온라인 설교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다.
 
사실 대형교회에서는 온라인헌금이 상황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헌금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지금은 대형교회 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 주보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헌금을 안내하고 있다. 당연히 예금주는 교회다.
 

일례로 서울 모 대형교회의 주보 하단에는 교회에서 헌금할 수 없는 외국 성도, 출장 중인 성도, 기타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온라인헌금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돼 있다. 인터넷 뱅킹과 무통장입금을 이용할 때에는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고, 폰뱅킹 시에는 이름만 적어서 송금해야 한다. 자신의 입금내역은 이메일 또는 전화로 알려야 하며, 성명, 생년월일, 헌금종류, 헌금액, 헌금일자 등을 기입해야한다. 보통 예금주는 교회명과 동일하고 계좌는 헌금 종류에 따라 다르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다. 전국의 수많은 교회가 이런 식으로 온라인헌금을 온·오프라인으로 알리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헌금에 대한 입장은 성도마다 엇갈린다. 온라인헌금을 비판하는 이들은 교회가 기업적 마인드로 신도들을 하나의 고객으로, 오로지 돈으로만 생각한다고 말한다. 본질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것이다. 반면 온라인헌금을 옹호하는 이들은 편리성과 함께 교회재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교회마다 주일 계좌이체 유행처럼 번져
‘예금주:○○교회’ 주보·홈페이지 안내
 
김애희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내려고 하는 행태는 자명하다”며 “성도들을 관리 감독하는, 발언권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식의 문제라기보다는 교회가 성도들을 영적 대상이 아닌 자금 확보를 위한 대상으로 여기는 게 문제”라면서 “헌금을 내지 않으면 교인이 아닌 것처럼 취급되는 관행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헌금의 종류는 이렇다. ▲주일헌금(주일마다 내는 헌금) ▲십일조헌금(소득의 십분의 일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헌금) ▲감사헌금(개인적인 감사의 마음을 특별히 표현하는 헌금) ▲선교헌금(선교지, 선교사, 후원대상에게 나누는 헌금) ▲지정헌금(교회공동체 내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헌금) 등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헌금이 있다. 특히 임직헌금’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임직헌금은 성도가 집사, 권사, 장로 등의 직분을 받을 때 내는 돈이다. 보통 직분을 받기 직전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가량의 돈을 교회에 헌납한다. 금액은 교회마다 차이가 있다. 문제는 임직헌금이 특별계정으로 관리돼 담임목사의 비자금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다.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심각하다고 전해진다.
 
이 같은 임직헌금에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A씨는 지난해 교회를 떠났다. 담임목사가 교회 운영을 이유로 임직자들에게 헌금을 할당하면서 불신이 들어서였다. 담임목사는 생활고에 헌금을 내지 못하는 임직자들에게 교인 중 한 사람을 내세워 이자를 받고 헌금을 대출해주도록 하기도 했다. 당시 김씨는 3000만원에 가까운 빚을 졌다. 이 같은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교회의 ‘헌금공개’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개행위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지만, 목사가 헌금명단과 금액을 공개하는 일이 자칫 성도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금의 크기에 따라 발언권 정도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십일조를 내는 교인과 그렇지 않은 교인을 구분하는 등 은연중에 헌금을 강요하는 일이 빈번하다. 초대교회에서의 헌금은 교회공동체 내에서 빈자들을 돕기 위한 연보의 개념이었지만 현실은 본질과 멀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목사 ‘특혜 시비’도 꾸준히 오르내린다. 일부 교회에서는 담임목사에게 넓은 집과 자가용 승용차 그리고 자녀들의 해외유학비까지 제공한다. ‘교회 세습’도 문제다. 최소 100곳에 가까운 교회에서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소한의 적합한 절차도 밟지 않은, 심한 경우에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목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의 3대 세습은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모습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헌금 본질은
 
그래서인지 요즘 신학도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성골 신학생’ ‘진골 신학생’ ‘6두품 신학생’이라는 말이 나온다. 교회 세습이 가능한 ‘낙하산 (예비)목사’들은 ‘취업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도들의 교회 이탈율은 점점 늘어나는 반면 목회자는 꾸준히 배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장로들이 교회 못 떠나는 이유
 
신도시가 완성되면 새 교회도 잇따라 들어선다. 건축경기에 편승해 비교적 큰 규모로 지어지고 있다. 그런데 건축을 하다보면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교회들은 비용이 부족해도 기대감을 품고 과감하게 투자한다. 문제는 건축헌금이 예상보다 저조할 때 나타난다. 헌금이 기대에 못 미치면 자연스레 빚이 늘어나는 것이다.
 
직분이 없는 평신도는 교회를 옮기면 그만이지만 비교적 직분이 높은 성도들은 연대보증인인 경우가 많아 발만 동동 구르게 된다. 지금 신도시에 있는 몇몇 교회들은 텅 비어 있다. 경매처분 되는 등 도산 위기에 처해진 것이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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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